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의 공용차량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10, 2014.5.2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차량”이란「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개정 2011.11.10>2. “임차차량”이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8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보유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1.11.10>3. “차량정수”란 조직의 임무·정원 및 업무량 등을 참작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용도·규모별 차량대수를 말한다. <개정 2011.11.10>4. “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1.11.10>5. “의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 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1.11.10>6.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1.11.10>7. “사업용 차량”이란 승합용·화물용·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1.11.10>8.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1.11.10>9.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1.11.10>10. “단위기관”이란 차량정수를 배정 받았거나 또는 신규로 배정 받고자 하는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의회사무처를 말한다. 다만, 소방본부 및 직속기관·사업소, 소속기관(지소 ,사무소, 연구소, 시험장, 관리소 등)도 단위기관으로 본다. <개정 2011.11.10> <단서신설 2011.11.10>11. “차량 총괄기관”이란 차량 정수관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기관(본청)을 말한다. <개정 2011.11.10>12. “정비”란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 수리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11.10>13. “수리”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분해하여 소재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11.10>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경상남도 각 단위기관이 관리·운행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한다. <개정 2006.08.03>
제4조(차량의 구분 등)
제4조(차량의 구분 등)① 차량의 종류는 용도에 따라 승용·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각 용도별 차량의 규모에 따라 대형·중형·소형·경형 및 다목적형으로 구분한다. <전문개정 2011.11.10, 개정 2020.3.26.>② 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관리·운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11.11.10>
제4조의2(전용차량의 용도변경)
제4조의2(전용차량의 용도변경) <개정 2011.11.10> 단위기관의 장은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전용 승용차를 기준정수 범위에서 의전용 및 업무용 승용차량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1.10><본조신설 2006.08.03>
제5조(배정요청)
제5조(배정요청) 단위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배정·임시차량정수배정·용도변경승인·규모변경승인·차량교체승인·차량교환승인(이하 “정수배정”이라 한다)을 차량 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0>
제6조(정수배정)
제6조(정수배정)① 경상남도의 단위기관별 차량정수는 별표 2에 따른 기준정수를 고려하여 차량 총괄기관의 장이 단위기관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본부 및 소방서의 특수차 기준정수는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방본부장이 별도로 배정한다. <개정 2011.11.10> <단서신설 2011.11.10>② 경상남도의 단위기관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조직개편으로 해당 기관 또는 보조기관이 폐지되거나 다른 단위기관 또는 다른 보조기관에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 <개정 2014.5.22>
제7조(정수배정 제한)
제7조(정수배정 제한)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5.22>
제8조(정수번호 부여)
제8조(정수번호 부여) 차량 총괄기관의 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0>
제9조(정수배정 협의)
제9조(정수배정 협의) 단위기관의 장이 차량 정수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원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임시차량 정수의 배정)
제10조(임시차량 정수의 배정)① 단위기관이 6개월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인 공사·조사 또는 외국기관 등과의 협력 그 밖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을 정하여 임시 차량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1.10, 2014.5.22>② 제1항에 따라 임시차량정수를 배정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0>
제11조(용도변경 승인 <개정 2011.11.10>)
제11조(용도변경 승인 <개정 2011.11.10>)① 단위기관이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1.10, 2014.5.22>② 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은 해당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용도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 상호간의 용도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1.11.10>
제12조(규모변경 승인 <개정 2011.11.10>)
제12조(규모변경 승인 <개정 2011.11.10>)① 단위기관의 규모변경은 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에만 한정하며, 그 변경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1.10, 2014.5.22>② 제1항에 따른 규모변경은 해당 단위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같은 용도에서 규모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1.11.10>
제13조(차량교체승인)
제13조(차량교체승인)① 단위기관이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1.10, 2014.5.22>② 단위기관의 장은 차량이 별표 1에 따른 차량교체기준을 충족하여 운행한 차량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 <개정 2014.5.22>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신설 2011.11.10>, <개정2024.2.1.>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한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2.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사람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5.22>3. 삭제 <2014.5.22>4. 정부의 에너지 절약시책 등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의2(에너지 절감차량 및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제13조의2(에너지 절감차량 및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단위기관의 장은 경형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 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10>
제14조(차량교환의 승인)
제14조(차량교환의 승인) 단위기관 상호 간에 차량을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당 차량 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1.10, 2014.5.22., 2024.2.1.>
제15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제15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정수를 배정받은 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1.10, 2014.5.22>1. 단위기관의 기능이 폐지·축소·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2. 차량정수를 배정 받은 날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2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 <개정 2011.11.10>3. 그 밖에 차량 정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개정 2011.11.10>
제16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제16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단위기관의 장은 차량 총괄기관의 장으로부터 차량정수를 배정 받지 아니하고는 소요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사전에 구입할 수 없다.
제17조(양여·관리전환·기증차량 등)
제17조(양여·관리전환·기증차량 등) 단위기관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관리전환·기증할 의사가 접수될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 받아야 한다.
제18조(정수대장 정비 등)
제18조(정수대장 정비 등)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매년 1월에 차량정수사항과 실제 차량구입ㆍ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10., 2024.2.1.>
제19조(차량의 등록절차)
제19조(차량의 등록절차)① 차량 총괄기관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 용도변경·규모변경·차량교체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배정 또는 승인사실을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를 해당 관할등록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승인차량과 교체될 구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할 때에는 등록말소할 차량을 승인확인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0, 2014.5.22>② 단위기관의 장이 차량의 등록 또는 차량교환에 따른 명의변경등록(이하 "등록" 이라 한다)을 함에 있어서 구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할 때에는 차량등록신청과 함께 등록말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2>③ 등록관청은 차량의 등록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송부된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가 있을 때에는 등록말소를 동시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0, 2014.5.22>④ 제2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단위기관의 장은 2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말소 보고서를 해당 차량 총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0>
제20조(차량 집중관리부서 지정)
제20조(차량 집중관리부서 지정)① 단위기관의 장은 공용차량담당 주무부서를 집중관리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0>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집중관리부서는 사업의 성질상 사업주무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차량에 한해서는 제2차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통근용 버스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개정 2011.11.10>
제21조(차량 관리방법)
제21조(차량 관리방법)① 단위기관이 보유하는 차량과 운전원 및 차량비 예산 등은 집중 관리부서에 한꺼번에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0>② 집중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에 대한 차량점검·정비·수리업무와 운전원 복무관리 그 밖에 차량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개정 2011.11.10>③ 제20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제2차 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의 운전원 복무 및 차량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개정 2011.11.10, 2020.3.26.>④ 단위기관의 장은 보유 차량의 효율적인 배차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전용·업무용 차량을 공동배차제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6.08.03>⑤ 누구든지 공용차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지 못하며, 공용차량에는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ㆍ의전용 차량 등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4.5.22>, <개정2024.2.1.>⑥ 소방관서장의 신속한 재난·재해 현장출동을 위해 재난지휘차량을 항상 운행할 수 있도록 비상대기 숙소나 관사 등에 배차할 수 있다. <신설 2015.2.5>⑦ 단위기관의 장은 공용차량에 대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4.8.22.>⑧ 단위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른 의무보험의 보장기간과 정기검사 만료일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정보를 차량 내부에 게시해야 한다. <신설 2024.8.22.>
제22조(배차신청)
제22조(배차신청)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차량배차신청서를 사용일 하루 전에 차량 집중관리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2차 관리부서로 지정을 받았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2024.2.1.>
제23조(배차승인)
제23조(배차승인) 차량 집중관리부서는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지체 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유류구입 등)
제24조(유류구입 등) 단위기관의 장은 필요시 차량용 유류 및 액화석유가스(이하 “유류”라 한다)의 필요 수급물량을 기준하여 유류공급자와 유류공급가를 단가계약 또는 후불정산 계약하거나 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제25조(유류사용 정산)
제25조(유류사용 정산)① 차량배차담당공무원은 차량배차 시 전회지급 유류의 소모량, 잔고량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② 단위기관의 차량 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날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유류잔고량을 기록하고 배차당일 주행거리와 유류지급 및 사용량과 잔고량을 기록하여 배차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유카드로 유류를 구입하여 풀탱크제로 유류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량 및 잔고량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2024.2.1.>
제26조(기록관리)
제26조(기록관리)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제1호에 따른 서류(전산대장)를 비치(전산운영)하여야 하며 단위기관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전산대장)를 비치(전산운영)하고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서식 중 일부를 단위기관의 실정에 맞추어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1.10>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2. 차량배차신청서(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1.11.10>3. 유류수불대장(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1.11.10>4. 차량운행일지(별지 제11호서식)5. 차량현황관리(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1.11.10>6. 그 밖의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개정 2011.11.10>
제26조의2(차량 보유현황의 공개)
제26조의2(차량 보유현황의 공개) 단위기관의 장은 차량의 보유현황을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이를 차량 총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2.1.]
제27조(차고운영)
제27조(차고운영)① 단위기관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 내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 내에는 운전원 대기실, 주차지, 세차장, 정비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단위기관의 장은 소속 운전원 중에서 차고장 1명을 지정하여 차고 내의 모든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 <개정 2011.11.10, 2014.5.22>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고장은 차량 집중관리부서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유차량 운행관리와 운전원관리 등 차고 내의 모든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차량 운전원은 차고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11.10, 2014.5.22>
제28조(지도·점검 등)
제28조(지도·점검 등)①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연 1회 이상 단위기관의 차량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1.10>1. 차량정수관리·운영사항2. 차량정비관리 사항3.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에 관한 사항 <신설 2024.8.22.>4. 그 밖에 차량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1.10>,[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4.8.22.>]
제29조(근무지침)
제29조(근무지침)①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운전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2024.2.1.>
제30조(금지사항)
제30조(금지사항) 운전원은 근무 시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근무 중 음주행위2. 운전 중 흡연·식음 및 휴대폰 사용행위3.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된 담당차를 이탈하는 행위4. 지시 없이 담당차 이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5. 타인에게 담당차를 운전하게 하는 행위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7. 차량열쇠를 휴대치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8.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9. 운전 중에 배차된 지역 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10. 배차운행 시간 이외의 운행행위11. 배차되지 않은 차량의 사적인 운행행위12. 산하기관 및 민간인으로부터 유류 수수행위13. 불법 주·정차 행위
제31조(운전주의 의무)
제31조(운전주의 의무)① 운전원은 운전 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한다.② 운전원은 운행 차량의 구조·기능 등에 정통하여 운전 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제32조(사고보고)
제32조(사고보고) 운전원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 사항을 차량관리 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2>1. 사고발생일시2. 사고발생장소3.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원 성명4. 사고발생 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6. 피해자, 가해자, 사상자의 인적사항7. 그 밖에 조치 및 요구사항 <개정 2011.11.10>
제33조(안전교육 등)
제33조(안전교육 등) 단위기관의 장은 운전원에게 정비기술 또는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교육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5.22>
제34조(운전원 교류)
제34조(운전원 교류)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단위기관 소속차량 운전원의 교류를 인사 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5.22>
제35조(차량의 직접 운전)
제35조(차량의 직접 운전) 단위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의 업무능률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차량을 배차 받아 직접 운전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을 직접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그 책임 및 임무 등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11.10>
제36조(차량의 점검)
제36조(차량의 점검)① 차량을 직접 운전할 운행자는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배차 받은 차량의 상태 및 공구류 등을 점검하고 운행 후에는 원래 상태로 반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차량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 차량교체·정비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하며, 운행 후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차량 반납 시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1.10>
제37조(차량의 반납)
제37조(차량의 반납) 차량을 직접 운행한 사람은 배차된 시간 내에 운행한 차량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배차된 시간 내에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반납 예정시간을 차량 관리부서에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