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9-22 시행 2025-09-22 일부개정

별표

별표_답례품 공급업체 선정평가 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평가기준
사업목적 부합성 (15점)ㅇ 답례품이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 여부를 평가한다. - 관할구역 안에 답례품 생산기반(농지, 축사 등)을 갖추고 있는 있는지를 확인(농지원부, 농업인확인서, 경영체등록 등) - 답례품 공급업체의 생산자(경영주)가 관할구역 안에 주소지를 두고 실거주 여부 확인 - 답례품 공급업체의 사업 및 사업계획이 답례품 공급사업에 부합되는지 확인 - 생산자가 관할구역 안에서 답례품을 직접 생산하고 있는지를 확인
2. 공급업체의 운영 역량(15점)ㅇ 공급업체의 농산물 생산 및 공급 실적을 평가한다. - 최근 3년간 답례품의 생산 및 판매기간, 생산량 및 공급량 등으로 평가 ㅇ 생산자(경영주)의 최근 3년간 자격취득 및 교육 이수실적을 평가한다. - 사업자의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관련 생산, 유통, 상품개발 및 마케팅 등
3. 지역의 대표상품 연계성(30점)ㅇ 농산물의 지명도, 인지도, 전통성 등의 요소를 토대로 지역대표 지역특산품인지를 평가한다. * 예) 보성녹차, 하동녹차, 창녕단감, 공주밤, 벌교꼬막, 강원감자 등
4. 마케팅 및 유통관리(30)ㅇ 해당 제품의 판매처 등을 토대로 생산자의 마케팅 역량 및 제품의 신뢰도를 평가한다. - 대형유통업체, 지자제 및 민간업체 온라인 쇼핑몰, TV홈쇼핑 입점·판매 등
4. 마케팅 및 유통관리(30)ㅇ 해당 제품의 품질이 최종 소비 시점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적절한 유통장비와 유통방법을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평가한다.
4. 마케팅 및 유통관리(30)ㅇ 해당 제품의 유통과정 중 거래처 또는 소비자로부터 제품교환 및 배상 청구가 발생한 경우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4. 마케팅 및 유통관리(30)ㅇ 해당 제품의 내용물 보호에 적합한 재질의 식품용 포장재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5. 시설운영 및 품질의 전문성(10점)ㅇ 해당 제품 생산 시설 장비 설치 및 운영의 적정성 - 저온저장고, 산지유통센터(APC), 미곡종합처리장(RPC)
5. 시설운영 및 품질의 전문성(10점)ㅇ 해당 제품의 품질에 대한 측정자료(전문기관 발행자료) - 당도, 성분, 기능성 등
5. 시설운영 및 품질의 전문성(10점)ㅇ 잔류농약검사, HACCP 등 제품의 안전 확보의 적절성
가점(5점)ㅇ 국가(친환경인증, 지리적표시 등록, GAP농산물, 저탄소인증 등)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 기관 인증, 지자체 공동브랜드 사용 ㅇ 상품개발 및 특허출원
구분배점평가 사항
a사용한 주원료는 100퍼센트 국내산이며, 100퍼센트 이상을 자체생산 또는 관할구역 내 생산자와 계약생산으로 조달하는 경우
b사용한 주원료는 100퍼센트 국내산이며, 80퍼센트 이상이 자체생산 또는 관할구역 내 생산자와 계약생산으로 조달하는 경우
c사용한 주원료는 100퍼센트 국내산이며, 50퍼센트부터 80퍼센트까지가 자체생산 또는 관할구역 내 생산자와 계약생산으로 조달하는 경우
d사용한 주원료는 100퍼센트 국내산이며, 50퍼센트 이상이 관할구역 내 생산자와 계약생산으로 조달하는 경우
3. 지역자원과의 연계성(30점)ㅇ 답례품 생산에 사용한 원재료의 사용(규모, 비율과 조달방법에 대해 평가한다. - 제조업체가 답례품 생산을 위해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된 원재료(원물) 사용에 대해 평가
4. 가공공장 설비·장비(15점)ㅇ 공장입지에 축산폐수·화학물질 등의 오염물질 발생시설 등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평가한다. - 공장입지에 오염원 유·무 및 관리 정도를 평가
4. 가공공장 설비·장비(15점)ㅇ 답례품의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작업장의 용도별 분리 또는 구획관리 여부에 대해 평가한다. - 작업장이 용도별(원료처리, 제조가공, 포장 등) 분리 유·무 및 교차오염 방지 관리 정도를 평가
4. 가공공장 설비·장비(15점)ㅇ 답례품 제조·가공을 위한 적정한 시설·장비를 확보하고 적절히 관리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저온저장고, 산지유통센터(APC), 미곡종합처리장(RPC), 가공품 생산 기계설비, 식품소재 반가공 시설·장비 등
5. 제조 공정 및 품질·위생관리(15점)ㅇ 답례품의 제조작업표준(작업설비, 작업방법, 작업조건, 작업상의 유의사항 등) 등이 수립 및 운영에 대해 평가한다. - 제조작업표준에 따라 작업을 하고, 공정별 관리항목을 정하여 관리하고 있는지를 평가
5. 제조 공정 및 품질·위생관리(15점)ㅇ 답례품은 해당 규격 및 품질기준에 맞는지 확인·검사하고 있는지에 대해 평가한다. - 전문인력과 시험장비를 갖추고 있고 주기적으로 품질검사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
5. 제조 공정 및 품질·위생관리(15점)ㅇ 종업원의 건강관리 및 위생장구(위생복·위생모·마스크 등) 착용 및 오·폐수의 처리를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 평가한다. - 종업원의 건강검진 및 위생장구류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고 있는지에 평가 - 적정규모의 오·폐수 처리시설을 갖추고 적법하게 처리 및 배출하고 있는지를 평가
6. 마케팅 및 유통관리(15점)ㅇ 해당 제품의 판매처 등을 토대로 생산자의 마케팅 역량 및 제품의 신뢰도를 평가한다. - 대형유통업체, 지자제 및 민간업체 온라인 쇼핑몰, TV홈쇼핑 입점·판매 등
6. 마케팅 및 유통관리(15점)ㅇ 해당 제품의 품질이 최종 소비시점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적절한 유통 장비와 유통 방법을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평가한다.
6. 마케팅 및 유통관리(15점)ㅇ 해당 제품의 유통과정 중 거래처 또는 소비자로부터 제품교환 및 배상청구가 발생한 경우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해당 제품에 대한 반품이나 배상청구의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하는지 여부를 평가
6. 마케팅 및 유통관리(15점)ㅇ 해당 제품의 내용물 보호에 적합한 재질의 식품용 포장재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가점(5점)ㅇ 국가(유기가공식품인증, 전통식품인증, 전통주인증, 지리적표시, GAP, HACCP 등) 및 지방자치단체 인증(3) ㅇ 생산농가-소재업체-제품업체간 공동협력(2점) - 상생협력 MOU 등 협력체계 구축, 품질 향상 및 기술 혁신을 위한 전문교육 참여도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별표】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평가 항목 및 기준(제18조제2항 관련)
(1) 농산물(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2) 농수산 가공식품(제조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22.>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2.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제3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3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② 기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관리한다.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3조의2(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제3조의2(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한다.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확인3.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안내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개정 2025. 9. 22.>[제3조의1에서 이동 <2025. 9. 22.>]

제4조(기금운용관)

제4조(기금운용관)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5. 9. 22.>1. 기금운용관: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 부서장2. 기금출납원: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제5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5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심의를 위해 고성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9. 22.>

제6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제6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3. 기금 운영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심의위원회의 구성)

제7조(심의위원회의 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가.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 부서장나. 예산업무 또는 향우업무 담당 부서장2. 위촉직가. 회계사, 세무사 등 기부금 및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사람나. 고성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다. 기타 고향사랑 기금사업 관련 전문가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질병, 사망,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5. 제12조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심의위원회의 회의)

제11조(심의위원회의 회의)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해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른 서면 심의의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한다.⑥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의 충족이 어려운 경우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라 해촉할 수 있다.

제13조(심의위원회의 간사)

제13조(심의위원회의 간사)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이 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에 관한 사무3.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14조(심의위원회의 의견 청취 등)

제14조(심의위원회의 의견 청취 등)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5조(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

제15조(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① 군수는 지방기금법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5. 9. 22.>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의 재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1. 기금의 운용 성과분석 결과에 관한 서류2.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서류

제16조(답례품선정위원회 운영)

제16조(답례품선정위원회 운영) 군수는 영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군수 소속으로 고성군 답례품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이하 “답례품”이라한다)의 선정에 관한 사항2.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및 선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선정위원회의 구성)

제17조(선정위원회의 구성)①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위촉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1. 지역의 특산품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2.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3.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 부서장4.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5. 그 밖의 상품 유통·홍보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③ 그 밖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8조부터 제14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8조(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

제18조(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①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제공업체를 선정 할 때 형평성, 투명성, 공정성을 고려하여 공개 경쟁에 의한 공모 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25. 9. 22.>② 공개 경쟁을 통한 공모 제안서 평가를 위해 다음 사항을 반영해야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 기준에 따른다.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2. 답례품의 상품성 유지를 위한 선별장·저온저장·보관시설 등3. 최근 3년간 생산내역, 매출내역 및 매출액4.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측정한 국가 및 전문기관이 발급한 증빙자료5.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품질인증 사항6. 고성군 공동브랜드7. 농수산가공품일 경우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8. 답례품의 상품화·배송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상품 마케팅 여부(포장, 배송, 온라인 쇼핑몰 운영)9. 고성군 및 민간업체 운영 쇼핑몰 입점·판매 사항10. 품질 향상과 기술 혁신을 위한 관련 자격취득 및 교육이수 현황11. 그 밖에 공급업체 선정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의2(답례품의 지급)

제18조의2(답례품의 지급)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은 별도의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종전 제18조의1에서 이동 <2025. 9. 22.>]

제19조(답례품의 종류)

제19조(답례품의 종류)① 군수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2.>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식품(유기농수산물,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수산물)2. 「축산법」 제42조의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3.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주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농산물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을 한 자가 생산한 농산물6.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생산한 물품7. 고성군에서 인증한 품목 및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8. 고성군 및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쇼핑몰 등록 품목9. 농수산가공품일 경우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이 80퍼센트 이상일 것10. 지역의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기업 및 장애인 단체가 생산한 물품11.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승공예품<개정 2024.5.10. 조2880>12. 「고성군 고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고성사랑상품권, 관광 입장권 등 고성군 내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1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의 특산품

제20조(기부제도 활성화 등)

제20조(기부제도 활성화 등)①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고향사랑 기부금 기부 활성화를 위한 교육, 행사 등 각종 홍보활동2.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공모전 개최3.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류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 행사 등 각종 홍보활동 참여자 또는 공모전 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거나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③ 공모전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고성군 공모전 운영 조례」를 따른다.[본조신설 2025. 9. 22.][종전 제20조는 제24조로 이동 <2025. 9. 22.>]

제21조(기부자 예우)

제21조(기부자 예우) 군수는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군에서 발행하는 홍보매체, 군 누리집 등에 기부자 명단 공표2. 연하장 또는 감사 서한의 발송3.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초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5. 9. 22.]

제22조(사무의 위탁)

제22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기금사업 및 교육, 행사, 홍보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9. 22.]

제23조(포상)

제23조(포상) 군수는 고향사랑기부 활성화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고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9. 22.]

제24조(준용)

제2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기금법을 준용한다.<개정 2025. 9. 22.>[제20조에서 이동 <2025. 9. 22.>]

상위법 근거

  • · 고향사랑기부금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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