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12-20 시행 2024-12-20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비용 지원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연락처)주 소 (연락처)
시 설 주성 명성 명생년월일
시 설 주주 소 (연락처)주 소 (연락처)
경사로 설치 시설대 상 시 설면적설치예정일
경사로 설치 시설대 상 시 설용도경사로 종류□ 이동식 □ 고정식
경사로 설치 시설시설 위치 (설치장소)시설 위치 (설치장소)※ 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첨부
지 원 금 신청내역신청금액신청금액신청금액금 원금 원금 원
지 원 금 신청내역입금 계좌번호입금 계좌번호입금 계좌번호(예금주: )(예금주: )(예금주: )
지 원 금 신청내역은 행 명은 행 명은 행 명
「고성군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따라 위와 같이 경사로 설치에 대해 동의하고, 설치 후에 따른 비용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시설주 성 명 :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따라 위와 같이 경사로 설치에 대해 동의하고, 설치 후에 따른 비용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시설주 성 명 :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따라 위와 같이 경사로 설치에 대해 동의하고, 설치 후에 따른 비용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시설주 성 명 :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따라 위와 같이 경사로 설치에 대해 동의하고, 설치 후에 따른 비용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시설주 성 명 :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따라 위와 같이 경사로 설치에 대해 동의하고, 설치 후에 따른 비용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시설주 성 명 :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따라 위와 같이 경사로 설치에 대해 동의하고, 설치 후에 따른 비용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시설주 성 명 :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따라 위와 같이 경사로 설치에 대해 동의하고, 설치 후에 따른 비용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시설주 성 명 :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
첨부서류: 1. 통장사본 1부. 2. 경사로 견적서 1부. 3. 설치장소 현장사진 1부첨부서류: 1. 통장사본 1부. 2. 경사로 견적서 1부. 3. 설치장소 현장사진 1부첨부서류: 1. 통장사본 1부. 2. 경사로 견적서 1부. 3. 설치장소 현장사진 1부첨부서류: 1. 통장사본 1부. 2. 경사로 견적서 1부. 3. 설치장소 현장사진 1부첨부서류: 1. 통장사본 1부. 2. 경사로 견적서 1부. 3. 설치장소 현장사진 1부첨부서류: 1. 통장사본 1부. 2. 경사로 견적서 1부. 3. 설치장소 현장사진 1부첨부서류: 1. 통장사본 1부. 2. 경사로 견적서 1부. 3. 설치장소 현장사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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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비용 지원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고성군에 소재한 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2. “경사로”란 장애인 등이 공중이용시설의 출입구 계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3. “시설주”란 소유주 또는 관리자(시설관리 의무자가 따로 지정된 경우)를 말한다.4. “공중이용시설”이란 다수인이 이용함으로써 이용자의 건강 및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등의 접근권 향상을 위해 경사로 설치지원에 대한 적극적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② 군수는 장애인 등의 이동 편의 보장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경사로 설치 지원)

제4조(경사로 설치 지원) 군수는 법 제7조의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주에게 경사로 설치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경사로의 종류 및 설치)

제5조(경사로의 종류 및 설치)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원하는 경사로는 고정식 경사로와 이동식 경사로로 구분한다.② 경사로의 유효폭, 기울기, 바닥 재질 및 마감 등은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경사로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1. 경사로 설치의 필요성2. 경사로 견적의 타당성③ 군수는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설치 및 정산)

제7조(설치 및 정산)①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성실하게 경사로를 설치해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1. 경사로 설치를 완료한 경우2. 경사로 설치를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②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경사로 설치 완료 후 10일 이내에 경사로 설치비용 증빙서류 및 설치 사진을 첨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신청인의 의무)

제8조(신청인의 의무)① 신청인은 제6조에 따라 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는 법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해야 한다.② 신청인이 이미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을 변경 또는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제9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군수는 효율적인 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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