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제8조에 따른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5.28 규1011] <개정 2012.10.15. 규 1073> <개정 2012.11.28. 규 107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행업자"란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얻어 급수공사 대행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2.11.28. 규 1078>2. “ 대행업체”란 제1호의 공사를 업으로 하는 업체를 말한다.<개정 2012.11.28. 규 1078>3. “시공”이란「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제5조에 따른 급수공사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5.28 규1011] <개정 2012.10.15. 규 1073> <개정 2012.11.28. 규 1078>
제3조(지정신청)
제3조(지정신청) 제3조(지정신청) 대행업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의 대행업 지정을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08.5.28 규1011] <개정 2012.11.28. 규 1078>1.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2. 이력서3. 영업소 소재지 증명서4. 종업원 신고서(별지 제7호서식)5. 공사용 기계 공구 명세서(별지 제8호서식)6. 시공기술자 자격증 사본7. 재무관리상태 진단 보고서8.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법인일 경우에 한함)9. 전문건설업 면허증 사본
제4조(지정기준 및 선정)
제4조(지정기준 및 선정)① 대행업자의 지정기준은 별표 1의 지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5.28 규1011>② 삭제<2008.5.28 규1011>③ 대행업자 지정은 모집공고를 하여 신청한 업체 중 지정기준에 적격한 업체를 선정한다. 다만, 신청한 업체가 모집업체수보다 많을 때에는 추첨으로 선정한다. <신설 2008.5.28 규1011> <개정 2012.11.28. 규 1078>
제5조(대행업자 수의 제한)
제5조(대행업자 수의 제한)① 군수가 지정하는 대행업체의 수는 군 관내 급수전 매 3천전마다 1개 대행업체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급수지역이 분산된 경우에는 3천전 미만이라도 1개 업체를 둘 수 있다. <개정 82.6.10 규354, 2008.5.28 규1011> <개정 2012.11.28. 규 1078>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실정과 시설의 노후로 고장이 많아 민원이 야기되거나 급수공사의 수요가 급증하여 이미 지정된 대행업체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때에는 대행업체의 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 <신설 82.6.10 규354><개정2008.5.28 규1011> <개정 2012.11.28. 규 1078>
제6조
제6조 삭제<2025. 1. 10. 규1279>
제7조(지정기간)
제7조(지정기간)① 대행업자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90.10.6 규615, 2008.5.28 규1011><개정 2012.11.28. 규 1078>② <삭제 2012.11.28. 규 1078>③ <삭제 2012.11.28. 규 1078>
제8조(증서의 교부)
제8조(증서의 교부)① 군수는 대행업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9조
제9조 삭제<2025. 1. 10. 규1279>
제10조(하자보수)
제10조(하자보수) 대행업자가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하자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조 전문개정 2025. 1. 10. 규1279]
제11조(공사착공 요령)
제11조(공사착공 요령)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2.11.28. 규 1078>1. 공사에 사용하는 일체의 재료는 군수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5.28 규1011>2. 공사는 군수가 승인한 공사설계도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3. 도급맡은 공사는 제3자에게 하도급하지 못하며 군수의 승인없이 채권으로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4. 공사현장에는 항상 시공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5. 공사현장에는 별표 3의 공사게시판을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2.11.28. 규 1078>6. 공사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은 군수의 지시 명령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2.11.28. 규 1078>
제12조(공사의 정지 재시공 명령등)
제12조(공사의 정지 재시공 명령등)① 군수는 공사를 도급 맡은 대행업자가 공사중 시공기술 및 공사실적이 불량하고 시공의 조잡 또는 조잡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계약에 위반된 시공을 하였을 때는 공사의 정지 또는 재공사를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군수는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12.11.28. 규 1078>
제13조(준공검사)
제13조(준공검사)① 공사가 준공되었을 때는 준공신고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은 후에 사용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1. 3. 21 규 915> <개정 2012.11.28. 규 1078>② 제1항의 검사를 마친 후 대행업자는 수도계량기를 봉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8 규1011> <개정 2012.11.28. 규 1078>
제14조(공사비의 청구와 급수개폐)
제14조(공사비의 청구와 급수개폐)① 공사비는 제13조의 검사를 마친 후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8. 규 1078>② 공사비를 청구할 때에는 제13조의 검사필증을 급수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교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③ 대행업자는 제13조에 의하여 개전한 수전을 어떠한 명목으로도 군수의 사전 승인없이 임의로 급수정지하지 못한다.<개정 2012.11.28. 규 1078>
제15조(종업원)
제15조(종업원)① 대행업자는 공사에 필요한 종업원으로서 현장대리인 또는 고용인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의 현장대리인은 시공기술자여야 한다. <개정 2012.11.28. 규 1078>③ 현장대리인을 둘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8. 규 1078>
제16조(대행업자의 책임)
제16조(대행업자의 책임) < 삭제 2001. 3. 21 규 915 >
제17조(대행업자에 대한 조사보고)
제17조(대행업자에 대한 조사보고) <삭제 99. 7. 21 규 879>
제18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
제18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8 규1011> <개정 2012.11.28. 규 1078>1. 폐업 또는 휴업하였을 때 <개정 2008.5.28 규1011>2.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를 변경하였을 때3. 대행지정을 받은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하거나 해산하였을 때4. 종업원의 이동이 있을 때5. <삭제 2001. 3. 21 규 915>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말미암아 대행업자 지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신고서에 이미 발급한 대행업자지정서를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8 규1011> <개정 2012.11.28. 규 1078>③ 제1항제4호에 의한 경우에는 교부받은 신고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8. 규 1078>
제19조(대행정지)
제19조(대행정지)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에 대행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8.5.28 규1011>1.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조잡한 공사를 함으로써 군수에게 손해를 끼친때2. <삭제 99. 7. 21 규 879>3. 제11조와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그 밖에 군수의 업무상 지시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2.11.28. 규 1078>4. 군수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하였을 때
제20조(지정취소)
제20조(지정취소) 군수는 해당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5.28 규1011>1. 삭제 <2008.5.28 규1011>2. 제4조에 규정한 지정기준을 갖추지 아니 하였을 때 <개정 2008.5.28 규1011>3. 삭제<2025. 1. 10. 규1279>4. 제대행업 지정을 받은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휴업하였을 때 <개정 2008.5.28 규1011><개정 2012.11.28. 규 1078><개정 2025. 1. 10. 규1279>5. 이 규칙을 위반하거나 시공기술과 공사실적이 불량하여 대행업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6.「건설산업기본법」제13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신설 2025. 1. 10. 규1279>
제21조(지정취소 후의 공사계속)
제21조(지정취소 후의 공사계속) 공사시행 중 대행업자 지정을 취소 당하거나 공사대행이 정지되었을 경우에는 이미 착수 시행 중인 해당 공사에 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계속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5.28 규1011] <개정 2012.11.28. 규 1078>
제22조(보수책임)
제22조(보수책임)① 대행업자가 공사 시행 고의 또는 과실로 기존 급수시설을 파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8. 규 1078>② 삭제<2025. 1. 10. 규1279>
제23조(시공시술자 자격시험)
제23조(시공시술자 자격시험) 삭제<2008.5.28 규1011>
제24조(응시자격)
제24조(응시자격) 삭제<2008.5.28 규1011>
제25조(시험문제)
제25조(시험문제) 삭제<2008.5.28 규1011>
제26조(합격자의 결정공고)
제26조(합격자의 결정공고) 삭제<2008.5.28 규1011>
제27조(자격취소)
제27조(자격취소) 삭제<2008.5.28 규1011>
제28조(보칙)
제28조(보칙) 대행업자 지정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설 2008.5.28 규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