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4-11 시행 2024-04-1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_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보조금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성별(남, 여)
신 청 인주 소 (연 락 처)[H.P : ][H.P : ][H.P : ][H.P : ][H.P : ][H.P : ][H.P : ][H.P : ]
세 대 주 (사 업 주)성 명세대주와의 관계 (사 업 주)세대주와의 관계 (사 업 주)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구입 및 설치내역제 조 사구 입 금 액구 입 금 액원원원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구입 및 설치내역판 매 처감 량 방 식감 량 방 식건조, 발효, 기타건조, 발효, 기타건조, 발효, 기타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구입 및 설치내역설치장소
보 조 금 신청내역신 청 금 액신 청 금 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보 조 금 신청내역은 행 명은 행 명※ 신청인 계좌 ( )※ 신청인 계좌 ( )※ 신청인 계좌 ( )※ 신청인 계좌 ( )※ 신청인 계좌 ( )※ 신청인 계좌 ( )※ 신청인 계좌 ( )
보 조 금 신청내역입금 계좌번호입금 계좌번호
「고성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조례」제6조에 따른 보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조례 제7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이나 5년 이내 특별한 사유 없이 감량기기를 처분한 경우 보조금 반환 및 회수 조치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조례」제6조에 따른 보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조례 제7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이나 5년 이내 특별한 사유 없이 감량기기를 처분한 경우 보조금 반환 및 회수 조치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조례」제6조에 따른 보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조례 제7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이나 5년 이내 특별한 사유 없이 감량기기를 처분한 경우 보조금 반환 및 회수 조치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조례」제6조에 따른 보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조례 제7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이나 5년 이내 특별한 사유 없이 감량기기를 처분한 경우 보조금 반환 및 회수 조치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조례」제6조에 따른 보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조례 제7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이나 5년 이내 특별한 사유 없이 감량기기를 처분한 경우 보조금 반환 및 회수 조치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조례」제6조에 따른 보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조례 제7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이나 5년 이내 특별한 사유 없이 감량기기를 처분한 경우 보조금 반환 및 회수 조치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조례」제6조에 따른 보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조례 제7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이나 5년 이내 특별한 사유 없이 감량기기를 처분한 경우 보조금 반환 및 회수 조치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조례」제6조에 따른 보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조례 제7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이나 5년 이내 특별한 사유 없이 감량기기를 처분한 경우 보조금 반환 및 회수 조치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조례」제6조에 따른 보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조례 제7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이나 5년 이내 특별한 사유 없이 감량기기를 처분한 경우 보조금 반환 및 회수 조치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고 성 군 수 귀하「고성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조례」제6조에 따른 보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조례 제7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이나 5년 이내 특별한 사유 없이 감량기기를 처분한 경우 보조금 반환 및 회수 조치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고 성 군 수 귀하
첨부서류 : 1. 구입 영수증(상품명, 판매점명, 연락처, 구입 연월일 등 명시) 1부. 2. 품질인증서, 시험성적서 등 인증자료(감량방식 포함) 1부. 3. 감량기기 설치 사진(취사시설 설치내용 포함) 1부. 4.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 뒷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확인요망첨부서류 : 1. 구입 영수증(상품명, 판매점명, 연락처, 구입 연월일 등 명시) 1부. 2. 품질인증서, 시험성적서 등 인증자료(감량방식 포함) 1부. 3. 감량기기 설치 사진(취사시설 설치내용 포함) 1부. 4.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 뒷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확인요망첨부서류 : 1. 구입 영수증(상품명, 판매점명, 연락처, 구입 연월일 등 명시) 1부. 2. 품질인증서, 시험성적서 등 인증자료(감량방식 포함) 1부. 3. 감량기기 설치 사진(취사시설 설치내용 포함) 1부. 4.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 뒷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확인요망첨부서류 : 1. 구입 영수증(상품명, 판매점명, 연락처, 구입 연월일 등 명시) 1부. 2. 품질인증서, 시험성적서 등 인증자료(감량방식 포함) 1부. 3. 감량기기 설치 사진(취사시설 설치내용 포함) 1부. 4.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 뒷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확인요망첨부서류 : 1. 구입 영수증(상품명, 판매점명, 연락처, 구입 연월일 등 명시) 1부. 2. 품질인증서, 시험성적서 등 인증자료(감량방식 포함) 1부. 3. 감량기기 설치 사진(취사시설 설치내용 포함) 1부. 4.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 뒷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확인요망첨부서류 : 1. 구입 영수증(상품명, 판매점명, 연락처, 구입 연월일 등 명시) 1부. 2. 품질인증서, 시험성적서 등 인증자료(감량방식 포함) 1부. 3. 감량기기 설치 사진(취사시설 설치내용 포함) 1부. 4.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 뒷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확인요망첨부서류 : 1. 구입 영수증(상품명, 판매점명, 연락처, 구입 연월일 등 명시) 1부. 2. 품질인증서, 시험성적서 등 인증자료(감량방식 포함) 1부. 3. 감량기기 설치 사진(취사시설 설치내용 포함) 1부. 4.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 뒷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확인요망첨부서류 : 1. 구입 영수증(상품명, 판매점명, 연락처, 구입 연월일 등 명시) 1부. 2. 품질인증서, 시험성적서 등 인증자료(감량방식 포함) 1부. 3. 감량기기 설치 사진(취사시설 설치내용 포함) 1부. 4.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 뒷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확인요망첨부서류 : 1. 구입 영수증(상품명, 판매점명, 연락처, 구입 연월일 등 명시) 1부. 2. 품질인증서, 시험성적서 등 인증자료(감량방식 포함) 1부. 3. 감량기기 설치 사진(취사시설 설치내용 포함) 1부. 4.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 뒷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확인요망첨부서류 : 1. 구입 영수증(상품명, 판매점명, 연락처, 구입 연월일 등 명시) 1부. 2. 품질인증서, 시험성적서 등 인증자료(감량방식 포함) 1부. 3. 감량기기 설치 사진(취사시설 설치내용 포함) 1부. 4.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 뒷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확인요망
신청자 확인(주민등록등재여부) : 직 성명 (확인)신청자 확인(주민등록등재여부) : 직 성명 (확인)신청자 확인(주민등록등재여부) : 직 성명 (확인)신청자 확인(주민등록등재여부) : 직 성명 (확인)신청자 확인(주민등록등재여부) : 직 성명 (확인)신청자 확인(주민등록등재여부) : 직 성명 (확인)신청자 확인(주민등록등재여부) : 직 성명 (확인)신청자 확인(주민등록등재여부) : 직 성명 (확인)신청자 확인(주민등록등재여부) : 직 성명 (확인)신청자 확인(주민등록등재여부) : 직 성명 (확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과 제3자 제공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가정용, 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지원을 위해,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거주여부 등) 확인 ② 수집ㆍ이용ㆍ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신청인(세대주) - 성명,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등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업무 관련(재신청 금지기간 5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주민등록 전산망 활용 관련 기관, 금융기관 등 신청 지급관련 업무 한정 2.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동의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및 처리 ※ 신청인은 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주민등록등본 등 거주사실 증빙자료를 신청 시에 직접 제출하셔야 합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보조금 신청서
<앞면>

 
<뒷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양을 줄여서 배출하기 위한 감량기기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 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져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2. “감량화”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나 퇴비화ㆍ사료화 또는 부숙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는 것을 말한다.3. “감량기기”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하여 건조 또는 발효의 방법으로 사료화 및 퇴비화하여 감량하는 기기로서 전기안전검사, 환경분야 검증, 품질검사, 특허제품 등 공인기관이 품질을 검증한 기기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는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 구역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적용한다. 다만, 법 제15조의2에 해당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다량배출자는 제외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감량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조치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일반ㆍ공동주택 또는 식품접객업 등에 대하여 감량기기 설치를 권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감량기기 활용 및 배출 방법 등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의 지원)

제5조(보조금의 지원)① 군수는 감량화를 위해 감량기기를 구입 또는 설치하려는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음식물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감량기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군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으로 군내 소재한 단독ㆍ공동주택 등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에 한한다.③ 보조금은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감량기기 구입 또는 설치금액의 100분의 50범위(최대 50만원)에서 지원한다.

제6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

제6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①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신청서를 작성한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신청자가 제출한 접수내용을 확인하여 기준에 적합할 경우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신청자는 감량기기 구입 또는 설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품인증서 등 증빙자료를 포함한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신청자가 제출한 내용이 지원기준에 적합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사후관리 등)

제7조(사후관리 등)① 제6조에 따라 감량기기를 구입ㆍ설치한 자는 감량기기를 사용하여 감량화에 적극 노력을 하여야 하고, 감량 후 발생한 부산물은 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군수가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조금으로 지원한 감량기기의 적정한 사용여부를 연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 보조금 지원일로부터 5년 이내 특별한 사유없이 감량기기를 처분 또는 폐기한 경우와 허위ㆍ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등에 대해서는 이미 지원한 보조금을 회수 조치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