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10-29 시행 2015-10-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안내판의 규격 및 내용 등)

150cm 이상 180cm 이하150cm 이상 180cm 이하150cm 이상 180cm 이하150cm 이상 180cm 이하150cm 이상 180cm 이하150cm 이상 180cm 이하150cm 이상 180cm 이하150cm 이상 180cm 이하150cm 이상 180cm 이하
120cm 이상 150cm 이하120cm 이상 150cm 이하
기둥기둥120cm 이상 150cm 이하120cm 이상 150cm 이하120cm 이상 150cm 이하120cm 이상 150cm 이하120cm 이상 150cm 이하120cm 이상 150cm 이하
기둥기둥120cm 이상 150cm 이하120cm 이상 150cm 이하120cm 이상 150cm 이하120cm 이상 150cm 이하120cm 이상 150cm 이하120cm 이상 150cm 이하
기둥기둥120cm 이상 150cm 이하120cm 이상 150cm 이하120cm 이상 150cm 이하120cm 이상 150cm 이하120cm 이상 150cm 이하120cm 이상 150cm 이하
매설 깊이 80cm 이상매설 깊이 80cm 이상매설 깊이 80cm 이상
매설 깊이 80cm 이상매설 깊이 80cm 이상매설 깊이 80cm 이상
150cm 이상 180cm 이하150cm 이상 180cm 이하150cm 이상 180cm 이하150cm 이상 180cm 이하150cm 이상 180cm 이하150cm 이상 180cm 이하150cm 이상 180cm 이하150cm 이상 180cm 이하150cm 이상 180cm 이하
120cm 이상 150cm 이하120cm 이상 150cm 이하
기둥기둥120cm 이상 150cm 이하120cm 이상 150cm 이하120cm 이상 150cm 이하120cm 이상 150cm 이하120cm 이상 150cm 이하120cm 이상 150cm 이하
기둥기둥120cm 이상 150cm 이하120cm 이상 150cm 이하120cm 이상 150cm 이하120cm 이상 150cm 이하120cm 이상 150cm 이하120cm 이상 150cm 이하
기둥기둥120cm 이상 150cm 이하120cm 이상 150cm 이하120cm 이상 150cm 이하120cm 이상 150cm 이하120cm 이상 150cm 이하120cm 이상 150cm 이하
매설 깊이 80cm 이상매설 깊이 80cm 이상매설 깊이 80cm 이상
매설 깊이 80cm 이상매설 깊이 80cm 이상매설 깊이 80cm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제18조 관련)
안내판의 규격 및 내용 등
1. 도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안내판
 가. 설치 간격
 (1) 생태․경관보전지역의 도로변, 취락 지역 그 밖에 일반인의 출입이 빈번한 곳에 설치한다.
 (2)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의 출입이 드물거나 일반인의 접근이 쉽지 아니한 곳은 1천 미터마다 1개를 설치하되, 현장 지형 등에 따라 그 설치 수를 가감 할 수 있다.
 
 나. 규격

 
 ○ 재질 및 두께 : 3mm 이상 4mm 이하의 두께의 철판 또는 목재
 ○ 바탕 : 초록색
 ○ 글씨 : 흰 색
 다. 도 생태․경관보전지역 안내판에 게재할 내용

2. 도 야생생물보호구역의 안내판
 가. 설치 간격 등
 1. 도 야생생물보호구역 경계의 안내판은 일반인의 출입이 빈번한 곳에 설치한다.
 2. 생태․경관보전지역과 겹치는 곳은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안내판에, 그 지역이 도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을 함께 표시할 수 있다.
 3. 설치된 안내판이 훼손되거나 설치한 위치에서 이탈되지 아니하도록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나. 규격

 ○ 재질 및 두께 : 3mm 이상 4mm 이하의 두께의 철판 또는 목재
 ○ 바탕 : 흰색
 ○ 글씨 : 빨간색(알림, 도 보호구역 안에서 금지하는 행위)
 검정색(나머지 내용 문안 전체)
 다. 도 야생생물보호구역 안내판에 게재할 내용

별표 2(과태료 부과기준)

구 분 항 목금액(단위 : 만원)금액(단위 : 만원)금액(단위 : 만원)
구 분 항 목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이후)
1.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서 생태계 훼손행위를 한 자(조례 제7조제1항, 제31조제1항제1호) 2. 보호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등 금지행위를 한 자(조례 제18조제1항, 제31조제1항제2호) 3. 도 야생생물보호구역에서 행위제한 행위를 한 자(조례 제20조제1항, 제31조제1항제3호) 4. 중지명령․원상회복명령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 한 자(조례 제23조, 제31조제1항제4호)2505001,000
5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서 금지행위를 한 자(조례 제8조제1항, 제31조제2항제1호) 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제2조에 따른 폐기물 또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제2조에 따른 유독물을 생태계보전지역 및 자연유보지역(이하 “보전지역”이라고 한다)안에 버리는 행위(조례 제8조제1항제1호)
1) 별도의 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101010
2)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 천보자기 등)를 이용하여 폐기물을버리는 행위202030
3)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행위202030
4) 차량, 손수레 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버리는 행위5070100
5)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건축폐재류 등)을 버리는 행위100150200
6)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유독물을 버리는 행위100150200
나. 보전지역 안에서 휘발유‧등유 등 인화점이 섭씨 70도미만인 액체,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기체연료(이하 “인화물질”이라 한다)를 소지하거나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 외에서 취사 또는 야영하는 행위(조례 제8조제1항제2호)
1) 인화물질을 소지하는 행위102030
2)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짓는 행위203050
3) 야영을 하는 행위203050
다. 보전지역 안에서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안내판 그 밖의 표지물을 오손 또는 훼손하거나 함부로 이전하는 행위(조례 제8조제1항제3호)304050
라. 그 밖에 보전지역 안에서 금지하는 행위(조례 제8조제1항제4호)
1) 소리‧빛‧연기‧악취 등을 내어 야생동물을 쫓는 행위(규칙 제7조제1호)5070100
2) 야생생물의 둥지‧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규칙 제7조제2호)50100200
3) 생태․경관완충구역 또는 전이구역 안에서 풀․입목·대나무를 채취․벌채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유독물․농약 등을 살포․주입하는 행위(규칙 제7조제3호)5070100
4) 가축을 방목하는 행위(규칙 제7조제4호)5070100
5) 생태․경관완충구역 또는 전이구역 안에서 동물을 포획하거나 알을 채취하는 행위 또는 화약류․덫․올무․그물․함정 등을 설치하는 행위(규칙 제7조제5호)5070100
6) 동물을 풀어놓는 행위(규칙 제7조제6호)103050
6. 도보호구역의 출입제한 또는 금지조치를 위반한 자(조례 제21조제1항, 제31조제2항제2호)100150200
7. 도보호구역에서 금지행위를 한 자(조례 제20조제3항, 제30조제3항제1호)
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폐기물관리법」제2조에 따른 폐기물 또는「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2조에 따른 유독물을 버리는 행위100100100
나. 환경부령이 정하는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취사 또는 야영하는 행위203050
다. 야생생물 보호에 관한 안내판 그 밖의 표지물을 오손 또는 훼손하거나 함부로 이전하는 행위505050
라. 소리․빛․연기․악취 등을 내어 야생동물을 쫓는 행위50100100
마. 야생생물의 둥지․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100100100
바. 풀, 입목, 대나무의 채취 및 벌채100100100
사. 가축의 방목50100100
아. 동물의 포획 또는 그 알의 채취100100100
자. 동물의 방사50100100
8. 도보호구역에서 행위제한 행위를 한 자(조례 제20조제4항, 제31조제3항제2호)50100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제19조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Ⅰ. 일반기준
 1. 위반행위가 2개 이상 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Ⅱ. 개별기준

별지 제1호서식(도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 허가 신청서)

도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 허가 신청서도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 허가 신청서도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 허가 신청서도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 허가 신청서도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 허가 신청서도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 허가 신청서도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 허가 신청서도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 허가 신청서도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 허가 신청서도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 허가 신청서처리기간
도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 허가 신청서도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 허가 신청서도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 허가 신청서도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 허가 신청서도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 허가 신청서도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 허가 신청서도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 허가 신청서도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 허가 신청서도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 허가 신청서도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 허가 신청서20일
신 청 인①상호(명 칭)①상호(명 칭)
신 청 인②성명(대표자)②성명(대표자)③생년월일③생년월일
신 청 인④주 소 (사업장소재지)④주 소 (사업장소재지)
신 청 내 역⑤허가대상행위⑤허가대상행위
신 청 내 역⑥행위대상지역 위치 및 면적⑥행위대상지역 위치 및 면적위치면적면적㎡㎡㎡
신 청 내 역⑦행위 규모․내용⑦행위 규모․내용
신 청 내 역⑧행위 목적 및 운영관리방법⑧행위 목적 및 운영관리방법
신 청 내 역⑨행위기간⑨행위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 생태․경관보전지역 에서의 행위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 생태․경관보전지역 에서의 행위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 생태․경관보전지역 에서의 행위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 생태․경관보전지역 에서의 행위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 생태․경관보전지역 에서의 행위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 생태․경관보전지역 에서의 행위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 생태․경관보전지역 에서의 행위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 생태․경관보전지역 에서의 행위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 생태․경관보전지역 에서의 행위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 생태․경관보전지역 에서의 행위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 생태․경관보전지역 에서의 행위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수수료수수료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1. 행위의 목적 또는 이유 1부 2. 행위의 내용․기간 및 규모 1부 3. 해당지역의 토지 이용 계획 1부 4. 해당행위가 자연 환경에 미치는 영향 예측 및 방지 대책 1부 5. 해당지역의 범위 및 면적으로 표시한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1부 6. 해당지역의 지목․지번 등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 이상의 임야도 1부(임야인 경우에 한정함)1. 행위의 목적 또는 이유 1부 2. 행위의 내용․기간 및 규모 1부 3. 해당지역의 토지 이용 계획 1부 4. 해당행위가 자연 환경에 미치는 영향 예측 및 방지 대책 1부 5. 해당지역의 범위 및 면적으로 표시한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1부 6. 해당지역의 지목․지번 등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 이상의 임야도 1부(임야인 경우에 한정함)1. 행위의 목적 또는 이유 1부 2. 행위의 내용․기간 및 규모 1부 3. 해당지역의 토지 이용 계획 1부 4. 해당행위가 자연 환경에 미치는 영향 예측 및 방지 대책 1부 5. 해당지역의 범위 및 면적으로 표시한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1부 6. 해당지역의 지목․지번 등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 이상의 임야도 1부(임야인 경우에 한정함)1. 행위의 목적 또는 이유 1부 2. 행위의 내용․기간 및 규모 1부 3. 해당지역의 토지 이용 계획 1부 4. 해당행위가 자연 환경에 미치는 영향 예측 및 방지 대책 1부 5. 해당지역의 범위 및 면적으로 표시한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1부 6. 해당지역의 지목․지번 등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 이상의 임야도 1부(임야인 경우에 한정함)1. 행위의 목적 또는 이유 1부 2. 행위의 내용․기간 및 규모 1부 3. 해당지역의 토지 이용 계획 1부 4. 해당행위가 자연 환경에 미치는 영향 예측 및 방지 대책 1부 5. 해당지역의 범위 및 면적으로 표시한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1부 6. 해당지역의 지목․지번 등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 이상의 임야도 1부(임야인 경우에 한정함)1. 행위의 목적 또는 이유 1부 2. 행위의 내용․기간 및 규모 1부 3. 해당지역의 토지 이용 계획 1부 4. 해당행위가 자연 환경에 미치는 영향 예측 및 방지 대책 1부 5. 해당지역의 범위 및 면적으로 표시한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1부 6. 해당지역의 지목․지번 등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 이상의 임야도 1부(임야인 경우에 한정함)1. 행위의 목적 또는 이유 1부 2. 행위의 내용․기간 및 규모 1부 3. 해당지역의 토지 이용 계획 1부 4. 해당행위가 자연 환경에 미치는 영향 예측 및 방지 대책 1부 5. 해당지역의 범위 및 면적으로 표시한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1부 6. 해당지역의 지목․지번 등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 이상의 임야도 1부(임야인 경우에 한정함)없 음없 음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뒷면)(뒷면)(뒷면)(뒷면)(뒷면)(뒷면)(뒷면)(뒷면)(뒷면)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경상남도경상남도경상남도경상남도경상남도경상남도경상남도경상남도경상남도경상남도경상남도경상남도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수접수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수접수
(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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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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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확인(필요시)현지확인(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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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통보◀결재결재
통보통보◀결재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제6조 관련) (앞면)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도 생태·경관보전지역 내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지원 신청서)

신청인신청인①성 명①성 명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
신청인신청인③주 소③주 소
설 치 장 소설 치 장 소④건축연면적④건축연면적⑤건물의 용도⑤건물의 용도⑤건물의 용도
설 치 장 소설 치 장 소⑥소 재 지⑥소 재 지⑦처리대상인원⑦처리대상인원⑦처리대상인원
시 공 예정자시 공 예정자시 공 예정자⑧상 호⑨등 록 번 호⑨등 록 번 호⑨등 록 번 호
시 공 예정자시 공 예정자시 공 예정자⑩사 업 장 소 재 지(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⑪착 공 일⑪착 공 일⑪착 공 일⑪착 공 일년 월 일년 월 일⑫준 공 일⑫준 공 일⑫준 공 일년 월 일년 월 일
⑬관리자성명⑬관리자성명⑬관리자성명⑬관리자성명⑭생년월일⑭생년월일⑭생년월일
⑮처리방법 및 개요⑮처리방법 및 개요⑮처리방법 및 개요⑮처리방법 및 개요
⑯처리용량 (㎥/일)⑯처리용량 (㎥/일)⑯처리용량 (㎥/일)⑯처리용량 (㎥/일)
「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수수료
구비 서류1.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조사서 사본 1부1.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조사서 사본 1부1.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조사서 사본 1부1.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조사서 사본 1부1.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조사서 사본 1부1.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조사서 사본 1부1.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조사서 사본 1부1.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조사서 사본 1부1.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조사서 사본 1부없 음
주 :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자가 제조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⑮처리방법 및 개요란에 동 제조업자의 상호․등록 번호 및 처리 방법을 기재하고, 처리용량란에는 설계 용량(호칭)을 기재함.주 :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자가 제조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⑮처리방법 및 개요란에 동 제조업자의 상호․등록 번호 및 처리 방법을 기재하고, 처리용량란에는 설계 용량(호칭)을 기재함.주 :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자가 제조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⑮처리방법 및 개요란에 동 제조업자의 상호․등록 번호 및 처리 방법을 기재하고, 처리용량란에는 설계 용량(호칭)을 기재함.주 :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자가 제조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⑮처리방법 및 개요란에 동 제조업자의 상호․등록 번호 및 처리 방법을 기재하고, 처리용량란에는 설계 용량(호칭)을 기재함.주 :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자가 제조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⑮처리방법 및 개요란에 동 제조업자의 상호․등록 번호 및 처리 방법을 기재하고, 처리용량란에는 설계 용량(호칭)을 기재함.주 :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자가 제조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⑮처리방법 및 개요란에 동 제조업자의 상호․등록 번호 및 처리 방법을 기재하고, 처리용량란에는 설계 용량(호칭)을 기재함.주 :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자가 제조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⑮처리방법 및 개요란에 동 제조업자의 상호․등록 번호 및 처리 방법을 기재하고, 처리용량란에는 설계 용량(호칭)을 기재함.주 :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자가 제조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⑮처리방법 및 개요란에 동 제조업자의 상호․등록 번호 및 처리 방법을 기재하고, 처리용량란에는 설계 용량(호칭)을 기재함.주 :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자가 제조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⑮처리방법 및 개요란에 동 제조업자의 상호․등록 번호 및 처리 방법을 기재하고, 처리용량란에는 설계 용량(호칭)을 기재함.주 :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자가 제조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⑮처리방법 및 개요란에 동 제조업자의 상호․등록 번호 및 처리 방법을 기재하고, 처리용량란에는 설계 용량(호칭)을 기재함.주 :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자가 제조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⑮처리방법 및 개요란에 동 제조업자의 상호․등록 번호 및 처리 방법을 기재하고, 처리용량란에는 설계 용량(호칭)을 기재함.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경상남도경상남도경상남도
신청서작성신청서작성접수(소관부서)
신청서작성신청서작성지원접수(소관부서)
지원↓
지원주민지원사업 계획수립
지원↓
지원지원금액결정 (도지사)
지원↓교부
통 보통 보지원시장․군수
통 보통 보시장․군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제8조제3항 관련) (앞면)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별지 제3호서식(자연환경조사원증)

자 연 환 경 조 사 원 증자 연 환 경 조 사 원 증자 연 환 경 조 사 원 증
사 진 (3cm x 4cm)(발 급 번 호) (성 명) 경 상 남 도
(발 급 번 호) (성 명) 경 상 남 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9조제1항 관련)
자연환경조사원증
 (앞면)

주 : 1. 규격은 가로 9cm x 세로 6cm로 한다.
 2. 용지의 색깔은 연한 녹색으로 한다.
 (뒷면)

별지 제4호서식(자연환경조사원증 발급대장)

일련 번호조사 지역조사 분야유효 기간조 사 원조 사 원조 사 원발급일사진
일련 번호조사 지역조사 분야유효 기간소속 (직위)성 명 (생년월일)연락전화 (주 소)발급일사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제9조제2항 관련)
자연환경조사원증 발급대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도 보호야생동·식물의 포획 등 허가 신청서)

도 보호야생 동·식물도 보호야생 동·식물도 보호야생 동·식물도 보호야생 동·식물□포획 □채취 □방사 □이식 □훼손 □고사□포획 □채취 □방사 □이식 □훼손 □고사□포획 □채취 □방사 □이식 □훼손 □고사허가 신청서허가 신청서허가 신청서처리기간
도 보호야생 동·식물도 보호야생 동·식물도 보호야생 동·식물도 보호야생 동·식물□포획 □채취 □방사 □이식 □훼손 □고사□포획 □채취 □방사 □이식 □훼손 □고사□포획 □채취 □방사 □이식 □훼손 □고사허가 신청서허가 신청서허가 신청서처리기간
도 보호야생 동·식물도 보호야생 동·식물도 보호야생 동·식물도 보호야생 동·식물□포획 □채취 □방사 □이식 □훼손 □고사□포획 □채취 □방사 □이식 □훼손 □고사□포획 □채취 □방사 □이식 □훼손 □고사허가 신청서허가 신청서허가 신청서7일
도 보호야생 동·식물도 보호야생 동·식물도 보호야생 동·식물도 보호야생 동·식물□포획 □채취 □방사 □이식 □훼손 □고사□포획 □채취 □방사 □이식 □훼손 □고사□포획 □채취 □방사 □이식 □훼손 □고사허가 신청서허가 신청서허가 신청서7일
①성명(대표자)①성명(대표자)①성명(대표자)①성명(대표자)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
③상호(명칭)③상호(명칭)③상호(명칭)③상호(명칭)④전 화④전 화④전 화④전 화
⑤주 소⑤주 소⑤주 소⑤주 소
⑥대상지역⑥대상지역⑥대상지역⑥대상지역시(군) 면(읍·동) 리 번지시(군) 면(읍·동) 리 번지시(군) 면(읍·동) 리 번지시(군) 면(읍·동) 리 번지시(군) 면(읍·동) 리 번지시(군) 면(읍·동) 리 번지시(군) 면(읍·동) 리 번지시(군) 면(읍·동) 리 번지시(군) 면(읍·동) 리 번지
⑦대상종명⑦대상종명⑦대상종명⑦대상종명
⑧수 량⑧수 량⑧수 량⑧수 량⑨기 간⑨기 간⑨기 간⑨기 간
⑩목적·용도⑩목적·용도⑩목적·용도⑩목적·용도
⑪포획·채취 시 추가사항⑪포획·채취 시 추가사항⑪포획·채취 시 추가사항⑪포획·채취 시 추가사항⑪포획·채취 시 추가사항⑪포획·채취 시 추가사항⑪포획·채취 시 추가사항⑪포획·채취 시 추가사항⑪포획·채취 시 추가사항⑪포획·채취 시 추가사항⑪포획·채취 시 추가사항⑪포획·채취 시 추가사항⑪포획·채취 시 추가사항⑪포획·채취 시 추가사항
포획·채취방법포획·채취방법포획·채취방법면적면적면적면적㎡㎡
「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제18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도 보호야생생물의 □포획 □채취 □방사 □이식 □훼손 □고사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제18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도 보호야생생물의 □포획 □채취 □방사 □이식 □훼손 □고사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제18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도 보호야생생물의 □포획 □채취 □방사 □이식 □훼손 □고사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제18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도 보호야생생물의 □포획 □채취 □방사 □이식 □훼손 □고사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제18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도 보호야생생물의 □포획 □채취 □방사 □이식 □훼손 □고사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제18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도 보호야생생물의 □포획 □채취 □방사 □이식 □훼손 □고사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제18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도 보호야생생물의 □포획 □채취 □방사 □이식 □훼손 □고사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제18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도 보호야생생물의 □포획 □채취 □방사 □이식 □훼손 □고사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제18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도 보호야생생물의 □포획 □채취 □방사 □이식 □훼손 □고사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제18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도 보호야생생물의 □포획 □채취 □방사 □이식 □훼손 □고사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제18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도 보호야생생물의 □포획 □채취 □방사 □이식 □훼손 □고사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제18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도 보호야생생물의 □포획 □채취 □방사 □이식 □훼손 □고사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제18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도 보호야생생물의 □포획 □채취 □방사 □이식 □훼손 □고사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제18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도 보호야생생물의 □포획 □채취 □방사 □이식 □훼손 □고사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수수료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1.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동·식물의 경우에 한정함) 1부. 2. 학술연구계획서 또는 증식·복원 등에 관한 계획서(「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에 한정함) 3. 관람·전시에 관한 계획서(조례 제18조제1항제2호에 한정함) 4. 보호야생생물의 이동 또는 이식 계획서(조례 제18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한정함) 5.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예방에 관한 연구계획서(조례 제18조제1항제4호에 한정함) 6. 보호야생생물로 인한 인명, 가축 또는 농작물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조례 제18조제1항제6호에 한정함)1.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동·식물의 경우에 한정함) 1부. 2. 학술연구계획서 또는 증식·복원 등에 관한 계획서(「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에 한정함) 3. 관람·전시에 관한 계획서(조례 제18조제1항제2호에 한정함) 4. 보호야생생물의 이동 또는 이식 계획서(조례 제18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한정함) 5.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예방에 관한 연구계획서(조례 제18조제1항제4호에 한정함) 6. 보호야생생물로 인한 인명, 가축 또는 농작물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조례 제18조제1항제6호에 한정함)1.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동·식물의 경우에 한정함) 1부. 2. 학술연구계획서 또는 증식·복원 등에 관한 계획서(「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에 한정함) 3. 관람·전시에 관한 계획서(조례 제18조제1항제2호에 한정함) 4. 보호야생생물의 이동 또는 이식 계획서(조례 제18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한정함) 5.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예방에 관한 연구계획서(조례 제18조제1항제4호에 한정함) 6. 보호야생생물로 인한 인명, 가축 또는 농작물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조례 제18조제1항제6호에 한정함)1.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동·식물의 경우에 한정함) 1부. 2. 학술연구계획서 또는 증식·복원 등에 관한 계획서(「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에 한정함) 3. 관람·전시에 관한 계획서(조례 제18조제1항제2호에 한정함) 4. 보호야생생물의 이동 또는 이식 계획서(조례 제18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한정함) 5.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예방에 관한 연구계획서(조례 제18조제1항제4호에 한정함) 6. 보호야생생물로 인한 인명, 가축 또는 농작물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조례 제18조제1항제6호에 한정함)1.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동·식물의 경우에 한정함) 1부. 2. 학술연구계획서 또는 증식·복원 등에 관한 계획서(「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에 한정함) 3. 관람·전시에 관한 계획서(조례 제18조제1항제2호에 한정함) 4. 보호야생생물의 이동 또는 이식 계획서(조례 제18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한정함) 5.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예방에 관한 연구계획서(조례 제18조제1항제4호에 한정함) 6. 보호야생생물로 인한 인명, 가축 또는 농작물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조례 제18조제1항제6호에 한정함)1.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동·식물의 경우에 한정함) 1부. 2. 학술연구계획서 또는 증식·복원 등에 관한 계획서(「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에 한정함) 3. 관람·전시에 관한 계획서(조례 제18조제1항제2호에 한정함) 4. 보호야생생물의 이동 또는 이식 계획서(조례 제18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한정함) 5.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예방에 관한 연구계획서(조례 제18조제1항제4호에 한정함) 6. 보호야생생물로 인한 인명, 가축 또는 농작물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조례 제18조제1항제6호에 한정함)1.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동·식물의 경우에 한정함) 1부. 2. 학술연구계획서 또는 증식·복원 등에 관한 계획서(「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에 한정함) 3. 관람·전시에 관한 계획서(조례 제18조제1항제2호에 한정함) 4. 보호야생생물의 이동 또는 이식 계획서(조례 제18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한정함) 5.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예방에 관한 연구계획서(조례 제18조제1항제4호에 한정함) 6. 보호야생생물로 인한 인명, 가축 또는 농작물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조례 제18조제1항제6호에 한정함)1.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동·식물의 경우에 한정함) 1부. 2. 학술연구계획서 또는 증식·복원 등에 관한 계획서(「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에 한정함) 3. 관람·전시에 관한 계획서(조례 제18조제1항제2호에 한정함) 4. 보호야생생물의 이동 또는 이식 계획서(조례 제18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한정함) 5.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예방에 관한 연구계획서(조례 제18조제1항제4호에 한정함) 6. 보호야생생물로 인한 인명, 가축 또는 농작물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조례 제18조제1항제6호에 한정함)1.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동·식물의 경우에 한정함) 1부. 2. 학술연구계획서 또는 증식·복원 등에 관한 계획서(「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에 한정함) 3. 관람·전시에 관한 계획서(조례 제18조제1항제2호에 한정함) 4. 보호야생생물의 이동 또는 이식 계획서(조례 제18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한정함) 5.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예방에 관한 연구계획서(조례 제18조제1항제4호에 한정함) 6. 보호야생생물로 인한 인명, 가축 또는 농작물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조례 제18조제1항제6호에 한정함)1.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동·식물의 경우에 한정함) 1부. 2. 학술연구계획서 또는 증식·복원 등에 관한 계획서(「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에 한정함) 3. 관람·전시에 관한 계획서(조례 제18조제1항제2호에 한정함) 4. 보호야생생물의 이동 또는 이식 계획서(조례 제18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한정함) 5.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예방에 관한 연구계획서(조례 제18조제1항제4호에 한정함) 6. 보호야생생물로 인한 인명, 가축 또는 농작물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조례 제18조제1항제6호에 한정함)1.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동·식물의 경우에 한정함) 1부. 2. 학술연구계획서 또는 증식·복원 등에 관한 계획서(「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에 한정함) 3. 관람·전시에 관한 계획서(조례 제18조제1항제2호에 한정함) 4. 보호야생생물의 이동 또는 이식 계획서(조례 제18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한정함) 5.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예방에 관한 연구계획서(조례 제18조제1항제4호에 한정함) 6. 보호야생생물로 인한 인명, 가축 또는 농작물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조례 제18조제1항제6호에 한정함)없 음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1.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동·식물의 경우에 한정함) 1부. 2. 학술연구계획서 또는 증식·복원 등에 관한 계획서(「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에 한정함) 3. 관람·전시에 관한 계획서(조례 제18조제1항제2호에 한정함) 4. 보호야생생물의 이동 또는 이식 계획서(조례 제18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한정함) 5.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예방에 관한 연구계획서(조례 제18조제1항제4호에 한정함) 6. 보호야생생물로 인한 인명, 가축 또는 농작물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조례 제18조제1항제6호에 한정함)1.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동·식물의 경우에 한정함) 1부. 2. 학술연구계획서 또는 증식·복원 등에 관한 계획서(「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에 한정함) 3. 관람·전시에 관한 계획서(조례 제18조제1항제2호에 한정함) 4. 보호야생생물의 이동 또는 이식 계획서(조례 제18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한정함) 5.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예방에 관한 연구계획서(조례 제18조제1항제4호에 한정함) 6. 보호야생생물로 인한 인명, 가축 또는 농작물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조례 제18조제1항제6호에 한정함)1.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동·식물의 경우에 한정함) 1부. 2. 학술연구계획서 또는 증식·복원 등에 관한 계획서(「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에 한정함) 3. 관람·전시에 관한 계획서(조례 제18조제1항제2호에 한정함) 4. 보호야생생물의 이동 또는 이식 계획서(조례 제18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한정함) 5.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예방에 관한 연구계획서(조례 제18조제1항제4호에 한정함) 6. 보호야생생물로 인한 인명, 가축 또는 농작물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조례 제18조제1항제6호에 한정함)1.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동·식물의 경우에 한정함) 1부. 2. 학술연구계획서 또는 증식·복원 등에 관한 계획서(「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에 한정함) 3. 관람·전시에 관한 계획서(조례 제18조제1항제2호에 한정함) 4. 보호야생생물의 이동 또는 이식 계획서(조례 제18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한정함) 5.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예방에 관한 연구계획서(조례 제18조제1항제4호에 한정함) 6. 보호야생생물로 인한 인명, 가축 또는 농작물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조례 제18조제1항제6호에 한정함)1.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동·식물의 경우에 한정함) 1부. 2. 학술연구계획서 또는 증식·복원 등에 관한 계획서(「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에 한정함) 3. 관람·전시에 관한 계획서(조례 제18조제1항제2호에 한정함) 4. 보호야생생물의 이동 또는 이식 계획서(조례 제18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한정함) 5.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예방에 관한 연구계획서(조례 제18조제1항제4호에 한정함) 6. 보호야생생물로 인한 인명, 가축 또는 농작물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조례 제18조제1항제6호에 한정함)1.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동·식물의 경우에 한정함) 1부. 2. 학술연구계획서 또는 증식·복원 등에 관한 계획서(「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에 한정함) 3. 관람·전시에 관한 계획서(조례 제18조제1항제2호에 한정함) 4. 보호야생생물의 이동 또는 이식 계획서(조례 제18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한정함) 5.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예방에 관한 연구계획서(조례 제18조제1항제4호에 한정함) 6. 보호야생생물로 인한 인명, 가축 또는 농작물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조례 제18조제1항제6호에 한정함)1.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동·식물의 경우에 한정함) 1부. 2. 학술연구계획서 또는 증식·복원 등에 관한 계획서(「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에 한정함) 3. 관람·전시에 관한 계획서(조례 제18조제1항제2호에 한정함) 4. 보호야생생물의 이동 또는 이식 계획서(조례 제18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한정함) 5.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예방에 관한 연구계획서(조례 제18조제1항제4호에 한정함) 6. 보호야생생물로 인한 인명, 가축 또는 농작물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조례 제18조제1항제6호에 한정함)1.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동·식물의 경우에 한정함) 1부. 2. 학술연구계획서 또는 증식·복원 등에 관한 계획서(「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에 한정함) 3. 관람·전시에 관한 계획서(조례 제18조제1항제2호에 한정함) 4. 보호야생생물의 이동 또는 이식 계획서(조례 제18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한정함) 5.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예방에 관한 연구계획서(조례 제18조제1항제4호에 한정함) 6. 보호야생생물로 인한 인명, 가축 또는 농작물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조례 제18조제1항제6호에 한정함)1.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동·식물의 경우에 한정함) 1부. 2. 학술연구계획서 또는 증식·복원 등에 관한 계획서(「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에 한정함) 3. 관람·전시에 관한 계획서(조례 제18조제1항제2호에 한정함) 4. 보호야생생물의 이동 또는 이식 계획서(조례 제18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한정함) 5.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예방에 관한 연구계획서(조례 제18조제1항제4호에 한정함) 6. 보호야생생물로 인한 인명, 가축 또는 농작물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조례 제18조제1항제6호에 한정함)1.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동·식물의 경우에 한정함) 1부. 2. 학술연구계획서 또는 증식·복원 등에 관한 계획서(「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에 한정함) 3. 관람·전시에 관한 계획서(조례 제18조제1항제2호에 한정함) 4. 보호야생생물의 이동 또는 이식 계획서(조례 제18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한정함) 5.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예방에 관한 연구계획서(조례 제18조제1항제4호에 한정함) 6. 보호야생생물로 인한 인명, 가축 또는 농작물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조례 제18조제1항제6호에 한정함)1.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동·식물의 경우에 한정함) 1부. 2. 학술연구계획서 또는 증식·복원 등에 관한 계획서(「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에 한정함) 3. 관람·전시에 관한 계획서(조례 제18조제1항제2호에 한정함) 4. 보호야생생물의 이동 또는 이식 계획서(조례 제18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한정함) 5.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예방에 관한 연구계획서(조례 제18조제1항제4호에 한정함) 6. 보호야생생물로 인한 인명, 가축 또는 농작물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조례 제18조제1항제6호에 한정함)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경상남도경상남도경상남도경상남도경상남도
신청서작성▶접수접수
신청서작성▶접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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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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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확인(필요시)현지확인(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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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증교부◀결재결재
허가증교부◀결재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제10조제2항 관련) (앞면)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도 보호야생동·식물의 포획 등 허가증)

허가번호허가번호도 보호야생 동·식물도 보호야생 동·식물□포획 □채취 □방사 □이식 □훼손 □고사□포획 □채취 □방사 □이식 □훼손 □고사□포획 □채취 □방사 □이식 □훼손 □고사허가증
허가번호허가번호도 보호야생 동·식물도 보호야생 동·식물□포획 □채취 □방사 □이식 □훼손 □고사□포획 □채취 □방사 □이식 □훼손 □고사□포획 □채취 □방사 □이식 □훼손 □고사허가증
제 호제 호도 보호야생 동·식물도 보호야생 동·식물□포획 □채취 □방사 □이식 □훼손 □고사□포획 □채취 □방사 □이식 □훼손 □고사□포획 □채취 □방사 □이식 □훼손 □고사허가증
제 호제 호도 보호야생 동·식물도 보호야생 동·식물□포획 □채취 □방사 □이식 □훼손 □고사□포획 □채취 □방사 □이식 □훼손 □고사□포획 □채취 □방사 □이식 □훼손 □고사허가증
①성명(대표자)①성명(대표자)①성명(대표자)④생년월일
②상호(명칭)②상호(명칭)②상호(명칭)⑤전 화
③주 소③주 소③주 소
허 가 사 항⑥대상지역⑥대상지역
허 가 사 항⑦대상종명⑦대상종명
허 가 사 항⑧수 량⑧수 량⑨허가기간
허 가 사 항목적·용도목적·용도
허 가 사 항허가조건허가조건
「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제18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제3항에 따라 도 보호야생생물의 □포획 □채취 □방사 □이식 □훼손 □고사를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경 상 남 도 지 사 「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제18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제3항에 따라 도 보호야생생물의 □포획 □채취 □방사 □이식 □훼손 □고사를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경 상 남 도 지 사 「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제18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제3항에 따라 도 보호야생생물의 □포획 □채취 □방사 □이식 □훼손 □고사를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경 상 남 도 지 사 「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제18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제3항에 따라 도 보호야생생물의 □포획 □채취 □방사 □이식 □훼손 □고사를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경 상 남 도 지 사 「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제18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제3항에 따라 도 보호야생생물의 □포획 □채취 □방사 □이식 □훼손 □고사를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경 상 남 도 지 사 「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제18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제3항에 따라 도 보호야생생물의 □포획 □채취 □방사 □이식 □훼손 □고사를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경 상 남 도 지 사 「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제18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제3항에 따라 도 보호야생생물의 □포획 □채취 □방사 □이식 □훼손 □고사를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경 상 남 도 지 사 「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제18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제3항에 따라 도 보호야생생물의 □포획 □채취 □방사 □이식 □훼손 □고사를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경 상 남 도 지 사 「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제18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제3항에 따라 도 보호야생생물의 □포획 □채취 □방사 □이식 □훼손 □고사를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경 상 남 도 지 사 「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제18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제3항에 따라 도 보호야생생물의 □포획 □채취 □방사 □이식 □훼손 □고사를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경 상 남 도 지 사
유 의 사 항 1. 보호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등을 하는 때에는 허가증을 휴대하여야 함 2. 포획·채취 등을 한 보호야생생물은 5일 이내에 경상남도지사에게 신고 하여야 함 3. 화약류·덫·올무·그물·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 등을 살포 또는 주입 하는 방법으로 보호야생생물을 포획할 수 없음 4. 허가증이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경상남도지사에게 반납 하여야 함유 의 사 항 1. 보호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등을 하는 때에는 허가증을 휴대하여야 함 2. 포획·채취 등을 한 보호야생생물은 5일 이내에 경상남도지사에게 신고 하여야 함 3. 화약류·덫·올무·그물·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 등을 살포 또는 주입 하는 방법으로 보호야생생물을 포획할 수 없음 4. 허가증이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경상남도지사에게 반납 하여야 함유 의 사 항 1. 보호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등을 하는 때에는 허가증을 휴대하여야 함 2. 포획·채취 등을 한 보호야생생물은 5일 이내에 경상남도지사에게 신고 하여야 함 3. 화약류·덫·올무·그물·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 등을 살포 또는 주입 하는 방법으로 보호야생생물을 포획할 수 없음 4. 허가증이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경상남도지사에게 반납 하여야 함유 의 사 항 1. 보호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등을 하는 때에는 허가증을 휴대하여야 함 2. 포획·채취 등을 한 보호야생생물은 5일 이내에 경상남도지사에게 신고 하여야 함 3. 화약류·덫·올무·그물·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 등을 살포 또는 주입 하는 방법으로 보호야생생물을 포획할 수 없음 4. 허가증이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경상남도지사에게 반납 하여야 함유 의 사 항 1. 보호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등을 하는 때에는 허가증을 휴대하여야 함 2. 포획·채취 등을 한 보호야생생물은 5일 이내에 경상남도지사에게 신고 하여야 함 3. 화약류·덫·올무·그물·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 등을 살포 또는 주입 하는 방법으로 보호야생생물을 포획할 수 없음 4. 허가증이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경상남도지사에게 반납 하여야 함유 의 사 항 1. 보호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등을 하는 때에는 허가증을 휴대하여야 함 2. 포획·채취 등을 한 보호야생생물은 5일 이내에 경상남도지사에게 신고 하여야 함 3. 화약류·덫·올무·그물·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 등을 살포 또는 주입 하는 방법으로 보호야생생물을 포획할 수 없음 4. 허가증이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경상남도지사에게 반납 하여야 함유 의 사 항 1. 보호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등을 하는 때에는 허가증을 휴대하여야 함 2. 포획·채취 등을 한 보호야생생물은 5일 이내에 경상남도지사에게 신고 하여야 함 3. 화약류·덫·올무·그물·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 등을 살포 또는 주입 하는 방법으로 보호야생생물을 포획할 수 없음 4. 허가증이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경상남도지사에게 반납 하여야 함유 의 사 항 1. 보호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등을 하는 때에는 허가증을 휴대하여야 함 2. 포획·채취 등을 한 보호야생생물은 5일 이내에 경상남도지사에게 신고 하여야 함 3. 화약류·덫·올무·그물·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 등을 살포 또는 주입 하는 방법으로 보호야생생물을 포획할 수 없음 4. 허가증이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경상남도지사에게 반납 하여야 함유 의 사 항 1. 보호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등을 하는 때에는 허가증을 휴대하여야 함 2. 포획·채취 등을 한 보호야생생물은 5일 이내에 경상남도지사에게 신고 하여야 함 3. 화약류·덫·올무·그물·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 등을 살포 또는 주입 하는 방법으로 보호야생생물을 포획할 수 없음 4. 허가증이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경상남도지사에게 반납 하여야 함유 의 사 항 1. 보호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등을 하는 때에는 허가증을 휴대하여야 함 2. 포획·채취 등을 한 보호야생생물은 5일 이내에 경상남도지사에게 신고 하여야 함 3. 화약류·덫·올무·그물·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 등을 살포 또는 주입 하는 방법으로 보호야생생물을 포획할 수 없음 4. 허가증이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경상남도지사에게 반납 하여야 함
일시종 명개체수포획·채취장소포획·채취방법담당자 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제10조제3항 관련) (앞면)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관리계약 청약서)

청 약 자①성 명
청 약 자②생년월일
청 약 자③주 소(전화 : )
청약내용④계약대상지역위치, 용도, 면적- 위치 : - 용도 및 면적 : ㎡
청약내용⑤계약내용
청약내용⑥보 상 액 지급시기
「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제22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관리계약을 청약합니다. 년 월 일 청약인 :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제22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관리계약을 청약합니다. 년 월 일 청약인 :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제22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관리계약을 청약합니다. 년 월 일 청약인 :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
청약자청약자청약자청약자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청약자청약자청약자청약자경상남도경상남도경상남도경상남도경상남도
청약서작성▶접수접수
청약서작성▶접수접수
▼▼
검토 (필요시 현지조사)검토 (필요시 현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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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결재결재
통보◀결재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제15조제2항 관련) (앞면)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도보호구역의 인접지역 내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지원 신청서)

신청인신청인①성 명①성 명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
신청인신청인③주 소③주 소(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설 치 장 소설 치 장 소④건축연면적④건축연면적㎡㎡⑤건물용도
설 치 장 소설 치 장 소⑥소 재 지⑥소 재 지⑦처리대상인원
시 공 예정자시 공 예정자⑧상호(명칭)⑧상호(명칭)⑨등록번호제 호제 호
시 공 예정자시 공 예정자⑩사업장 소재지⑩사업장 소재지(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⑪착 공 일⑪착 공 일⑪착 공 일년 월 일년 월 일⑫준 공 일⑫준 공 일년 월 일년 월 일
⑬관리자성명⑬관리자성명⑬관리자성명⑭생년월일⑭생년월일
⑮처리방법 및 개요⑮처리방법 및 개요⑮처리방법 및 개요
⑯처리용량(㎡/일)⑯처리용량(㎡/일)⑯처리용량(㎡/일)
「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제22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 제4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제22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 제4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제22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 제4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제22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 제4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제22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 제4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제22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 제4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제22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 제4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제22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 제4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제22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 제4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수수료
구비 서류1.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조사서 사본 1부1.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조사서 사본 1부1.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조사서 사본 1부1.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조사서 사본 1부1.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조사서 사본 1부1.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조사서 사본 1부1.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조사서 사본 1부없 음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경상남도경상남도경상남도경상남도경상남도
신청서작성▶접수(도)접수(도)
신청서작성▶접수(도)접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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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도 및 시․군)검토 (도 및 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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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지원 사업계획 수립(도)주민지원 사업계획 수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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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결정 (도)지원금액결정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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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지원금 지원)(지원금 지원)시·군시·군
통보◀시·군시·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제17조제4항 관련) (앞면)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제2조(실천계획 등의 경미한 사항)

제2조(실천계획 등의 경미한 사항) 「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규칙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4.10.10>1.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기본방향 및 보전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2.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3. 도에서 추진할 주요 자연보전 시책에 관한 사항4. 자연경관의 주요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5. 생태축의 구축·추진에 관한 사항6. 생태통로 설치 및 훼손지 복원 등 생태계 복원을 위한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7. 경비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중에서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 <개정 2014.10.10>

제3조(도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등의 고시)

제3조(도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등의 고시)① 조례 제4조에 따라 도 생태·경관보전지역(이하 “생태·경관보전지역” 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하며, 경상남도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조례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를 제외한 경미한 변경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계획서를 미리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1. 지역의 명칭 및 근거법령2. 지역의 위치 및 면적3. 지정의 사유 및 목적4. 지역안의 주요자원의 명칭·위치·범위 및 규모5. 토지이용현황 및 지역안의 토지의 소유구분에 따른 면적6. 관리청7. 지정연월일8. 지역 지정에 따른 지형도 및 지적도 열람에 관한 사항9.「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지형도③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생태·경관보전지역 변경·해제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의 명칭 및 근거법령2. 변경되는 지역의 위치 및 면적3. 변경의 사유 및 목적4. 변경에 따라 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 중 변동되는 사항5. 변경연월일6. 변경에 따른 지형도 및 지적도 열람에 관한 사항

제4조(생태·경관보전지역의 관리계획)

제4조(생태·경관보전지역의 관리계획)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의 생태계 및 자연경관의 변화 관찰에 관한 사항2.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의 오수 및 폐수의 처리방안과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오수 및 폐수의 처리를 위한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3. 생태·경관보전 관리계획에 포함된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의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4. 환경친화적 영농 및 생태관광의 촉진 등 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제5조(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예외)

제5조(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예외)① 조례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건축물·공작물 등의 붕괴·폭발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2. 화재가 발생한 경우3. 그 밖의 현존하는 위험으로부터 인명구조 및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② 조례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기존에 실시하던 영농 및 어로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 등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란 생태·경관보전지역이나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과 해당 토지 및 공유수면 등의 소유자·점유자 관리인이 생활양식의 유지(직업 또는 생계 수단으로서의 행위를 말한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1. 농사2. 어로행위3. 수산물 채취행위4. 버섯·산나물 등의 채취행위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도지사가 해당지역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허가하거나 고시하는 행위③ 조례 제7조제2항제8호에 따른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4.10.10>1. 조례 제6조에 따른 관리계획에 포함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2.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생태계 및 자연경관에 대한 정기적인 현황조사·학술연구 또는 그 수행에 필요한 관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3. 생태·경관보전지역을 보호하고, 외부인의 무단출입으로 인한 자연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6조(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허가)

제6조(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허가) 조례 제7조제2항제4호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금지행위)

제7조(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금지행위) 조례 제8조제4호에 따른 규칙이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1. 소리·빛·연기·악취 등을 내어 야생생물을 쫓는 행위 <개정 2014.10.10>2. 야생생물의 둥지·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 <개정 2014.10.10>3. 완충구역 또는 전이구역 안에서 풀·입목·대나무를 채취·벌채하거나 고사시키는 행위 또는 고사시키기 위하여 유독물·농약 등을 살포·주입하는 행위4. 가축의 방목5. 완충구역 또는 전이구역 안에서 동물을 포획하거나 알을 채취하는 행위 또는 화약류·덫·올무·그물·함정 등을 설치하는 행위6. 동물의 방사, 다만, 조난된 동물을 구조·치료하여 동일지역에 방사하거나 관련 행정기관의 장이 야생생물의 복원을 위하여 도지사와 협의하여 동물을 방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0.10>

제8조(생태·경관보전지역의 주민지원)

제8조(생태·경관보전지역의 주민지원)① 도지사는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생태·경관보전지역 내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에 한정한다)의 증축 등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을 설치함에 있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지원 경비의 산정 기준은 그 시설의 종류·규모 및 대상지역의 위치 등을 고려하되 신청한 달의 조달청 발행 정부 구매물자 가격 정보지를 기준으로 한다.③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주민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사업개요2. 지원 대상 지역 및 가구 수3. 지원 추진 계획4. 총 지원 금액5. 그 밖에 지원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9조(자연환경조사원증 발급)

제9조(자연환경조사원증 발급)① 조례 제12조제5항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원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원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원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도 보호야생생물의 포획 등 인정 <개정 2014.10.10>)

제10조(도 보호야생생물의 포획 등 인정 <개정 2014.10.10>)① 조례 제18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3항제9호에 따른 도 보호야생생물(이하 “보호야생생물”이라 한다.)의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도지사가 보호야생생물로 인한 인명·가축 또는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보호야생생물을 이동시키거나 이식하여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0.10>② 조례 제18제1항에 따라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고 당해 보호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이를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제11조(재해의 범위)

제11조(재해의 범위) 조례 제20조제2항2호 및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건축물·공작물 등의 붕괴·폭발 등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거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2. 화재가 발생한 경우3. 그 밖에 현재 발생하고 있는 위험으로부터 인명을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2조(도 야생생물 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예외 <개정 2014.10.10>)

제12조(도 야생생물 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예외 <개정 2014.10.10>) 조례 제20조제2항제3호 및 제21조제1항4호에 따른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란 도 야생생물 보호구역(이하 “도보호구역”이라 한다.)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이나 해당 토지 및 수면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행위로서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4.10.10>1. 농사2. 어로행위3. 수산물 채취 행위4. 버섯·산나물 등의 채취 행위5.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제13조(도 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제13조(도 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조례 제20조제3항제4호에 따른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금지하여야 할 행위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4.10.10>1. 소리·빛·연기·악취 등을 내어 야생동물을 쫓는 행위2. 야생생물의 둥지·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 <개정 2014.10.10>3. 풀·입목·대나무를 채취·벌채 행위. 다만, 도보호구역 안에서 해당 보호구역의 지정 전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야생생물 보호 등을 위하여 도지사와 협의하여 풀, 입목, 죽의 채취 및 벌채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4.10.10>4. 가축의 방목5. 야생동물의 포획 또는 그 알의 채취6. 동물의 방사. 다만, 조난된 동물을 구조·치료하여 동일지역에 방사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야생동물의 복원을 위하여 도지사와 협의하여 동물을 방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4조(도보호구역에서의 출입제한 예외)

제14조(도보호구역에서의 출입제한 예외) 조례 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4.10.10>1. 도지사가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학술연구 및 조사2.「자연환경보전법」제30조에 따른 자연환경조사3. 통신시설 또는 전기시설 등 공익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보수

제15조(관리계약의 체결)

제15조(관리계약의 체결)① 도지사는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관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주요내용·대상지역·계약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공보에 공고하고,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읍·면·동의 게시판에 15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관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토지·수면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청약자”라 한다)은 별지 제7호서식의 관리계약 청약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청약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계약내용 및 보상액의 산정방법·지급시기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청약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④ 도지사는 관리계약을 유지할 수 없거나 불필요하게 되어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관리계약에 따른 손실보상 기준)

제16조(관리계약에 따른 손실보상 기준)①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휴경 등으로 수확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수확이 불가능하게 된 면적에 단위면적당 손실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2. 경작방식의 변경 등으로 수확량이 감소하게 된 경우 : 수확량이 감소한 면적에 단위면적당 손실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3. 야생동물의 먹이제공 등을 위하여 농작물 등을 수확하지 아니하는 경우 : 수확하지 아니하는 면적에 단위면적당 손실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4.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 인근토지의 임대료에 상당하는 금액5. 습지 등 야생동물의 쉼터를 조성하는 경우 : 습지 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금액6. 그 밖에 계약의 이행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 손실액에 상당하는 금액②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단위면적당 손실액은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7조(도보호구역 등의 주민지원)

제17조(도보호구역 등의 주민지원)① 조례 제22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인접지역에서 주택(「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에 한정한다)의 신축·개축·증축을 하는 경우에 설치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하수도법」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에 한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인접지역의 범위는 수질오염물질의 발생원·수량과 하천의 자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보호구역별로 도지사가 고시한다.③ 조례 제22조제3항에 따른 지원액의 산정기준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종류·규모 및 대상지역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정한다.④ 조례 제22조제3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지원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안내판)

제18조(안내판) 조례 제25조제2항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도보호구역의 경계구역에 설치하는 안내판의 규격·내용·설치간격 등은 별표 1에 따른다.

제19조(과태료 부과기준)

제19조(과태료 부과기준) 조례 제31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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