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9-22 시행 2025-09-2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금액

차량구분차 종지원금액지원금액
차량구분차 종부 하무부하
경형 및 소형경형, 소형, 중형, 대형 승용25,00016,000
경형 및 소형경형화물, 최대적재량 1톤 이하 이고 총중량 3.5톤 이하인 화물25,00016,000
경형 및 소형경형승합, 15인승 이하 승합25,00016,000
중 형최대적재량 1톤 초과 5톤 미만 또는 총중량 3.5톤 초과 10톤 미만인 화물30,00018,000
중 형16인승 이상 35인승 이하 승합30,00018,000
대 형최대적대량 5톤 이상 또는 총중량 10톤 이상인 화물36,00020,000
대 형36인승 이상 승합36,0002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조례 [별표 1] <개정 2025. 9. 22.>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금액(제3조 관련)
 (단위: 원)

주) 1. 지원금액은 상기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종합검사에 든 비용이 지원금액 이하일 경우 실제 지급한 금액을 지원한다.
 2. 차량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자동차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3. 승용차는 전 차종을 경형 및 소형 기준으로 지원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신청서(개인용)

항 목수집 및 이용 목적이용기간검사방법종합검사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자동차등록번호, 계좌정보 등고성군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이용목적 완료시 까지□ 부 하 □ 무부하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고성군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고성군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9. 22.>

※ 차량규모, 검사방법 해당사항에 “√” 표시
3. 신청금액: 원
4. 지급계좌

「고성군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소유자 성명 (인 또는 서명)
고 성 군 수 귀하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해당 사업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고 성 군 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신청서(지정정비사업자 대행 접수용)

항 목수집 및 이용 목적이용기간검사방법종합검사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자동차등록번호, 계좌정보 등고성군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이용목적 완료시 까지□ 부 하 □ 무부하원
고성군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고성군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 임 장위 임 장
위임한 보조금액금 원정
위 임 인대 리 인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대 리 인 : (서명 또는 인) 사업자등록번호: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위 차량에 대한 보조금 등의 청구 및 수령에 관한 모든 권리를 위임한다. 또한, 복대리인 선임을 허락한다. 년 월 일 고 성 군 수 귀하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위 차량에 대한 보조금 등의 청구 및 수령에 관한 모든 권리를 위임한다. 또한, 복대리인 선임을 허락한다. 년 월 일 고 성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5. 9. 22.>

※ 차량규모, 검사방법 해당사항에 “√” 표시
3. 신청금액: 원
「고성군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소유자 성명 (인 또는 서명)
고 성 군 수 귀하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해당 사업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고 성 군 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신청서(지정정비사업자용)

은행명계좌번호예금주청구금액
경형 및 소형무부하
중형부하
중형무부하
대형부하
대형무부하
합 계합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5. 9. 22.>

3. 지급계좌

「고성군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붙임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신청서 각 1부.
년 월 일
신 청 자(대표자) 성명 (인 또는 서명)
고 성 군 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의 대기관리권역 지정에 따라 고성군에 등록된 자동차에 대한 종합검사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기관리권역”이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2.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등록된 자동차를 말한다.3. “종합검사”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를 말한다.4.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란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 자동차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종합검사에 든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자동차 소유자에게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공용차량인 경우2.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관련 법령에 따라 자동차종합검사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제4조(지원절차)

제4조(지원절차)① 종합검사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종합검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관내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와 협약을 통해 1개월 범위에서 지원금을 일괄지급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 9. 22.>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한다. <개정 2025. 9. 22.>

제5조(비용의 환수)

제5조(비용의 환수) 군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종합검사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원한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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