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산물 가공을 통한 농업인의 농외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고성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이하 “농산물가공센터”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img src="/flDownload.do?flSeq=157475171&gubun=ELISIMG" alt="img15747517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0. 30.>1. “농업인등”이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되어 있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 및 농업법인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생산자단체2. “농산물”이란 농업인등이 법 제3조제6호의 농업활동으로 생산한 산물을 말한다.3. “가공시설”이란 농산물가공센터에서 농산물의 제조와 유통판매 등에 이용되는 시설, 장비 등 일체를 말한다.4. “제품”이란 농산물가공센터를 이용하여 생산한 시제품, 반제품, 상품 등 생산물 일체를 말한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① 농산물가공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5. 10. 30.>1. 농업인등의 가공식품 제조 및 상품화를 위한 교육 운영 및 시설 사용 지원2. 창업 및 농산물 가공 상품화를 위한 기술개발ㆍ기술이전과 상담 지원3. 상품화를 위한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식품품목제조보고 등 식품 제조에 관련된 행정사항4. 제품의 성분분석, 자가품질검사 등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 생산성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5. 농산물가공센터 공동브랜드 개발 및 관리, 홍보6. 그 밖에 지역 농산물가공 육성을 위하여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 군수는 농산물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고성군 농산물가공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 10. 30.>
제6조(위원회 기능)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농산물가공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2. 가공시설의 사용료 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농산물가공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성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산물가공센터 업무부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5. 10. 30.>1. 고성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2명 이내2. 농산물 가공 창업에 관한 각 분야의 전문가3. 생산자단체 대표자 또는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 대표자③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산물가공센터 관련 업무담당이 된다.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5. 10. 30.>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11조에서 이동 <2025. 10. 30.>]
제9조(위원회 운영)
제9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제12조에서 이동 <2025. 10. 30.>]
제10조(관리 및 운영)
제10조(관리 및 운영)① 농산물가공센터는 군수가 직접 관리·운영한다.② 군수는 농산물가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군수는 농산물가공센터 관리·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하여 책임공무원 및 관리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⑤ 책임공무원 및 관리자는 농산물가공센터 사용, 식품제조 및 유통판매, 그 밖의 관련 업무를 연 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13조에서 이동 <2025. 10. 30.>]
제11조(시설의 사용)
제11조(시설의 사용)① 가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30.>1. 농산물가공창업보육센터에서 시행하는 농산물가공 관련 교육 또는 타 기관에서 이에 준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2. 군내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부재료는 제외)로 하여 제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자② 사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30.>③ 책임공무원 및 관리자는 별지 제3호서식 가공장비 사용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30.>④ 군수는 사용신청서를 접수하는 순으로 사용 순서를 정할 수 있다. 사용 순서는 책임공무원 또는 관리자가 접수하여 처리된 일시를 기준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30.>⑤ 사용자는 시설사용 허가조건 및 관계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가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사용완료 후 관계 공무원의 확인 점검을 받아야 한다.[제14조에서 이동 <2025. 10. 30.>]
제12조(제품발주)
제12조(제품발주) 사용허가를 받아 제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위탁생산(OEM) 계약서와 발주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본조신설 2025. 10. 30.]
제13조(사용 제한)
제13조(사용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1. 제품의 기술개발, 시제품 생산, 상업적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가소비를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2. 식품 제조 또는 유통판매가 가능한 행정절차 없이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3. 원료 및 부재료가 가공에 부적합하거나, 제품의 안전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4. 가공시설에서 농산물 가공이 불가능하거나, 제품 안정성에 대한 문제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5. 가공시설 적정한 생산용량을 초과하여 운영 및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6. 관계 법령 등에 위반되는 경우7.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의 사유 등으로 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제15조에서 이동 <2025. 10. 30.>]
제14조(사용료)
제14조(사용료)① 군수는 가공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별표 1에 따른다.② 사용료는 가공장비 기종과 식품의 유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③ 사용자는 군에서 발급한 납부고지서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 허가한 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30.>[제16조에서 이동 <2025. 10. 30.>]
제15조(사용료의 면제)
제15조(사용료의 면제) 군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제17조에서 이동 <2025. 10. 30.>]
제16조(사용료의 반환)
제16조(사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가공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2. 가공시설의 고장, 수리, 점검 등의 사정으로 가공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3.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제18조에서 이동 <2025. 10. 30.>]
제17조(사용자 의무와 책임)
제17조(사용자 의무와 책임) 사용자는 농산물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무와 책임을 갖는다. <개정 2025. 10. 30.>1. 사용자는 가공시설을 이용한 제품의 제조 및 유통ㆍ판매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2.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시설과 장비의 파손ㆍ분실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에 준하는 실비로 변상한다.3. 가공시설의 사용허가 기간 중 안전관리 수칙과 장비사용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어떠한 권리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제19조에서 이동 <2025. 10. 30.>]
제18조(제품 안전 및 소비자 보호)
제18조(제품 안전 및 소비자 보호)① 사용자는 제품의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품의 제조공정·유통·판매 등과 관련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관련법규의 모든 책임을 진다.② 군수는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품에 대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한다. <개정 2025. 10. 30.>[제20조에서 이동 <2025. 10. 30.>]
제19조(제품의 반출 제한)
제19조(제품의 반출 제한)① 군수는 농산물가공센터의 운영, 제품의 품질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품 반출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30.>1. 제품의 제조공정 중 품질 기준을 벗어난 경우2. 관리자가 제품의 안전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3. 사용료를 미납했을 경우4. 농산물가공센터 운영과 관계 법령에 따른 요구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5. 제13조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 사용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품의 반출 제한으로 사용자의 손해가 있을 경우 군수는 이에 따른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제21조에서 이동 <2025. 10. 30.>]
제20조(지도·감독)
제20조(지도·감독) 군수는 책임공무원으로 하여금 농산물가공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설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도 및 관리·감독하게 해야 한다.1. 농산물가공센터 사용자 출입관리 및 가공시설 사용요령 지도2. 농산물가공센터 위생관리 및 가공시설 상시 사용 유지·관리3. 관계 법령·조례 등 제반 규정 이행 여부 지도[제22조에서 이동 <2025.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