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3-30 시행 2023-03-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고 물 자원의 지속가능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물의 재이용”이란 빗물, 오수(汚水), 하수처리수, 폐수처리수 및 발전소 온배수를 물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된 물(이하 "처리수"라 한다)을 생활, 공업, 농업, 조경, 하천 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2. “물 재이용시설”이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말한다.3. “빗물이용시설”이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4.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5.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이란 하수처리수 또는 폐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및 그 부속시설, 공급관로(管路)를 말한다.

제3조(관리계획의 수립)

제3조(관리계획의 수립)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수도법」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물환경보전법」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한다.③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의 재이용 여건에 관한 사항2. 처리수의 수요전망 및 공급목표에 관한 사항3. 물의 재이용 시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등에 관한 사항4. 물의 재이용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5. 물의 재이용 홍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도지사가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관계기관의 협조)

제4조(관계기관의 협조)① 도지사는 물 재이용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장·군수 및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해당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권고)

제5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권고)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또는 건축물의 설치자 및 관리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2.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제43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ㆍ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시설3. 「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시설4. 대지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이고 연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5. 그 밖에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시설로써 도지사가 정하는 시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치하는 빗물이용시설은 그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중수도시설의 설치권고)

제6조(중수도시설의 설치권고)①도지사는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서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②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한 규정에 따라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1. 1일 폐수배출량이 1,500㎥이상인 화력 발전시설2.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오염방지시설3. 문화 및 집회시설4. 의료시설5.「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6.「기업도시개발특별법」제2조제3호에 의한 기업도시개발사업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법 시행규칙 제7조의 중수도의 시설‧관리기준을 준용한다.

제7조(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권고)

제7조(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권고) 도지사는 관할 시장‧군수에게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8조(개선권고)

제8조(개선권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 재이용 시설의 설치자·관리자 등에게 그 시설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관리기준에 미달한 경우2.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중수도의 시설·관리기준에 미달한 경우3. 물 재이용시설의 기능상태가 현저히 불량하여 그 설치 목적에 따라 이용되지 않는 경우4. 그 밖에 도지사가 물 재이용시설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물 재이용시설의 설치 등 건의)

제9조(물 재이용시설의 설치 등 건의)① 도지사는 물 재이용 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물 재이용시설의 설치·보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도의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도지사는 물 재이용 정책의 균형 있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시장·군수에게 물 재이용 시설의 설치·보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물 재이용시설 설치에 대한 예산지원)

제10조(물 재이용시설 설치에 대한 예산지원)① 도지사는 물 재이용 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려 하거나 도지사의 권고에 따라 시설을 개선하려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2. 정당한 이유 없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경상남도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물 재이용 정책에 대한 자문)

제11조(물 재이용 정책에 대한 자문) 도지사는 물 재이용 정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경상남도 환경 기본 조례」 제31조에 따른 「경상남도 환경정책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물 재이용 정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도지사가 물 재이용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상위법 근거

  • · 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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