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지역경제협의회 조례

조례 공포 2026-04-30 시행 2026-04-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도경제협의회규정」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2026.4.30.>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경상남도 지역경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8.13, 2014.10.10., 2026.4.30.>1.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2.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수립하는 중장기 경제사회발전계획에 관한 사항3. 지역경제와 관련하여, 2개 이상의 시·군 및 시·군과 도와의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개정 2014.10.10>4. 「시·도경제협의회규정」 제7조에 따라 시도경제협의회에 제출할 안건에 관한 사항 <개정 2009.08.13, 2012.10.04>5. 지역경제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 간에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개정 2014.10.10>6. 지역경제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관기관에 건의 또는 요청하는 사항7.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2.10.04>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10.04>②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개정 2008.7.3, 2014.10.10, 2018.8.2>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2.10.04., 2026.4.30.>1. 도의 경제관련 업무 실·국·본부장 <개정 2007.6.28>2. 시·군의 부단체장3. 경제관련 주요지방관서, 공공기관, 금융기관, 경제단체, 기업체의 대표 또는 부대표급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2.10.04>4. 지역경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 <개정 2012.10.04>④ 위원장은 제7조에 따라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한 기관의 대표 또는 부대표급에 해당하는 사람을 당해 협의회에 한하여 위원의 자격으로 참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0.04>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2.10.04., 2026.4.30.>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10.10>

제5조(간사)

제5조(간사)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협의회 소관 부서장이 된다.<개정 1998.11.12, 2011.3.24, 2012.10.4, 2013.1.31, 2018.12.6, 2019.12.12., 2022.8.4., 2026.4.30.>

제6조(회의 개최)

제6조(회의 개최)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10.10. 2026.4.30.>

제7조(의안의 제출)

제7조(의안의 제출)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20일 전까지 도 및 시·군과 경제관련기관 및 각 위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4.30.>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관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2026.4.30.>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안을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4, 2014.10.10>

제8조(안건의 배부)

제8조(안건의 배부) 협의회의 안건은 회의 개최 전에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당일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12.10.04., 2022.11.3., 2026.4.30.>

제9조(의견의 청취)

제9조(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4.10.10., 2026.4.30.>

제10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제10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①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협의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추진사항을 종합하여 다음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2026.4.30.>

제11조

제11조 삭제 <2026.4.30.>

제12조(실무협의회)

제12조(실무협의회) 협의회 상정안건의 사전협의 등 실무적 검토를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가 정한다.

제13조

제13조 삭제 <2026.4.30.>

상위법 근거

  • · 시도경제협의회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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