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조례 공포 2019-06-07 시행 2019-06-0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환경 전반에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여 도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유니버설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을 충족하여야 한다.1. 누구나 손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2. 사용자들의 취향과 능력에 관계없이 유연성이 높은 디자인3.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해하기 쉬운 디자인4.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디자인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유니버설 디자인”이란 성별, 연령, 국적 및 장애 여부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조성을 위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의 도입과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유니버설디자인의 저변확대를 위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이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키고 민간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적용범위)

제6조(적용범위)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시설물 등에 대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건축기본법」제3조제3호의 공공공간(公共空間)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조제1항제6호의 공공건축3. 「경상남도 건축 조례」제4조에 따른 건축심의 대상4. 「경상남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2조제3호의 공공시설물등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등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남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의 내용이 「경상남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경상남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따로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1.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유니버설디자인의 단계별·부문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3.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주요 시책과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도민의 인식개선과 홍보·교육에 관한 사항5. 유니버설디자인 확산을 위한 시장·군수와 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도지사가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수립·변경된 경우에는 경상남도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유니버설디자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의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유니버설디자인 세부 목표에 관한 사항3. 유니버설디자인 세부계획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시범사업 시행)

제9조 (시범사업 시행)① 도지사는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선정할 때에 시장·군수 또는 도민 등의 신청을 받아 선정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추진방법, 공모방법 등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0조(가이드라인 수립)

제10조(가이드라인 수립)① 도지사는 유니버설디자인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환경을 조성·관리하기 위하여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사항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3.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4. 다중이용 및 공공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5. 건축물·가로시설물·공원 등 공적인 도시환경에 관한 사항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등)① 도지사는 유니버설 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조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3. 공공시설물의 설치와 공공건축물의 신축, 증·개축, 용도변경 등의 적용기준에 관한 사항4. 유니버설디자인 도입 민간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할 사항은 「경상남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경상남도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다. 이 경우 경상남도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 것으로 본다.

제12조(비용의 지원)

제12조(비용의 지원) 도지사는 공공시설 외의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자가 제10조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신규 시설물의 설치, 신축 및 증·개축, 용도변경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제13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유니버설디자인의 보급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연구소 등 관계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4조(도민참여 등)

제14조(도민참여 등)① 도지사는 유니버설디자인의 보급 및 활성화를 위하여 도민참여단을 모집할 수 있다.② 도민은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누리는 주체로서 경상남도가 실시하는 유니버설디자인 시책 및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5조(교육 및 홍보)

제15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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