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어르신에게 대중교통 이용편익을 제공하고 교통복지와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버스요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르신”이란 거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농어촌버스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르신의 교통편의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② 군수는 버스 이용요금 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카드 발급이나 관련 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제4조(버스 이용요금 지원)
제4조(버스 이용요금 지원) 군수는 어르신에게 버스 이용요금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요건)
제5조(지원 요건) 버스 이용요금을 지원받으려는 어르신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1. 주소지 읍ㆍ면사무소에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이하 “교통카드”라 한다)를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함2.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해서는 안됨
제6조(버스 이용요금의 청구 등)
제6조(버스 이용요금의 청구 등)① 버스운송사업자는 청구서류를 갖춰서 버스 이용요금을 군수에게 청구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버스 이용요금 청구서가 접수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비용을 버스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제7조(교통카드 이용실태 조사)
제7조(교통카드 이용실태 조사) 군수는 어르신에 대한 버스 이용요금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필요한 교통카드 이용실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