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12-30 시행 2020-12-30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의견제출서)

의 견 제 출 서(제8조 관련)의 견 제 출 서(제8조 관련)의 견 제 출 서(제8조 관련)의 견 제 출 서(제8조 관련)의 견 제 출 서(제8조 관련)의 견 제 출 서(제8조 관련)의 견 제 출 서(제8조 관련)의 견 제 출 서(제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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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내 용제목 :제목 :제목 :제목 :제목 :제목 :제목 :
의견제출 내 용의 견
의견제출 내 용기 타
「고성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고성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고성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고성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고성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고성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고성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고성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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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수고성군수고성군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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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낚시 금지행위 과태료부과·징수 관리대장)

일련 번호위 반 자위 반 자위 반 내 용위 반 내 용과태료 결정 및 통지과태료 결정 및 통지과 태 료 부과금액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내 역납 부 내 역비 고
일련 번호주소성명위반장소위반행위결정 일자통지 일자과 태 료 부과금액당초독촉납부 일자금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별지 제2호서식】
낚시 금지행위 과태료부과·징수 관리대장(제9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6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낚시통제구역”이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2. 그 밖의 용어는 법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통제기간 등 고려사항)

제3조(통제기간 등 고려사항) 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날씨, 계절적 영향, 일출ㆍ일몰 등을 감안하여 통제기간과 시간, 통제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제4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제4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① 군수는 수생태계와 수산자원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법 제3조 각 호에 해당되는 지역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5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절차)

제5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절차)① 군수는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는 해당 지역 주민과 낚시관련 단체,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낚시통제구역의 지정명칭, 위치, 구역, 고려사항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고성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② 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고성군 공보와 고성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1. 낚시통제구역의 명칭2. 낚시통제구역의 위치 및 면적3. 낚시통제구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 사유4. 낚시통제구역의 통제기간(낚시통제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5. 낚시통제구역 지정ㆍ변경ㆍ해제 연월일6.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한 사람에게는 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

제6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해제ㆍ변경 절차)

제6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해제ㆍ변경 절차) 군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대상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조를 준용한다.

제7조(낚시통제구역 표시)

제7조(낚시통제구역 표시)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낚시인이 잘 읽을 수 있는 장소에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낚시통제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에는 낚시통제구역의 경계범위와 과태료 부과 등 낚시행위 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의 규격, 두께 및 재질, 표시방법 등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별표 1의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의 규격 및 내용에 따른다.

제8조(의견수렴)

제8조(의견수렴)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의견을 수렴할 때에는 미리 도면 등을 갖추어 행정예고(공람, 열람)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관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과태료 부과 및 수납부 비치ㆍ관리)

제9조(과태료 부과 및 수납부 비치ㆍ관리)① 군수는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한 사람에게는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8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② 과태료 부과기준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의 별표 6과 같다.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④ 군수는 법 제55조제1항 및 영 제2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낚시관리및육성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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