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경상남도내 한부모가족 등이 안정적인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2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1의2.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신설 2019.9.26.>2.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이란 모 또는 부가「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3. “조부가족” 또는 “조모가족”이란 조부 또는 조모가 법 제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양육하는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4. “한부모가족 등”이란 한부모가족, 조부가족 또는 조모가족, 미혼모 또는 미혼부, 청소년 한부모 법 제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과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9.26.>5.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한다.)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9.26.>6. “한부모가족복지단체”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도내에 주소를 둔 한부모가족 등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수준, 재산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정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한부모가족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한부모가족 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2. 유관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해당 시장·군수 및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 등에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등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등)
제7조(지원사업 등)① 도지사는 한부모가족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1. 한부모가족 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예방 및 상호존중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개정 2019.9.26.>2. 주거 및 환경개선 <개정 2019.9.26.>3. 산전‧산후 요양 등 한부모 가족 등에 필요한 건강관리 <개정 2019.9.26.>4. 직업훈련 등 자립능력개발 <개정 2019.9.26.>5. 난방연료비 등 생활안정 <개정 2019.9.26.>6.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및 자립지원 <개정 2019.9.26.>7.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지원 사업 <개정 2019.9.26.>8. 인지청구 및 양육비청구 관련 법률상담9. 법 제17조에 따른 가족지원 서비스 <신설 2019.9.26.>10.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9.9.26.>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8조(고용 촉진)
제8조(고용 촉진) 도지사는 한부모가족 등의 취업 촉진과 각종 공공 일자리창출사업에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설치 등)
제9조(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설치 등)① 도지사는 한부모가족 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센터를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센터 운영을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④ 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14.10.10>
제10조
제10조(비밀의 유지 <본조신설 2019.9.26.> 한부모가족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및 센터 직원은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시행규칙 <개정 2019.9.26.>)
제11조(시행규칙 <개정 2019.9.2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