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기념품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관광기념품 산업의 발전기반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관광기념품"이란 관광객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경상남도에 있는 전문업체가 개발 및 제작하는 공예품, 토산품, 특산품, 민예품, 농ㆍ수ㆍ축ㆍ임산물 가공품 등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관광기념품 육성 및 산업의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등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시책과 사업을 마련·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4조(위원회의 설치 등)① 도지사는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관광기념품개발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한다.1. 관광기념품 육성 및 산업의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2. 경상남도 우수관광기념품업체 지정 및 육성3. 관광기념품 관련 행사의 개최 및 활성화4. 관광기념품 판로개척과 유통기반 구축에 관한 지원5. 그 밖에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육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경상남도 관광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관광정책자문위원회로 하여금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관광기념품 관련 행사)
제5조(관광기념품 관련 행사)① 도지사는 관광기념품의 발굴, 품질향상, 기술개발 및 개발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1. 경상남도 관광기념품 관련 공모전2. 경상남도 관광기념품 관련 디자인 공모전3. 경상남도 관광기념품 관련 전시회 및 박람회 등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입상작 이상의 우수작품은 일정 기간 일반인에게 공개하여야 한다.③ 제1항 각 호의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6조(입상자에 대한 지원)
제6조(입상자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경상남도 및 전국단위 관광기념품 관련 행사의 입상자에게 입상등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신제품 개발 및 창작 지원2. 제품의 전시 및 홍보 지원3. 입상작의 상품화 지원4. 그 밖에 행사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우수관광기념품업체의 지정)
제7조(우수관광기념품업체의 지정)① 도지사는 관광기념품 개발ㆍ제작ㆍ판매업체 중 개발 및 제작기술 또는 경영능력이 우수한 업체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상남도 우수관광기념품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② 우수관광기념품업체의 자격요건,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평가기관)
제8조(평가기관)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지정 업무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지정 신청)
제9조(지정 신청)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지정을 하려면 매년 운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7조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도지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기관 및 단체로부터 지정 건의를 받거나 도지사가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지정 고시와 통지)
제10조(지정 고시와 통지)① 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자격요건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할 경우 이를 고시하고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1조(지정 효력)
제11조(지정 효력)① 제7조에 따른 지정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고시가 있는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계인에게 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2조(사후관리)
제12조(사후관리)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지정 이후에도 품질관리 등의 확인점검을 위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후관리를 위한 별도의 점검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사후관리 점검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개선을 요구받은 개인이나 업체는 지체 없이 개선 또는 시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지정 취소)
제13조(지정 취소)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우수관광기념품업체로 지정 당시의 관광기념품을 생산하지 않고 다른 제품을 생산하거나 휴업ㆍ폐업ㆍ관외 이전 또는 소재불명 업체로 되었을 경우2. 관계 법규를 위반하였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유가 있을 경우3. 제12조제2항에 따른 도지사의 개선요구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4.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 지원을 받았거나 동일한 사유로 중복하여 재정 지원을 받은 경우5. 그 밖에 도지사가 지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경우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지원의 중단과 반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전시판매장의 설치ㆍ운영)
제14조(전시판매장의 설치ㆍ운영) 도지사는 우수관광기념품업체가 제작한 관광기념품을 전시ㆍ홍보ㆍ판매할 수 있는 전시판매장을 별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우수관광기념품업체 육성)
제15조(우수관광기념품업체 육성) 도지사는 우수관광기념품업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생산업체의 시설 현대화 및 집단화 사업2. 신제품 개발 및 생산 장려금의 지원 또는 융자 알선3. 포장 디자인과 브랜드 개발 및 유통 관련 사업4. 특허 출원, 등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지원 및 법률자문5. 그 밖에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판로개척 등)
제16조(판로개척 등) 도지사는 관광기념품의 마케팅과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관광기념품의 공동 마케팅 및 홍보 등의 촉진활동2. 유관기관을 통한 국내외 판로개척3. 각종 국내외 박람회 및 전시회 등의 개최 및 참가4. 각종 전시ㆍ판매장을 통한 판매 확대5. 관광기념품 마케팅을 위한 국내외 시장조사 및 유통실태조사6. 그 밖에 판로개척 및 확대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7조(전문기관 등의 지정)
제17조(전문기관 등의 지정) 도지사는 제5조 및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및 단체 등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