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4-01-02 시행 2024-01-02 일부개정

별표

별지1

자치단체명자치단체명
세부사업명세부사업명
재 산 명재 산 명
유 형유 형
목적(용도)목적(용도)
주소시ㆍ도 구분
주소상세주소
면적(㎡)면적(㎡)
내역수량
내역단위
취득가액(원)취득가액(원)계국고보조금지자체부담금자기부담금
취득가액(원)취득가액(원)도비 : 시군비 :
현재가액(원)현재가액(원)
보조금유형보조금유형
취득일자취득일자
처분제한기간(일자)처분제한기간(일자)
소유자구분소유자구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중요재산 현황(제7조제2항 관련)

별지2

보조사업 개요보조사업 개요보조사업 개요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기관명/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기관명/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부기등기(附記登記) 대상 부동산부기등기(附記登記) 대상 부동산부기등기(附記登記) 대상 부동산
주 소
물 건1)명칭 면적(㎡)명칭 면적(㎡)
사후관리기간당초 : 연월일 ~ 연월일 변경 : 연월일 ~연월일당초 : 연월일 ~ 연월일 변경 : 연월일 ~연월일
이 부동산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부기등기(附記登記) 대상임을 증명합니다.이 부동산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부기등기(附記登記) 대상임을 증명합니다.이 부동산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부기등기(附記登記) 대상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경상남도지사경상남도지사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1. 물건의 명칭은 토지(부지명), 건물(건물명)을 기재 / (예) 토지(○○리 마을회관부지), 건물(○○리 마을회관) 2. 해당 등기소에서는 이 부동산의 등기서류에 "이 부동산(건물, 토지)은 보조금이 지원되어 있으며, ○○○○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을 지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을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문구를 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물건의 명칭은 토지(부지명), 건물(건물명)을 기재 / (예) 토지(○○리 마을회관부지), 건물(○○리 마을회관) 2. 해당 등기소에서는 이 부동산의 등기서류에 "이 부동산(건물, 토지)은 보조금이 지원되어 있으며, ○○○○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을 지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을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문구를 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물건의 명칭은 토지(부지명), 건물(건물명)을 기재 / (예) 토지(○○리 마을회관부지), 건물(○○리 마을회관) 2. 해당 등기소에서는 이 부동산의 등기서류에 "이 부동산(건물, 토지)은 보조금이 지원되어 있으며, ○○○○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을 지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을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문구를 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3

보조사업 개요보조사업 개요보조사업 개요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기관명/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기관명/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부기등기(附記登記) 말소 대상 부동산부기등기(附記登記) 말소 대상 부동산부기등기(附記登記) 말소 대상 부동산
주 소
물 건1)명칭 면적(㎡)명칭 면적(㎡)
말소 사유
사후관리기간당초 : 연월일 ~ 연월일 변경 : 연월일 ~연월일당초 : 연월일 ~ 연월일 변경 : 연월일 ~연월일
이 부동산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부기등기(附記登記) 말소 대상 부동산임을 증명합니다.이 부동산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부기등기(附記登記) 말소 대상 부동산임을 증명합니다.이 부동산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부기등기(附記登記) 말소 대상 부동산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경상남도지사경상남도지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방보조금 지급 도비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 등)

제3조(지방보조금 지급 도비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 등)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준보조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분야별 기준보조율 범위에서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한다.1. 보건·사회: 20퍼센트부터 50퍼센트까지2. 산업·경제: 30퍼센트부터 50퍼센트까지3. 도로·교통: 30퍼센트부터 50퍼센트까지4. 상하수·치수: 30퍼센트부터 50퍼센트까지5. 청소·환경: 30퍼센트부터 50퍼센트까지6. 지역개발: 30퍼센트부터 50퍼센트까지7. 문화·체육: 20퍼센트부터 50퍼센트까지8. 민방위·소방: 30퍼센트부터 50퍼센트까지9. 일반행정: 20퍼센트부터 50퍼센트까지10. 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률 또는 정액보조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상남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보조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제4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도지사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1. 재난, 재해 등의 복구 및 예방을 위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주요시책 수행 상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

제5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제5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① 도지사는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도 홈페이지, 공보 또는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8.3.>1. 사업추진 기본방향2. 지원대상사업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4. 지원 및 선정절차5. 수행 일정6. 그 밖에 도지사가 공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의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1. 재공모인 경우2. 국가 또는 도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3. 국가사업 또는 도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제6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도지사는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1. 도지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2.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한 경우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도지사가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제7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1. 취득 현황 보고: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2. 변동 현황 보고: 매년 6월 및 12월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③ 도지사는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1. 부동산과 그 종물: 10년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10년3. 항공기: 10년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5년④ 도지사는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제8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①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을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 포상금 지급절차)

제9조(신고 포상금 지급절차)① 도지사는 법 제25조와 영 제14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신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법 제25조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③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10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제10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경상남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互選)하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4.1.2.>1. 당연직 위원: 기획조정실장, 문화체육국장, 복지여성국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가.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나. 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다.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라. 시민단체 대표마. 지방보조금 집행 및 보조사업 관리 경험이 있는 사업자 단체 대표 등바.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8.3.>②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③ 민간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보조금 과목별ㆍ사업별 규모, 공모 대상 보조금 규모, 보조사업 유형별 재원 분담 기준 등을 심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록에 의한 심의로 대체 할 수 있다.1.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2. 당초예산(직전예산 또는 본예산을 의미한다)대비 30%이하 증액사업

제14조(위원회 회의)

제14조(위원회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개회하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④ 제10조제3항제1호의 당연직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위원의 직무대리 직위에 있는 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석할 수 있다. <개정 2023.8.3.>

제15조(분과위원회)

제15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은 위원회에 총괄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할 수 있다.③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의견 청취 등)

제16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비밀 누설 금지)

제17조(비밀 누설 금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간사)

제1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 담당관이 된다.

제19조(회의록의 비치)

제19조(회의록의 비치) 도지사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20조(실비보상)

제20조(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운영세칙)

제2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22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제22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① 도지사는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 내용에 대해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② 지방보조사업자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재정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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