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05-15 시행 2025-05-15 일부개정

별표

별표-1

명 칭위 치
∘가지산 도립공원 ∘연화산 도립공원․양산시 하북면, 상복면, 원동면 일부 ․밀양군 산내면 일원 ․고성군, 영오면, 영현면, 대가면, 개천면, 마암면 일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1999.10.11>
공 원 의 명 칭

별표-2

시 설 명구 분사 용 료사 용 료
시 설 명구 분당 일체 류(숙박)
주 차 장1. 이륜차 2. 승용차 ․영업용 ․비영업용 3. 버스 ․마이크로버스 ․비정기버스 4. 화물차 ․4톤미만 ․4톤이상300 1,000 2,000 2,000 3,000 1,500 2,000600 2,000 4,000 4,000 5,000 3,000 4,000
야 영 장1일 기준 (천막크기에 따른장소)소형(5인이하)1,000 중형(6인-10인미만)2,000 대형(10인이상)3,000소형(5인이하)1,000 중형(6인-10인미만)2,000 대형(10인이상)3,000
대 피 소1일 기준1인당 2,0001인당 2,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1993.11.25, 2007.10.11>
시설사용요금표
 (단위 : 원)

별지 서식

주차권 원부 일련번호 원 ( ) 년 월 일 ○○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주 차 권 일련번호 원 ( ) 년 월 일 ○○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개정 2007.10.11>
주 차 권 서 식

 8㎝ 8㎝ 
※비 고
1. ( )안에는 이륜차. 승용차. 버스. 화물차 등으로 표시할 것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제9조, 제37조 및 제3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4.25, 2005.6.9, 2007.10.11, 2009.8.13, 2014.10.10., 2025. 5. 15.>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경상남도 도립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8.13, 2014.10.10>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5. 15.>1. 어린이 : 초등학교 학생과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1984.7.30, 2014.10.10., 2025. 5. 15.>2. 삭제 <2025. 5. 15.>3. 삭제 <2025. 5. 15.>4. 삭제 <2025. 5. 15.>5. 노인 :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1984.7.30, 2014.10.10>6. 삭제 <2025. 5. 15.>7. 삭제 <2025. 5. 15.>8. 삭제 <2025. 5. 15.>9. 삭제 <2025. 5. 15.>10. 삭제 <2025. 5. 15.>

제4조(공원의 명칭과 위치)

제4조(공원의 명칭과 위치) 공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4.10.28, 1997.07.10, 1999.10.11>

제5조(공원보호 등의 직무)

제5조(공원보호 등의 직무) 도지사는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공원의 보호 및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직무를 당해 공원을 관할하는 시장·군수로 하여금 행하게 한다. <개정 1990.10.20, 2002.4.25, 2014.10.10., 2025. 5. 15.>

제6조(관리사무소)

제6조(관리사무소) 시장·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공원의 보호 및 시설의 유지 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 소관 업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제7조

제7조 삭제 <2002.04.25>

제8조(설치)

제8조(설치)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 도립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2.4.25, 2007.10.11, 2014.10.10>

제9조(구성<개정 2002.04.25>)

제9조(구성<개정 2002.04.25>)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2.4.25, 2014.10.10>②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1996.5.9, 2015.4.30, 2018.8.2., 2022.8.4.>③ 산업국장, 행정국장, 환경산림국장, 농정국장, 문화체육국장, 도시주택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1987.6.20, 1991.9.26, 1992.9.18, 1994.10.28, 1996.5.9, 1999.10.11, 2002.4.25, 2007.6.28, 2008.7.3, 2010.11.4, 2011.12.29, 2013.1.31, 2013.3.28, 2013.8.8, 2014.8.7, 2014.10.10, 2015.7.2, 2015.12.17. 2017.1.26, 2018.12.6, 2019.12.12, 2020.12.17., 2022.8.4., 2024.1.2.>1. 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사업자 등 이해 관계인 <신설 2002.04.25>2. 자연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02.4.25> <개정 2014.10.10>④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특별위원이 된다. <개정 2014.10.10>1. 해당 공원지역을 관할하는 부시장·부군수 <개정 2005.6.9, 2014.10.10>2. 해당 공원구역 면적의 1000분의 1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4.10.10>3. 해당 공원구역 내에 있는 사찰의 주지로서 도지사가 위촉한 사람 <신설 1997.7.10> <개정 2014.10.10>⑤ 특별위원은 해당 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만 위원이 된다. <개정 2014.10.10>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 5. 15.>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1989.06.30, 1993.11.25>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2.04.25>

제12조(기능)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10.10>1. 공원의 지정·폐지 및 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02.04.25>2. 공원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02.04.25>3. 공원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02.04.25>4. 그 밖의 공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02.04.25>

제13조(위원회의 운영<개정 2002.04.25>)

제13조(위원회의 운영<개정 2002.04.25>)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도지사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4.10.10., 2025. 5. 15.>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 5. 15.>

제14조(분과위원회)

제14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 1명을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4.10.10>③ 분과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조사·심의한다. <개정 2014.10.10>

제15조(간사 등)

제15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공원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개정 1992.9.18, 1999.10.11, 2011.3.24, 2013.1.28, 2014.10.10>

제16조

제16조 삭제 <2025. 5. 15.>

제17조(운영세칙)

제17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8조(입장료)

제18조(입장료) 법 제37조에 따른 입장료는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1984.7.30, 1990.10.20, 2002.4.25, 2007.10.11, 2014.10.10., 2025. 5. 15.>

제19조

제19조 삭제 <2007.10.11>

제20조(시설사용료)

제20조(시설사용료)① 시설사용료의 징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1984.07.30, 1987.03.13, 1990.10.20, 1993.11.25, 2007.10.11>② 주차권의 서식은 별지 서식과 같다. <개정 2007.10.11>

제21조(시설사용료 감면 <개정 2007.10.11>)

제21조(시설사용료 감면 <개정 2007.10.11>)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07.10.11, 2014.10.10., 2024.7.4., 2025. 5. 15.>1.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개정 2014.10.10>3. 위원회 위원, 환경부장관 및 도지사가 위촉 또는 추천한 학술조사단(자) <개정 1999.10.11, 2002.04.25, 2009.08.13>4. 6세 이하인 어린이와 주민등록증이나 경로우대증을 소지한 노인 <개정 1984.07.30>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로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 <개정 2002.4.25, 2005.6.9, 2014.10.10>6.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경찰의 날에 입장하는 경찰, 어린이 날에 입장하는 어린이, 근로자의 날(「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말한다)에 입장하는 근로자 및 석가탄신일에 사찰에 출입하는 불교 신도 <개정 2019.12.26., 2025. 5. 15.>7. 삭제 <1999.10.11>8. 삭제 <2025. 5. 15.>9.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신설 2002.4.25> <개정 2005.6.9, 2014.10.10, 2019.8.1.>10. 「경상남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부증서를 소지한 사람② 삭제 <2007.10.11>③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자동차 종류에 따른 경형자동차는 주차장 사용료를 100분의 50으로 감면한다. <신설 2002.4.25> <개정 2014.10.10., 2025. 5. 15.>

제22조(요금게시)

제22조(요금게시) 관리청은 법적 근거를 명시한 시설사용료를 대중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1>

제23조(점용료의 징수)

제23조(점용료의 징수)① 법 제38조에 따른 점용료는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별표 3의 요율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개정 1993.11.25, 2002.4.25, 2005.6.9, 2009.8.13, 2014.10.10., 2025. 5. 15.>②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의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여 월액으로 산정한다.③ 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15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1월로, 15일 이하인 때에는 2분의 1월로 계산한다.

제24조(점용료의 징수시기)

제24조(점용료의 징수시기)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4.10.10>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연도분은 허가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당해연도 개시 후 3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한다.

제25조(점용료의 감면)

제25조(점용료의 감면) 공원의 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1999.10.11>

제26조(점용폐지신고)

제26조(점용폐지신고) 공원의 점용자가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점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공원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4.25, 2014.10.10>

제27조(원상회복)

제27조(원상회복)① 공원의 점용자가 그 점용기간이 끝났거나 점용폐지한 때에는 공원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여 공원관리청의 승인을 얻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4.25, 2014.10.10>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점용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2.04.25>

제28조

제28조 삭제<2007.10.11>

제29조(시설사용료 등의 반환)

제29조(시설사용료 등의 반환) 이미 납부된 시설사용료 등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11.01, 2007.10.11>1. 자연재해 등 이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공원의 시설사용이 취소된 경우 사용하지 않은 기간의 시설사용료는 반환한다. <신설 2000.11.01>, <개정 2007.10.11>2. 점용료는 제26조에 따라 점용폐지 신고를 하고 제27조에 따른 원상회복이 완료된 경우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일괄 정산 후 잔액을 반환한다. <신설 2000.11.1> <개정 2014.10.10>3. 법 제30조에 따라 공익상 필요하여 점용허가사항을 취소한 때에도 제2호를 적용한다. <신설 2000.11.01, 2002.4.25, 2005.6.9, 2014.10.10>

제30조

제30조 삭제 <2025. 5. 15.>

상위법 근거

  • · 자연공원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