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119항공대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4-07-04 시행 2024-07-04 일부개정

별표

별표1_119항공대 업무분장

구 분업 무 분 장
운 항 실운항실장은 항공기의 운항 및 안전운항에 관한 사항으로써 다음의 업무를 분장한다. 1. 비행계획 및 비행정보에 관한 사항 2. 기상정보 및 안전운항에 관한 사항 3. 조종 또는 비행임무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항공안전활동 계획 수립, 항공안전장애보고ㆍ비행평가ㆍ승무원자원관리(CRM :Crew Resource Management) 등의 운영 및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5. 탑재용 항공일지, 운항실적 등 운항관련 기록의 관리 유지에 관한 사항 등
정 비 실정비실장은 항공기의 관리 유지에 관한 사항으로써 다음의 업무를 분장한다. 1. 항공기 및 항공장비의 정비(정비확인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2. 항공무전기의 정비에 관한 사항 3. 항공기 정비계획 수립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항공장비품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항공기 연료보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항공정비ㆍ탑승임무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7. 항공기 및 항공장비품의 정비관련 문서와 기록의 관리 유지에 관한 사항 등
구조구급실구조구급실장은 다음의 업무를 분장한다. 1. 인명구조ㆍ응급환자 이송 및 화재진압에 관한 사항 2. 구조ㆍ구급장비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유조차량 관리에 관한 사항 4. 항공구조ㆍ구급활동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구조ㆍ구급ㆍ화재진압 활동에 관한 기록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119항공대 업무분장(제2조제4항 관련)

 비고: 청사 유지관리, 일반물품 관리유지 등 상기 업무분장외의 사항은 항공대장이 따로 분장한다.

별지제1호서식_항공기사고보고서

①사고발생일시①사고발생일시
②사고발생장소②사고발생장소
항공기③기종 및 형식④등록기호
항공기⑤비행구간⑥소유자등
항공기⑦최종출발지 및 시간⑧목적지및도착예정시간
항공기⑨승무원수 및 승객수
⑩사고내용(6하원칙에의거)⑩사고내용(6하원칙에의거)
⑪피해내용⑪피해내용○ 인 명 : ○ 항공기 : ○ 기 타 :○ 인 명 : ○ 항공기 : ○ 기 타 :○ 인 명 : ○ 항공기 : ○ 기 타 :
⑫조치내용(인명구조등)⑫조치내용(인명구조등)
⑬기타 사고와 관련된 사항⑬기타 사고와 관련된 사항
20 . . . 경상남도 소방본부 운항통제관 (담당자 : 성명 : )20 . . . 경상남도 소방본부 운항통제관 (담당자 : 성명 : )20 . . . 경상남도 소방본부 운항통제관 (담당자 : 성명 : )20 . . . 경상남도 소방본부 운항통제관 (담당자 : 성명 : )20 . . . 경상남도 소방본부 운항통제관 (담당자 : 성명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9조에 따라 경상남도 119항공대의 편성·운영과 항공기사고의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119항공대의 편성과 운영)

제2조(119항공대의 편성과 운영)① 경상남도 소방본부(이하 “소방본부”라고 한다) 119특수대응단에 119항공대(이하 “항공대”라 한다)를 둔다.②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소방본부에 운항통제관(이하 “통제관”이라 한다)을 두며, 통제관은 119특수대응단장으로 한다.③ 항공대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기 위하여 항공대장을 둔다. 이 경우 항공관련 전문지식이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④ 항공대에는 운항실, 정비실 및 구조구급실을 운영하고, 별표 1에 따라 업무를 분장하여 각 실장이 총괄하도록 한다.

제3조(업무)

제3조(업무) 항공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업무2. 다른 법령에 근거한 항공지원 업무

제4조(119항공기사고조사단)

제4조(119항공기사고조사단)① 영 제19조에 따라 항공기사고(「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항공기사고는 제외한다), 항공기준사고, 항공안전장애의 원인 조사 및 사고수습을 위하여 소방본부에 119항공기사고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운영한다.② 조사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소방본부장으로 한다.③ 조사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으로 하며, 조사단원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19특수대응단장2. 119항공대장3. 조종사, 정비사, 구조구급대원 중 단장이 추천하는 사람4. 항공기 제작사 관계자, 타 기관(민간포함) 항공전문가 등 항공기 사고 조사경험이 있는 사람④ 조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사고조사(현장조사를 포함한다)2. 사고조사 보고서 작성ㆍ보고3. 그 밖에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시하는 사항

제5조(사고시의 긴급조치)

제5조(사고시의 긴급조치)① 항공대장은 항공기 도착 예정시간이 30분이 지나도 도착하지 않고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제관에게 보고하고「항공기 사고에 따른 수색·구조 운영규정」에 따른 항공기 사고지역 수색구조조정본부에 위치추적을 의뢰하여 사고 발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② 항공대장은 항공기 운항 중 고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항공대원, 탑승자 및 항공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고의 신속한 수습을 위하여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초동조치를 해야 한다.③ 항공대장, 항공대원 및 탑승자는 항공기가 운항 중 불시착 또는 추락하였을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긴급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사고항공기에 탑승한 인원이 모두 사망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고 상황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 수행한다.1. 통제관, 관제기관 보고 또는 119신고2. 사고항공기 탑승인원 구조3. 부상자 응급조치 및 후송조치4. 화재가 발생한 경우 진화작업5. 항공기의 구난 및 현장보존6.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위한 관계 기관 협조 요청④ 통제관은 항공기사고 및 준사고의 원인과 사고 시의 긴급조치 결과 등을 파악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단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항공기사고의 경우에는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도 통보한다.

제6조(조사보고서 제출 등)

제6조(조사보고서 제출 등)① 단장은 사고조사 및 현장조사가 완료된 후 15일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최종보고서에는 항공기의 안전향상과 유사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필요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사고의 수습)

제7조(사고의 수습) 소방본부장은 사고수습을 위하여 경상남도 사고수습대책본부를 설치할 수 있고 유가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조종사ㆍ항공정비사 자격심의 위원회 운영)

제8조(조종사ㆍ항공정비사 자격심의 위원회 운영)① 조종사ㆍ항공정비사의 자격을 심의하기 위해 소방본부에 조종사·항공정비사 자격심의 위원회(이하 “자격심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자격심의 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4.>1. 위원장: 소방본부장2. 위원(7명): 소방행정과장, 대응구조구급과장, 소방감사과장, 119특수대응단장, 119항공대장, 위원장이 선임한 2명(조종사 1, 정비사 1)3. 간사: 119특수대응단 현장지원담당③ 자격심의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불가항력이 아닌 사유로 항공기사고 및 준사고를 일으킨 사람2. 비행규정 및 절차를 고의로 위반하여 사고위험을 초래한 사람3. 비정상적인 항공기 운용으로 인적ㆍ물적 피해를 준 사람4. 그 밖에 신체ㆍ정신상의 결함 등의 사유로 공중근무에 영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9조(심의절차)

제9조(심의절차)① 대상자는 자격심의 위원회에 출석해야 한다. 다만, 대상자가 병원 입원 등 부득이하게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관계 서류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② 자격심의 접수 시 대상자를 즉시 비행정지 시키고, 7일 이내에 자격심의 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③ 자격심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처리기준)

제10조(처리기준) 대상자의 자격정지 기간은 자격심의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3개월 이내로 하며, 신체ㆍ정신상 결함 등의 사유로 자격정지 된 경우에는 자격정지 기간 해제 이후 지상근무 등 보직변경을 고려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119항공대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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