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4-10-10 시행 2014-10-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공사명
공사개요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현장배치건설기술자
공사금액보조금액국비 도비
착공연월일
준공(예정)연월일
기재 문구기재 문구기재 문구기재 문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 시설표지판

※ 동일 보조사업자가 동일 시설내에 2개 이상의 보조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보조사업명에
 주된 사업명을 기재하고, 표지판 하단에 추가로 보조사업명을 기재한다.
 
 3. 운영표지판

※ 동일 보조사업자가 동일 시설내에 2개 이상의 보조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보조사업명에 
 주된 사업명을 기재하고, 표지판 하단에 추가로 보조사업명을 기재한다.

별표 2

종 류규격(단위 : cm)규격(단위 : cm)설치높이 (단위 : m)재 질글씨 및 색체
종 류최 대최 소설치높이 (단위 : m)재 질글씨 및 색체
보조금지원 표지판가로 : 100 이하 세로 : 80 이하가로 : 30 이상 세로 : 20 이상바닥 면에서 표지판 아래 끝까지 1.5 이상금속․비금속․ 아크릴 신소재 등 내구성 있는 물질식별이 용이하게 작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표지판의 규격, 재질 및 글씨체(제5조제2항 관련)

※ 명판의 크기 및 재질은 부착되는 건물의 특성에 따라 규칙의 범위 내에서 축소 ․
 확대 등 변경 가능

별지 제1호서식

관리 번호사업명소재지설치일자의무설치 기 한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대장(제3조제3항 관련)
【○○표지판】

 * 공사표지판과 시설표지판(시설상징물) 별도 작성

별지 제2호서식

사 업 명
소 재 지
사업규모
사 업 비억원 (국비 , 도비 , 자부담 )
사업기간20 . . ~ 20 . .
구 분당 초변 경
설치일자
위 치
종 류시설표지판( ) 시설상징물( )시설표지판( ) 시설상징물( )
규 격
재 질
글 씨 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제4조제1항 관련)
□ 보조사업 개요

 □ 표지판 변경

 * 붙임 : 현장사진 1매
 「경상남도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고인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상남도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과 범위)

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과 범위) 「경상남도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표지판 설치가 필요한 보조금액의 기준은 단위사업별로 연간 5천만원 이상을 지원받는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다만, 일회성 행사경비 등의 지원사업은 제외한다.

제3조(표지판의 설치)

제3조(표지판의 설치)① 도지사는 조례 제3조의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교부 결정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까지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1. 공사표지판 : 보조금지원시설을 착공할 때2.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 : 보조금지원시설을 준공할 때3. 운영표지판 : 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③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표지판 설치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 10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동일 장소 내에서 시설표지판 및 시설상징물의 형식과 규격,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2.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②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이 철거·훼손·용도 변경이나 분실되면 이를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제5조(표지판의 형식)

제5조(표지판의 형식)① 조례 제9조에 따른 표지판의 형식은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규격 및 재질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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