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파크골프장 설치·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7-10 시행 2024-07-10 제정

별표

별표1(파크골프장명칭및위치).hwp

명칭위치홀수비고
거창읍 파크골프장 1구장거창읍 양평리 1141번지 일원18홀조명
거창읍 파크골프장 2구장거창읍 양평리 1126번지 일원18홀조명
거창읍 파크골프장 3구장거창읍 대평리 12번지 일원9홀
주상면 파크골프장주상면 도평리 1225번지 일원9홀
웅양면 파크골프장웅양면 산포리 산261-43번지 일원9홀
고제면 파크골프장고제면 봉계리 525-2번지 일원9홀
위천면(수승대) 파크골프장위천면 상천리 527-6번지 일원9홀조명
제2창포원 내 파크골프장남하면 무릉리 505번지 일원36홀
신원면 파크골프장신원면 과정리 944번지 일원9홀
가조면 파크골프장가조면 일부리 1060-3번지 일원9홀조명
가북면 파크골프장가북면 몽석리 1177-1번지 일원9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거창군 파크골프장 명칭 및 위치(제2조 관련)

별표2(파크골프장이용료).hwp

구분구분거창군민거창군민이 아닌 자이용시간
일일 이용자(개인)일일 이용자(개인)2,0005,0001일 4시간 이내
연회원(개인)연회원(개인)120,000해당 없음1일 4시간 이내
연회원(단체)연회원(단체)60,000해당 없음1일 4시간 이내
비고1. “거창군민”이란 주민등록상 거창군에 주소를 둔 자를 말한다. 2. “단체”란 같은 목적으로 50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거창군체육회에 등록된 종목별 협회를 말한다. 3. “일일 이용자”란 매표소에서 일일 입장권을 사서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1. “거창군민”이란 주민등록상 거창군에 주소를 둔 자를 말한다. 2. “단체”란 같은 목적으로 50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거창군체육회에 등록된 종목별 협회를 말한다. 3. “일일 이용자”란 매표소에서 일일 입장권을 사서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1. “거창군민”이란 주민등록상 거창군에 주소를 둔 자를 말한다. 2. “단체”란 같은 목적으로 50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거창군체육회에 등록된 종목별 협회를 말한다. 3. “일일 이용자”란 매표소에서 일일 입장권을 사서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1. “거창군민”이란 주민등록상 거창군에 주소를 둔 자를 말한다. 2. “단체”란 같은 목적으로 50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거창군체육회에 등록된 종목별 협회를 말한다. 3. “일일 이용자”란 매표소에서 일일 입장권을 사서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거창군 파크골프장 이용료(제4조 관련)
 (단위: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파크골프장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파크골프장 설치 등)

제2조(파크골프장 설치 등)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춘 파크골프장을 설치·운영한다.1. 파크골프장 및 그에 부속된 시설물2. 각종 편의시설 및 부대시설 등② 파크골프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이용허가 등)

제3조(이용허가 등)① 파크골프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료를 납부한 것으로 허가를 갈음할 수 있다.② 군수는 파크골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이용 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4조(이용료 등)

제4조(이용료 등)① 36홀 규모 이상 파크골프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한 후에 이용할 수 있다.② 연회원 등록 후 7일 이내에 그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이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제5조(안전교육)

제5조(안전교육)① 군수는 파크골프장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용수칙 숙지 및 안전한 체육활동을 위해 이용자에게 안전교육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전문적인 안전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전교육을 할 수 있는 체육단체 등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의 준용)

제6조(「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파크골프장 운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준용한다.1. 파크골프장의 운영·위탁2. 전문관리인 배치 등의 파크골프장 관리3. 개방 및 개방 제한4. 입장의 거절·퇴장5. 시설 이용 시간 및 휴무일6. 이용허가, 이용의 우선순위7. 이용자 준수사항8. 이용의 제한 및 취소·정지9. 이용료의 감면 및 반환10. 그 밖에 파크골프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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