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6-25 시행 2020-06-2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도시형소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형소공인”이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사업장을 두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일 것나.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일정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제조업으로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2.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도내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도시형소공인 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3조(도시형소공인 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법 제6조의 도시형소공인 지원 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경상남도 도시형소공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해 시장ㆍ군수에게 지원계획 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인력 확보)

제4조(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인력 확보)① 도지사는 도시형소공인을 양성하고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도시형소공인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도시형소공인 숙련기술 습득과 고도화를 위한 교육2. 신규 인력유입의 활성화 및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3. 도시형소공인 노동자의 처우개선 등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확대 지원5. 퇴직노동자 등의 숙련기술 전수 및 재취업 지원에 관한 사업6.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인력 확보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도시형소공인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 지원)

제5조(도시형소공인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 지원)① 도지사는 도시형소공인의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도시형소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도시형소공인 사업의 기획, 개발 및 연구2. 도시형소공인의 경영능력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한 상담, 지도 및 정보제공3. 도시형소공인의 기술혁신 및 기술개발4. 도시형소공인의 기술력 및 생산력 향상에 필요한 조사ㆍ연구5.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기술의 전수 지원)

제6조(기술의 전수 지원)① 도지사는 도시형소공인의 기술이 전수ㆍ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기술의 전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우수 기술의 보급 및 기술정보 제공2. 법 제12조에 따른 도내 우수 숙련기술인을 통한 우수 기술의 전수3. 기술 전수를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제공4. 도시형소공인의 숙련기술을 전수받은 기술전수대상자가 해당 직종에 장기간 종사(從事)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한 사업5. 그 밖에 기술의 전수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우수 도시형소공인 육성 및 지원)

제7조(우수 도시형소공인 육성 및 지원)① 도지사는 지역 일자리 창출, 매출증대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숙련기술의 고도화 가능성을 보유한 우수 도시형소공인을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1. 우수 도시형소공인으로의 성장촉진 및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전략의 수립 지원2. 기술ㆍ인력ㆍ금융ㆍ경영 등 분야별 전문가의 파견ㆍ알선3. 우수 도시형소공인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정보의 제공4. 국내 및 해외 판로 개척에 대한 자문 및 지원5. 그 밖에 우수 도시형소공인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우수 도시형소공인의 선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기반시설 구축)

제8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기반시설 구축)① 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집적지구의 기반시설 조성과 확충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집적지구의 기반시설 조성과 확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9조(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① 도지사는 도시형소공인의 발전과 기술정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도시형소공인을 위한 교육ㆍ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2.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기술정보의 조사 및 제공3. 도시형소공인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4. 도시형소공인에 관한 일자리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5.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③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도시형소공인 관련 분야의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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