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의 지식재산 창출, 보호 및 활용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함으로써 지식재산 진흥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식재산”이란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말한다. <개정 2017.12.21>2. “지식재산권”이란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말한다. <개정 2017.12.21>3. “대학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나.「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연구원다. 그 밖에 연구인력, 시설 등 법령에 따라 설치 근거를 두는 국내외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4. “사업자”란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 또는 이와 관련된 기반 강화에 관한 업무를 하는 사람, 법인 또는 단체 및 협회를 말한다. <개정 2014.10.10>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4.30.>② 도지사는 도민 모두가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균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식재산 진흥계획 수립 등)
제4조(지식재산 진흥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경상남도 지식재산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식재산 진흥과 관련한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2. 지식재산 진흥과 관련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3. 지식재산 창출 지원 및 지역주민의 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4.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5. 지식재산의 지역특성화에 관한 사항6. 지식재산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련 기관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지원)
제5조(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지원)① 도지사는 지식재산에 대한 도민의 인식 향상과 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1.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정기적 지식재산 교육2. 지식재산 관련 경진대회, 전시회 개최3.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센터 등 유관기관의 지식재산정보 활용4. 지식재산 관련 유공자와 우수자에 대한 포상5.「발명진흥법」의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한 사업6. 지식재산 인식 제고를 위한 진흥계획의 홍보활동7. 기업체의 지식재산 확충을 위한 사업8. 그 밖에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사업자 및 대학 등에서 지식재산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사람 또는 그 밖의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실시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제6조(지식재산의 사업화 촉진)
제6조(지식재산의 사업화 촉진)① 도지사는 지식재산에 대한 원활한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도가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보유상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공표하여 사업자에게 기술 이전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명칭, 내용, 출원자 등에 관한 사항2.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에 관한 사항3.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처분 및 소멸에 관한 사항③ 제2항에 따른 공표는 경남도보, 도 홈페이지,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7조(지식재산 관련 전문인력 양성)
제7조(지식재산 관련 전문인력 양성) 도지사는 지식재산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재의 양성, 확보 및 자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지역특성화 사업의 실시 등)
제8조(지역특성화 사업의 실시 등) 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유관기관과의 협력)
제9조(유관기관과의 협력) 도지사는 진흥계획의 효율적인 시행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내 유관기관인 지식재산센터, 경남테크노파크, 대학의 산학협력단 등과 업무협약 등의 제휴를 촉진하여 지식재산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제10조(분쟁예방)
제10조(분쟁예방) 도지사는 지식재산 및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유통 등에 대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권한의 위임 등)
제11조(권한의 위임 등)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지식재산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