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도정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2012.08.23, 2015.10.29.>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도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대해서 자문에 응하거나 심의·의결 (이하 “조정”이라 한다) 한다. <개정 2009.08.13, 2012.08.23>1. 도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2. 법령에서 조례로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 <개정 2012.08.23>3. 보안업무규정시행요강 제4조에 따른 보안심사 <개정 2012.08.23, 2015.10.29.>4. 민원 조정과 민원업무의 시책 및 제도 개선·발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12.08.23>5. 경상남도가 당사자가 되는 주요 협약안의 심의 <개정 2012.08.23, 2015.10.29.>6.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조정을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개정 2012.08.23>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주요 정책과 시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12.08.23, 2012.08.23, 2015.10.29.>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고 각 실ㆍ국ㆍ본부장과 정책기획관, 공보관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08.23., 2023.8.3., 2024.1.2.>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참석한 위원 중 직제 순서가 앞서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07.03, 2012.08.23., 2023.8.3.>③ 삭제 <2023.8.3.>④ 삭제 <2023.8.3.>
제4조(회의)
제4조(회의)① 위원회는 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이 있는 부서의 장은 회의 개최 24시간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08.23, 2015.10.29.>③ 간사는 제2항에 따라서 제출된 의안에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의안을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3, 2014.10.10>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2.08.23>⑤ 의안 소관 부서에서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08.23>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조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2.8.23, 2014.10.10, 2015.10.29.>
제6조(간사와 서기)
제6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2.08.23>② 간사는 정책기획관실 기획조정담당 사무관이 되며, 서기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된다. 다만, 의안에 따라서는 의안 소관 부서의 담당 사무관이 간사가 되고, 담당 직원을 서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7.6.28, 2008.01.10, 2012.08.23>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자문단 구성·운영)
제7조(자문단 구성·운영)① 도정운영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실·국·본부별로 단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1명 이하의 경상남도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다만, 사안에 특별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2명 이내의 관계 전문가를 임시 단원으로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② 단장은 실·국·본부장이 되고, 단원은 전원 위촉직으로 하되, 실·국·본부별 업무와 관련이 있는 대학교수, 연구소 연구원 등 분야별 전문가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2.8.23, 2014.10.10>③ 자문단의 존속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2.08.23>④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한다.1. 도의 각 부문별 중·장기발전계획의 수립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2. 도의 연도별 업무계획의 수립·평가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3. 주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제도 및 시책의 도입·추진에 관한 사항4. 도정시책과 관련한 신규시책 개발5. 도정조정위원회의 심의 의안과 관련한 의견요청 사항6. 그 밖에 도정수행에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개정 2014.10.10><본조신설 2002.12.31>
제8조(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2.12.31, 2009.8.13, 2012.8.23, 2014.10.10>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