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12-27 시행 2023-12-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의 특성과 거창군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 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다.(2023.12.27.)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거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2023.12.27.)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군수는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3.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4.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5. 자치경찰 및 자율방범대 등 범죄예방 활동 사항6.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군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고 주요 군정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④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거창경찰서장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2023.12.27.)1. 순찰·치안관련 안전 시설 운영, 자율방범대 등 치안 협력 단체 및 주민참여 방범활동 지원 분야 사업2. 방범용 CCTV 설치 및 유지관리, 안전사고·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3. 실종예방·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청소년 분야 사업4.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 안전교육·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5. 가정폭력·아동학대·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6. 북한이탈주민 국내 정착 지원 및 외국인 범죄 예방 활동 등 분야 사업7. 지역치안 질서 확립을 위한 각종 행사, 홍보, 회의 등 분야 사업8.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거창군의회, 거창경찰서, 거창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③ 관계 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8조(주민참여 자치경찰협의회)

제8조(주민참여 자치경찰협의회)①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주민참여 자치경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1. 자치경찰사무 관련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협력·지원이 필요한 사항2. 각 지역 특성 및 주민 요구에 따른 치안 정책 시행이 필요한 사항3.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수행 관련 협의가 필요한 사항(조신설2023.12.27.)

제9조(협의회의 구성)

제9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조신설2023.12.27.)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거창군 자치경찰사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당연직 위원: 거창군·거창경찰서 및 거창교육지원청의 자치경찰사무 관련 부서의 장2. 위촉직 위원: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 관련 기관·단체 등의 사람 중에서 자치경찰사무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조신설2023.12.27.)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조신설2023.12.27.)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협의회의 회의)

제12조(협의회의 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조신설2023.12.27.)② 정례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협의회의 운영)

제13조(협의회의 운영)① 원활한 사무수행을 위하여 거창군과 거창경찰서 소속 자치경찰 사무 담당 팀장 또는 계장 각각 1명씩 협의회의 간사로 둔다.② 협의회는 안건의 사전 협의 및 주민과의 소통을 위해 지역치안,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안전 분과를 둘 수 있다.③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조신설2023.12.27.)

제14조(실무협의회)

제14조(실무협의회)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2023.12.27.)② 협의회장은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거창군 및 거창경찰서 주무과장이 공동으로 한다.③ 협의회 간사는 원활한 사무수행을 위하여 거창군과 거창경찰서 소속 자치경찰 사무 주무팀장 또는 계장 각각 1명씩으로 한다.(2023.12.27.)④ 실무협의회는 연 1회 정례회의를 실시하며,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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