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안전체험관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9-26 시행 2024-09-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도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각종 재난·재해에 대한 대응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소방기본법」 제5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 및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경상남도 안전체험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5.>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경상남도 안전체험관(이하“안전체험관”이라 한다)의 위치는 경상남도 합천군 용주면 고품부흥1길 10-28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24.2.15.>

제3조(체험시설 인력배치)

제3조(체험시설 인력배치)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안전체험관의 체험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배치한다. <개정 2024.2.15.>1.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3의3 제2호의 “강사 및 보조강사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2.「소방기본법 시행규칙」별표 1 제3호의 “체험교육 인력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제4조(안전체험관의 업무)

제4조(안전체험관의 업무) 안전체험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긴급피난, 화재신고, 소방시설 사용 등 화재안전 체험 및 교육2. 심폐소생술, 기도폐쇄 등 응급처치 체험 및 교육3. 태풍, 침수, 지진, 붕괴 등 재난안전 체험 및 교육4. 방사능 유출 등 사회기반안전 체험 및 교육5. 보행안전, 자동차 등 교통안전 체험 및 교육6.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 승강기안전 체험 및 교육7. 재난의 역사, 재난기관의 역할 등 재난역사 체험 및 교육8. 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홍보·전시9. 체험교육 인력의 양성 및 유관기관&#8231;단체 등과의 협력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의2(공모전 및 경진대회 등)

제4조의2(공모전 및 경진대회 등)① 도지사는 안전문화활동(「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 제1항 각 호의 안전문화활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하나로서 전국 단위의 공모전 및 경진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모전 및 경진대회 등에서 입상한 사람들에게 시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2.15.>

제5조(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① 안전체험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개관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② 안전체험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2.15.>1. 1월 1일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4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날과 같은 규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체공휴일3.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4. 시설의 안전점검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하는 날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안전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휴관일 또는 개관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휴관일 또는 개관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공보 또는 인터넷에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이용료)

제6조(이용료) 안전체험관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제7조(이용방법 등)

제7조(이용방법 등) ⓛ 안전체험관은 누리집에서 사전예약을 한 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2.15.>1. 안전체험관과 사전 협의를 통하여 예약한 단체 이용자가 이용하는 경우2. 사전예약자의 수가 체험시설별 단위인원에 미달하여 당일 현장에서 접수를 하여 이용 신청을 받는 경우3. 고령자 또는 장애인 등 누리집을 이용하여 사전예약을 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는 이용자② 안전체험관 이용자의 단위인원은 체험시설별 20명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는 이용자의 편의와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의 단위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③ 안전체험관의 체험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12세 이하의 어린이는 성인 인솔자가 동반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6.>④ 체험시설별 회당 체험인원이 5명 이하일 경우에는 체험시작 시간을 조정·운영할 수 있다.

제8조(이용의 제한)

제8조(이용의 제한)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위험물질, 악취 또는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2. 음주 등으로 다른 사람의 체험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3. 그 밖에 시설물 보호 및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이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② 임산부, 노약자 등 안전체험관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상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 시설의 체험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행위의 제한)

제9조(행위의 제한)① 안전체험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흡연·음주 또는 취사 행위2. 질서유지를 위한 운영요원의 정당한 통제에 불응하는 행위3. 임의로 체험시설 작동기기를 만지거나 조작하는 행위4. 그 밖에 다른 이용자의 체험을 방해하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재산 및 물품관리)

제10조(재산 및 물품관리)① 도지사는 안전체험관 이용자가 전시품 및 체험시설 등을 훼손&#8231;오손 또는 파괴한 경우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게 할 수 있다.② 안전체험관의 재산&#8231;물품 및 시설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경상남도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보험가입)

제11조(보험가입) 도지사는 안전체험관의 재산ㆍ물품의 파손과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2조(자원봉사자)

제12조(자원봉사자) 도지사는 안전체험관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양성하거나 모집·운영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편의시설의 설치‧운영)

제13조(편의시설의 설치&#8231;운영)① 도지사는 안전체험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안전체험관 내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8231;운영할 수 있다1. 매점 및 기념품점2. 식당 및 카페3. 그 밖의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도지사는 제1항의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8231;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관리&#8231;운영을 법인&#8231;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③ 그 밖에 편의시설의 관리&#8231;운영 및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경상남도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문화·여가공간 제공)

제14조(문화·여가공간 제공) 도지사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안전체험관의 주요시설을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문화·여가 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15조

제15조 삭제 <2024.2.15.>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 · 소방기본법제1조
  • ·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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