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6-10-13 시행 2016-10-13 일부개정

별표

별표1(과태료 부과기준)

위 반 행 위근거법령과태료금액
1.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방의료원이 아닌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에 의료원을 붙여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법 제29조 제1항 제1호법 제29조 제1항 제1호
가. 지방의료원이 아닌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에 의료원을 붙여 사용한 때300만원
나. 지방의료원이 아닌 자가 지방의료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때150만원
2.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 단체 소속 공무원이 행하는 지방의료원의 업 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 는 기피한 자법 제29조 제1항 제2호법 제29조 제1항 제2호
가. 검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때300만원
나.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지정기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부한 때150만원
다. 검사원의 검사장 또는 사무소 출입을 방해한 때100만원
라. 검사원이 요구한 자료를 지정기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때50만원
마. 지정된 검사기일에 수검원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50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1] <개정 2016.10.13>
과태료 부과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제2조(명칭과 소재지)

제2조(명칭과 소재지)① 경상남도가 설립하는 지방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의 명칭은 “경상남도마산의료원”이라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의료원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3.07.01>② 의료원은 필요한 경우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9.08.13>

제3조(이사 및 감사)

제3조(이사 및 감사)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16.10.13.>

제4조(원장)

제4조(원장)① 의료원에 원장 1명을 둔다. <개정 2013.07.01>② 원장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도지사가 임명한다. 다만, 도지사가 의료원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원장을 임명하되,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8.13, 2014.10.10>③ 원장 후보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1. 전공의 수련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진료과장 이상의 직위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사람 <개정 2013.07.01>2.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원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개정 2013.07.01>3. 의학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내·외 연구기관, 병원 또는 대학에서 5년 이상의 연구 또는 임상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13.07.01>4. 보건·의료분야의 4급 이상 공무원으로 4년 이상 근무한 사람 <개정 2013.07.01>5. 지방의료원에서 진료부장 이상 직위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개정 2013.07.01>6. 병원경영의 전문가 또는 경영분야의 전문가로서 탁월한 실적이 있는 사람 <개정 2013.07.01>

제5조

제5조 <삭제> <2016.10.13.>

제6조(인사교류)

제6조(인사교류)① 원장은 의료원 경영 활성화와 효율적 인사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의료원 상호 간의 협의에 따라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② 의료원 인사교류에 필요한 사항은 의료원 인사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3.07.01>

제7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제7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의료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위탁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3.07.01>

제8조(손익금의 처리)

제8조(손익금의 처리)① 의료원은 결산결과 이익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처리한다.1. 이월결손금의 보전2. 사업 준비금의 적립3.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13.07.01>② 의료원은 결산결과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부족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준비금으로 보전하거나, 결손금으로 이월한다. <개정 2013.07.01>

제9조(기금의 설치·운영)

제9조(기금의 설치·운영) 원장은 이사회의 의결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의료원에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지방비의 부담)

제10조(지방비의 부담) 의료원이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진료를 하거나, 평균 제공하는 진료가액 이하의 낮은 가액으로 진료하는 급부에 대해서는 평균진료 가액과 실제진료 가액과의 차액을 도지사가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13.07.01>

제11조

제11조 <삭제 2016.10.13.>

제12조(의료원 운영의 위탁)

제12조(의료원 운영의 위탁)① 도지사는 공공의료법인 또는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종합병원에 의료원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08.13>②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대학병원 등에 위탁 운영할 사항은 환자의 진료와 인사, 예산, 회계, 조직 등 의료원 운영 전반으로 한다. <개정 2014.10.10>③ 의료원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④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필요 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수탁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13.07.01>1.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2. 수탁자가 중대한 위·수탁 계약사항을 위반한 때3.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3조(과태료)

제13조(과태료)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07.01>

상위법 근거

  • · 지방의료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