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3-10-04 시행 2023-10-0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6호서식

일 시일 시
장 소장 소
참석위원참석위원
의 안 및 회의내용의 안 및 회의내용
의결내용의결내용첨부 : 회의록첨부 : 회의록첨부 : 회의록첨부 : 회의록첨부 : 회의록
참 석 위 원 현 황참 석 위 원 현 황참 석 위 원 현 황참 석 위 원 현 황참 석 위 원 현 황참 석 위 원 현 황참 석 위 원 현 황
연 번직 위직 위소속 및 직책성 명서 명비 고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직업 또는 단체명전화번호
신 청 인성명 또는 대표자생년월일 (성별)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이용인원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주 요 내 용주 요 내 용
위와 같이 「고성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읍·면장 귀하위와 같이 「고성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읍·면장 귀하위와 같이 「고성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읍·면장 귀하위와 같이 「고성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읍·면장 귀하위와 같이 「고성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읍·면장 귀하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직업 또는 단체명전화번호
신 청 인성명 또는 대표자생년월일 (성별)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이용인원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 시간)( 시간)( 시간)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사 용 료사 용 료
허 가 조 건허 가 조 건
20 년 월 일 신청한 읍·면 종합복지회관 사용 허가 신청에 대하여 「고성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 ○ 읍 · 면 장20 년 월 일 신청한 읍·면 종합복지회관 사용 허가 신청에 대하여 「고성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 ○ 읍 · 면 장20 년 월 일 신청한 읍·면 종합복지회관 사용 허가 신청에 대하여 「고성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 ○ 읍 · 면 장20 년 월 일 신청한 읍·면 종합복지회관 사용 허가 신청에 대하여 「고성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 ○ 읍 · 면 장20 년 월 일 신청한 읍·면 종합복지회관 사용 허가 신청에 대하여 「고성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 ○ 읍 · 면 장
소재지읍 군 면읍 군 면읍 군 면읍 군 면읍 군 면읍 군 면읍 군 면읍 군 면읍 군 면읍 군 면
건물사용시설명사용시설명사용시설명
건물용 도용 도용 도
건물면 적사 용사 용
건물면 적
적 요
허가 번호사용 목적허 가 년월일사용월일 시 간사용월일 시 간사용료액사용료 징수액사용료 징수액사 용 자사 용 자사 용 자
허가 번호사용 목적허 가 년월일사용월일 시 간사용월일 시 간사용료액금액징수 년월일주 소성명성별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직업 또는 단체명전화번호
신 청 인성명 또는 대표자생년월일 (성별)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이용인원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면 제 사 유면 제 사 유
위와 같이 「고성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제15조에 따라 종합복지회관 사용 면제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읍·면장 귀하위와 같이 「고성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제15조에 따라 종합복지회관 사용 면제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읍·면장 귀하위와 같이 「고성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제15조에 따라 종합복지회관 사용 면제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읍·면장 귀하위와 같이 「고성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제15조에 따라 종합복지회관 사용 면제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읍·면장 귀하위와 같이 「고성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제15조에 따라 종합복지회관 사용 면제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읍·면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12.24.>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2.24.>
읍·면 종합복지회관 사용 허가(변경) 신청서
※ 아래의 기재사항을 자세히 기록하여 주십시오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12.24.>
읍·면 종합복지회관 사용 허가증

[별지 제4호서식] <삭제 2015.12.24.>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5.12.24.>
○ ○ 종 합 복 지 회 관 사 용 정 리 부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5.12.24.>
읍·면 종합복지회관 사용료 면제 신청서
※ 아래의 기재사항을 자세히 기록하여 주십시오

별지 제7호서식

1.명 칭○ ○ 읍 ․ 면 종 합 복 지 회 관
2.사용시설 구분
3.위탁 운영관리 기 간20 년 월 일 ( 일 간) 20 년 월 일
4.위탁 관리목적
5. 위탁 받고자 하는 단체의 명 칭
위와 같이 ○ ○읍․면 종합복지회관을 위탁 받아 관리코자 고성 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및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읍․ 면장 귀하위와 같이 ○ ○읍․면 종합복지회관을 위탁 받아 관리코자 고성 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및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읍․ 면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읍․면 종합복지회관 위탁 관리 계약서
○○복지회관 운영관리를 고성군읍․면 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관리를 함에 있어 ○○읍․면장을 “갑” 이라 칭하고 회관의 수탁운영자인○○○을 “을”
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 “갑 ”은 “을” 에게 ○○읍(면) 종합복지회관을 위탁관리 운영케 한다.
제2조 “을” 은 ○○읍면 종합복지회관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고성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회관의 시설물은 “을” 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를 하기로 하고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 이라고 “갑” 이 인정하는 것을 제외한 시설물의 훼손은 “을”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4조 회관의 일체 공과금은 “을” 의 부담으로 한다.
제5조 회관의 사용자가 납부하는 사용료는 “을” 이 징수하여 회관유지 관리비에 우선 충당
 하여야 한다.
제6조 “갑” 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회관 운영관리에 대한 장부, 
 재산 기타의 물건을 검사, 또는 감사할 수 있다.
제7조 관리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위탁기간의 연장은 “갑”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을” 은 그 업무를 휴업 또는 정지하고자 할 때는 “갑”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 ①“갑” 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언제든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 이 공익상 직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을” 이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위반하였거나 이행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때
 3. 시설물을 설치 목적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②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함에 따른 “을” 의 손해에 대하여 “갑” 은 배상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③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경우 “갑” 의 손해에 대하여 “을” 은 
 변상의 책임을 진다.
제10조 이 계약 조항에 이의가 발생할 시는 “갑” 이 해석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상 각 조항에 의하여 본 계약이 성립 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서2통을 작성하고 
 쌍방간 서명 날인하여 각각 보관한다.
 20 . . .
 (갑)○○읍면장
 (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지역 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읍·면 종합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4.>

제2조(위치 및 규모)

제2조(위치 및 규모)① 복지회관은 고성군의 각 읍·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복지회관의 설치규모는 건축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12.24.>

제3조(운영주체)

제3조(운영주체) 복지회관 운영은 읍·면장이 직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실정에 따라 수용 시설별로 민간에게 위탁관리 또는 대부할 수 있다.

제4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제4조(운영위원회의 구성)① 복지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면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2.24.>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③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12.24.>④ 위원은 관내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대표, 이장, 지역주민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12.24.>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5.12.24.>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해당 읍· 면 총무담당(6급)을 간사로 한다.<개정 98. 9. 1 조 1566> <개정 2015.12.24.>

제5조(임무)

제5조(임무)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합의 결정한다.1. 지역실정에 맞는 복지회관 이용시설 결정 <개정 2015.12.24.>2. 복지회관 이용시설별 사용료 결정 <개정 2015.12.24.>3. 복지회관 시설의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결정 <개정 2015.12.24.>4. 그 밖에 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 협의ㆍ결정 <개정 2015.12.24.>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12.24.>1. 위원이 해당기관 단체의 대표자격을 상실한 때 <개정 2015.12.24.>2. 위원이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상의 중요한 장애가 발생한 때 <개정 2015.12.24.>3. 위원이 그 직의 사퇴를 희망할 때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행위를 하였을 때5.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개정 2015.12.24.>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 해제하였을 때에는 즉시 적임자를 선정하여 위원으로 위촉하되, 위촉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2.24.>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정기회의는 매년 1월중에 소집하여 전년도 결산 및 신년도 사업계획을 심의 결정한다.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표결결과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④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회의내용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제8조(시설의 설치 등)

제8조(시설의 설치 등)① 복지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주민복지 활동을 위한 다목적 시설 <개정 2015.12.24.>2. 회의실(강당) <개정 2015.12.24.>3. 프로그램실 <개정 2015.12.24.>4. 건강관리실 <개정 2015.12.24.>5.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시설 <개정 2015.12.24.>6. <삭제 2015.12.24.>7. <삭제 2015.12.24.>8. <삭제 2015.12.24.>9. <삭제 2015.12.24.>② 복지회관은 순수 복지시설로 활용하여야 하며,읍·면청사 또는 유관기관 단체사무실등 복지시설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종합복지센터가 조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조제목개정 2015.12.24.]

제9조(예산회계)

제9조(예산회계)① 복지회관의 수입과 지출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회계관리를 한다. <개정 2015.12.24., 2020.10.12. 조2581>><개정 2023. 10. 4. 조2831>② 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세입세출예산에 편성ㆍ지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③ 복지회관의 수입은 사용료(대부료 포함)로 한다.[조제목개정 2015.12.24.] <신설 2015.12.24.>

제10조(사용료 결정)

제10조(사용료 결정)① 복지회관의 시설별 사용료는 매년도 말에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 연도개시 30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② 복지회관의 시설물을 대부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조제목개정 2015.12.24.] <개정 2015.12.24.>

제11조(사용허가 및 임대사용 등)

제11조(사용허가 및 임대사용 등)① 복지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읍ㆍ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12.24.>1. <삭제 2015.12.24.>2. <삭제 2015.12.24.>3. <삭제 2015.12.24.>② 제l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기간 개시 7일 전까지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읍ㆍ면장은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③ <삭제 2015.12.24.>④ 제2항에 따라 복지회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즉시 소정의 사용료 또는 임대료를 읍·면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제12조

제12조 <삭제 2015.12.24.>

제13조(임대료 및 사용료반환)

제13조(임대료 및 사용료반환) 납부한 임대료 및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00. 4. 20 조 1649> <개정 2015.12.24.>1. 천재지변 등 사유로 복지회관 사용이 불가능할 때2. 공익상 필요에 따라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 <개정 2015.12.24.>3. 사용허가의 경우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제14조(사용허가 취소등)

제14조(사용허가 취소등)① 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복지회관의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취소, 사용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5.12.24.>1. <삭제 2015.12.24.>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3. 이 조례에 위반하였을 때4. <삭제 2015.12.24.>5.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6.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 <개정 2015.12.24.>② 사용허가 후 제1항의 사용제한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읍·면장이 이를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15조(사용료의 면제)

제15조(사용료의 면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2.24.]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때2.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3. 그 밖에 위원회가 사용료 면제 결정을 하였을 때②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복지회관 사용허가 신청 시 별지 제6호서식의 복지회관 사용료 면제신청서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조제목개정 2015.12.24.] <개정 2015.12.24.>

제16조(사용자의 설비)

제16조(사용자의 설비)① 사용자(임대자 포함)가 사용기간중 특별한 설비 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읍·면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② 사용자(임대자 포함)는 사용기간 만료 또는 사용을 중단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설비를 즉시 철거하여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③ 사용자(임대자 포함)가 제2항에 따른 복구를 하지 못하였을 시에는 읍·면장이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임대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15.12.24.>

제17조(손해배상)

제17조(손해배상)① 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또는 그 밖의 비품을 훼손하였거나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② 제1항의 손해배상액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15.12.24.>③ 제l항에 따른 원상복구 시 읍·면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24.>

제18조(양도금지)

제18조(양도금지) 복지회관의 임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읍·면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임대권 또는 사용권을 양도하지 못한다.② <삭제 2015.12.24.>③ <삭제 2015.12.24.>

제19조(관리인 및 보조관리인)

제19조(관리인 및 보조관리인)① 읍ㆍ면장은 복지회관 관리를 위하여 소속직원 중 1명을 지정하고 필요시에는 복지회관에 상주하는 보조관리인을 둘 수 있다.② 보조관리인의 복무에 관하여는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하며 읍ㆍ면장의 지시명령에 따라 복지회관 관리에 임하여야 한다.③ 관리인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복지회관 시설의 보호와 물품의 훼손방지2. 물품의 수량 확인과 도난방지3. 복지회관 내의 청결유지4. 사용료 등 징수5. 사용정리부 등 대장정리6. 일일결산7. 그 밖에 읍ㆍ면장의 지시사항[전문신설 2015.12.24.]

제20조(물품의 관리)

제20조(물품의 관리) 복지회관 내 모든 물품은 「고성군 물품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2.10.15. 조 2082> <개정 2015.12.24.>

제21조(위탁)

제21조(위탁)① 읍·면장은 제3조에 따라 위탁 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24.>②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예산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5.12.24.>③ 제1항에 따라 복지회관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④ 읍ㆍ면장은 위탁관리에 대한 군수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위탁관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⑤ 위탁관리기간은 5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12.24.>

제22조(지도감독)

제22조(지도감독)① 읍·면장은 복지회관 위탁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업무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 및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 4. 20 조 1649> <개정 2015.12.24.>② 군수는 복지회관 운영 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

제23조 삭제 <2023. 10. 4. 조2831>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