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체육진흥조례

조례 공포 2025-07-09 시행 2025-07-09 일부개정

별표

별표)경비지원대상사업

지원분야세부사업내용
체육단체 또는 생활체육단체의 대회 개최 및 참가○ 전국단위, 도단위, 자체체육행사 대회 개최 및 참가 ○ 군민․면민체육대회 개최
체육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지역체육활성화를 위한 통합체육회 및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 지원
체육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교류○ 국제 체육대회 유치․개최 ○ 자매결연단체 간 체육대회 개최 ○ 직장인 체육대회 개최
생활체육 및 여가체육 활성화 지원○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및 생활체육활동 시설 등 여건 조성 ○ 체육바우처 지원
전문체육 활동 지원○ 엘리트체육 활성화 사업 지원 ○ 운동경기부 육성 지원
장애인체육 활동 지원○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 장애인체육 동호회 활동 지원
지정스포츠클럽 지원○ 운영비 ○ 수준별ㆍ종목별 지정스포츠클럽 대회의 개최와 홍보에 필요한 비용 ○ 그 밖에 우수한 선수의 발굴ㆍ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청소년 체육활동 지원○ 선수 발굴 및 육성 ○ 재능기부 활성화 ○ 대회 유치 및 개최 ○ 그 밖에 군수가 청소년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경비 지원대상 사업(제8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및 제1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거창군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체육진흥을 도모하고 거창군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조전부개정2021.4.28. 2022.11.30.)

제2조

제2조 삭제<2021.4.28.>

제3조(전문체육의 육성)

제3조(전문체육의 육성)① 우수선수의 과학적, 체계적 양성을 위하여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경기단체를 육성한다.(2021.4.28.)② 전문체육 육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우수선수 및 지도자의 발굴 및 육성2. 각종 대회의 개최 및 참가3. 그 밖에 전문체육 발전을 위하여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2021.4.28.)

제4조(생활체육의 육성)

제4조(생활체육의 육성)① 군민의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② 생활체육 육성을 위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체육동호인조직 활동의 육성 및 지원(2021.4.28.)2. 각종 생활체육대회의 개최 및 참가3. 그 밖에 군민의 자발적인 활동으로 체력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제5조(직장체육의 진흥)

제5조(직장체육의 진흥)① 직장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직장에 각종 체육시설의 설치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설립을 권장하며 건전한 운영을 지도하여야 한다.(2021.4.28.)② 직장인 체육대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제6조(우수선수 및 단체육성 지원)

제6조(우수선수 및 단체육성 지원) 군수는 경상남도 및 전국단위 이상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군의 위상을 높인 우수선수 및 단체에게 경기력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및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조 전부개정2015.12.10.)

제7조(포상)

제7조(포상)① 체육발전에 이바지한 공로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포상은 표창장과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③ 표창장 수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활체육 현장 활동을 통한 체육진흥 여건 조성이나 생활체육 보급 및 확산에 노력하여 체육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2015.12.10.)2. 체육행정, 재정지원, 체육홍보 등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체육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2015.12.10.)3. 그 밖에 군민 체육진흥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④ 상장은 군에서 개최하는 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거나 대회운영에 공이 있는 자 및 운동경기부에 대하여 수여할 수 있다.

제8조(경비의 지원)

제8조(경비의 지원)① 군의 체육발전 및 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타조례개정 2014.12.31. 2021.4.28.)② 경비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5.12.10.)1. 체육단체 또는 생활체육단체의 대회 개최 및 참가2. 체육동호인조직 활동의 육성ㆍ지원3. 체육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4. 체육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교류5. 체육지도자, 우수선수 발굴 및 육성 지원6.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7. 생활체육 및 여가체육 활성화 지원8. 전문체육 활동 지원9. 장애인체육 활동 지원10. 「스포츠클럽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이하 “지정스포츠클럽”이라 한다) 지원(2023.11.29.)11. 청소년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호신설 2025.7.9.)③ 제2항의 지원분야별 세부사업 내용은 별표와 같다.(항신설2015.12.10.)

제8조의2(운영비 지원)

제8조의2(운영비 지원)①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지원하는 운영비의 종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2. 사무소 운영 기본경비3. 사무시설 임차료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경비②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다만, 상근직원 인력운영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조신설2022.11.30.)

제9조(체육진흥협의회의 구성)

제9조(체육진흥협의회의 구성)① 법 제5조에 따른 거창군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2022.11.30.)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2022.11.30.)③ 당연직 위원은 군 소속 국장 1명, 군 체육회장이 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경상남도 거창교육지원청교육장 또는 체육관련 업무 과장2. 체육 또는 관련 단체의 장3. 체육관련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조신설2021.4.28.)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고,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조신설2021.4.28.)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4. 협의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협의회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조신설2021.4.28.)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조신설2021.4.28.)

제13조(운영)

제13조(운영)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안건을 제출하여 회의를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022.11.30.)④ 협의회는 해당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기관·단체에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조신설2021.4.28.)

제14조(간사)

제14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군 체육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조신설2021.4.28.)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조신설2021.4.28.)

제16조(지정스포츠클럽 우선 수의계약 등)

제16조(지정스포츠클럽 우선 수의계약 등)① 군수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체육시설에 대하여 우선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수의계약할 수 있다.(조신설2023.11.29.)

상위법 근거

  • · 국민체육진흥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