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응급처치 및 소방안전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30 시행 2026-04-30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응급처치 및 소방안전 교육의 내용·방법 및 시간

교육 내용교육 방법교육 시간
1. 응급처치 등 활동의 원칙 및 내용 2. 응급처치 등 활동 시의 안전수칙 3. 응급의료 관련 법령 4. 기본응급처치요령이론2시간
1. 기본응급처치요령 2.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실습2시간
1. 화재예방 및 대피, 행동 방법 2. 화재 초기 진압에 필요한 소화설비 사용법 3. 그 밖에 소방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론 및 실습1시간
비고 1. 도지사는 교육대상별로 각 응급처치 교육 내용의 범위와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2. 도지사는 응급처치 및 소방안전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교육의 내용을 수료증에 표기하여야 한다.비고 1. 도지사는 교육대상별로 각 응급처치 교육 내용의 범위와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2. 도지사는 응급처치 및 소방안전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교육의 내용을 수료증에 표기하여야 한다.비고 1. 도지사는 교육대상별로 각 응급처치 교육 내용의 범위와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2. 도지사는 응급처치 및 소방안전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교육의 내용을 수료증에 표기하여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별지 제1호 서식] 응급처치 및 소방안전 교육 수료증

경상남도지사직인
91mm×128mm (인쇄용지(특지) 12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상황 및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 예방 및 효율적, 체계적 구조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응급처치 및 소방안전 교육을 활성화하여 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4.30.>1. “응급환자”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응급처치”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처치를 말한다.3. “소방안전”이란 화재 예방 및 대피, 그 밖의 생활 속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에 대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에 대한 응급처치 및 소방안전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응급처치 및 소방안전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해마다 응급처치 및 소방안전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응급처치 및 소방안전 교육의 기본방향2. 응급처치 및 소방안전 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 및 재교육에 관한 사항3. 교육 시설, 장비 등에 대한 교육지침에 관한 사항4. 제11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응급처치 및 소방안전 교육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6. 농어촌지역 거주자 및 고령자 등 응급처치 및 소방안전 취약계층의 교육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응급처치 및 소방안전 교육에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교육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교육실시)

제5조(교육실시)① 도지사는 응급환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도민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및 소방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별·연령별·계층별 특성과 재해약자를 동반한 경우를 고려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 신청방법, 대상자 선정 및 강사의 배치 등 교육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교육내용 등)

제6조(교육내용 등) 제5조에 따른 응급처치 및 소방안전 교육의 내용·방법 및 시간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강사의 자격)

제7조(강사의 자격)① 제5조에 따라 응급처치 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의 자격은 「국민 응급처치 교육장비와 인력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4조를 따른다.② 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 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의 자격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3의3을 따른다.

제8조(교육장 운영 등)

제8조(교육장 운영 등)① 도지사는 도민에게 원활한 응급처치 및 소방안전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체험시설을 갖춘 상설 소방안전교육장을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장의 면적과 시설 등은 도지사가 정한다.③ 도지사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도민의 편의와 교통사정 등을 고려하여 찾아가는 응급처치 및 소방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11.3.>④ 도지사는 원활한 응급처치 및 소방안전 교육 실시를 위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9조(수료증 발급)

제9조(수료증 발급)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응급처치 및 소방안전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수료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해당 사업장 등에 수료증을 게시하거나 교육받은 사실을 표시할 수 있다.

제10조(교육 홍보)

제10조(교육 홍보)① 도지사는 응급처치 및 소방안전 교육 관련 사항을 신문, 방송, 인터넷 등 여러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응급처치 및 소방안전 교육과 관련하여 교육, 캠페인 등을 실시하는 경우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응급처치 및 소방안전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지원)

제12조(지원) 도지사는 도민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및 소방안전 교육을 시행하는 단체나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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