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생활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와 군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교육ㆍ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② 군수는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향상시키고,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에 적용한다.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2.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4. 그 밖에 장애인 복지 관련 기관·단체
제4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제4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군수는 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 및 민간위탁 사업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제5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① 군수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 및 간담회 실시2. 장애인의 적성과 장애 유형에 맞는 취업 정보 제공 및 직업알선3.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적극 구매 촉진4. 장애인의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하여 직업재활시설 또는 직업훈련과정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한 지원5.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장애인 고용사업주에 대한 지원)
제6조(장애인 고용사업주에 대한 지원) 군수는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장애인 고용사업체의 생산ㆍ판매 제품에 대한 홍보2.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적극구매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각종 기금 및 지원 사업의 안내
제7조(보조금 지원)
제7조(보조금 지원)① 군수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설치비, 기능보강비 및 운영비2. 그 밖에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기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군수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