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라 함은「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지원사업을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라 함은 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관리를 위한 회계를 말한다.
제3조(세입)
제3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익금으로 한다.1.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2. 회계 자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3. 그 밖의 수익금, 융자상환금 등
제4조(세출)
제4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1. 법 제10조의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부대경비2. 회계 결산에 따른 반환금3. 그 밖의 특별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의2
제4조의2 삭제<2023. 8. 8. 조2821>
제5조(회계관계공무원 등)
제5조(회계관계공무원 등)① 고성군수는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8. 11.15. 조2436>1. 징수관, 재무관: 발전소주변지역 업무 담당부서장2. 지출원, 수입금출납원: 발전소주변지역 업무담당② 회계 관계공무원은 특별회계의 관리에 관한 대장을 비치하고 집행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제6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7조
제7조 <삭제2018. 11. 15. 조2436>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