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11-25 시행 2020-11-2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장애인보장구수리비지원신청서)

1. 신청구분(해당란에 ☑표시)1. 신청구분(해당란에 ☑표시)1. 신청구분(해당란에 ☑표시)□보장구 수리비 □ 보장구 소모품 교체비□보장구 수리비 □ 보장구 소모품 교체비□보장구 수리비 □ 보장구 소모품 교체비□보장구 수리비 □ 보장구 소모품 교체비□보장구 수리비 □ 보장구 소모품 교체비□보장구 수리비 □ 보장구 소모품 교체비□보장구 수리비 □ 보장구 소모품 교체비
2. 인적사항(해당란에 ☑표시)2. 인적사항(해당란에 ☑표시)2. 인적사항(해당란에 ☑표시)2. 인적사항(해당란에 ☑표시)2. 인적사항(해당란에 ☑표시)2. 인적사항(해당란에 ☑표시)2. 인적사항(해당란에 ☑표시)2. 인적사항(해당란에 ☑표시)2. 인적사항(해당란에 ☑표시)2. 인적사항(해당란에 ☑표시)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남․여
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장애명장애등급급급급
수급유형□ 수급자 □ 차상위□ 수급자 □ 차상위□ 수급자 □ 차상위□ 수급자 □ 차상위□ 수급자 □ 차상위□ 수급자 □ 차상위□ 수급자 □ 차상위□ 수급자 □ 차상위□ 수급자 □ 차상위
3.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3.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3.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3.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3.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3.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3.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3.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3.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3.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
보장구 구분□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리가 필요한 부위수리가 필요한 부위수리가 필요한 부위수리가 필요한 부위수리가 필요한 부위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
「거창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읍․면장) 귀하「거창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읍․면장) 귀하「거창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읍․면장) 귀하「거창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읍․면장) 귀하「거창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읍․면장) 귀하「거창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읍․면장) 귀하「거창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읍․면장) 귀하「거창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읍․면장) 귀하「거창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읍․면장) 귀하「거창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읍․면장) 귀하
※구비서류: 없음※구비서류: 없음※구비서류: 없음※구비서류: 없음※구비서류: 없음※구비서류: 없음※구비서류: 없음※구비서류: 없음수수료수수료
※구비서류: 없음※구비서류: 없음※구비서류: 없음※구비서류: 없음※구비서류: 없음※구비서류: 없음※구비서류: 없음※구비서류: 없음없음없음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장애인보장구 수리비 등 지원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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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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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위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1 년 월 일
성 명 : (인)

별지 제2호서식(장애인보장구수리비용청구서)

지정 수리 업체업체명업체명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
지정 수리 업체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
청구기간청구기간청구기간비용 청구금액비용 청구금액비용 청구금액
수리건수수리건수수리건수비용 청구금액비용 청구금액비용 청구금액
수 리 내 역수 리 내 역수 리 내 역수 리 내 역수 리 내 역수 리 내 역수 리 내 역수 리 내 역수 리 내 역수 리 내 역수 리 내 역수 리 내 역수 리 내 역수 리 내 역수 리 내 역
연번연번신청인신청인성명생년월일장애 유형수급권자여부전화 번호전화 번호이동기기 유형수리 일자수리 일자수리 (교체) 부위수리비용
「거창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지정수리업체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읍․면장) 귀하「거창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지정수리업체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읍․면장) 귀하「거창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지정수리업체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읍․면장) 귀하「거창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지정수리업체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읍․면장) 귀하「거창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지정수리업체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읍․면장) 귀하「거창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지정수리업체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읍․면장) 귀하「거창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지정수리업체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읍․면장) 귀하「거창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지정수리업체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읍․면장) 귀하「거창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지정수리업체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읍․면장) 귀하「거창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지정수리업체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읍․면장) 귀하「거창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지정수리업체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읍․면장) 귀하「거창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지정수리업체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읍․면장) 귀하「거창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지정수리업체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읍․면장) 귀하「거창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지정수리업체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읍․면장) 귀하「거창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지정수리업체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읍․면장) 귀하
※ 구비서류 : 1.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세금계산서 1부. 2. 수리 전중후 사진 각 1부.※ 구비서류 : 1.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세금계산서 1부. 2. 수리 전중후 사진 각 1부.※ 구비서류 : 1.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세금계산서 1부. 2. 수리 전중후 사진 각 1부.※ 구비서류 : 1.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세금계산서 1부. 2. 수리 전중후 사진 각 1부.※ 구비서류 : 1.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세금계산서 1부. 2. 수리 전중후 사진 각 1부.※ 구비서류 : 1.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세금계산서 1부. 2. 수리 전중후 사진 각 1부.※ 구비서류 : 1.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세금계산서 1부. 2. 수리 전중후 사진 각 1부.※ 구비서류 : 1.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세금계산서 1부. 2. 수리 전중후 사진 각 1부.※ 구비서류 : 1.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세금계산서 1부. 2. 수리 전중후 사진 각 1부.※ 구비서류 : 1.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세금계산서 1부. 2. 수리 전중후 사진 각 1부.※ 구비서류 : 1.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세금계산서 1부. 2. 수리 전중후 사진 각 1부.※ 구비서류 : 1.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세금계산서 1부. 2. 수리 전중후 사진 각 1부.※ 구비서류 : 1.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세금계산서 1부. 2. 수리 전중후 사진 각 1부.※ 구비서류 : 1.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세금계산서 1부. 2. 수리 전중후 사진 각 1부.※ 구비서류 : 1.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세금계산서 1부. 2. 수리 전중후 사진 각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창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와 복지를 증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보장구"란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증진 등을 위해 법 제6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정한 품목 중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를 말한다.3. "전동기기"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제3조(수리업체 운영 등)

제3조(수리업체 운영 등)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보장구를 수리할 수 있는 수리업체를 지정(이하 “지정수리업체”라 한다)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전동기기 충전기 설치)

제4조(전동기기 충전기 설치) ① 군수는 전동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이용편의를 돕기 위해 접근이 용이하며 사용이 편리한 공공장소에 전동기기 급속 충전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전동기기 충전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미리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수렴한다.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군수는「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및 기준)

제6조(지원대상 및 기준) ①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의 지원대상은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하며, 제3조에 따른 지정수리업체를 이용한 경우에 한정한다.(2020.11.25.)② 지원금액은 연간 300,000원 범위 에서 지원하며, 전지 교체 지원의 경우 내구연한 경과자(구입 후 1년 6개월)에 한정하여 다른 법에 따른 지원금을 우선 지원받은 후 추가 본인부담금에 한정하여 지원한다.(2020.11.25.)③ 그 밖에 수리비용에 대해서는 경상남도 지원사업에서 지원이 불가피하거나 추가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경우에 지원한다④ 수리 범위는 출고할 때 장착된 부품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이 임의적으로 장착한 부품, 장비, 악세사리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항신설 2020.11.25.)

제7조(지원신청 및 지급 등)

제7조(지원신청 및 지급 등) ①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해당 읍·면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지원대상자를 결정하고, 즉시 지정수리업체에 통보하여 수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장애인보장구 지정수리업체는 수리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청구서를 매달 말일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읍·면장으로부터 매달 수리 지원 대상자 내역을 제출받아 지정수리업체 지정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의 제한 등)

제8조(지원의 제한 등) 군수는 지정수리업체와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 등을 청구하여 지원한 경우 그 수리비용을 반환하게 하고, 지정수리업체에 대하여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지도·점검)

제9조(지도·점검) 군수는 장애인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정수리업체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 및 설치된 전동기기 충전기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장애인노인등을위한보조기기지원및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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