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8-08 시행 2024-08-0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관내 공공기관이 상품 또는 용역 및 공사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경우 관내 지역상품을 우선 구매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ㆍ면나. 고성군의회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2. “지역업체”란 군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서 1년 이상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3. “지역상품”이란 지역업체가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상품과 용역 및 공사에 필요한 물품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계획의 수립)

제4조(계획의 수립)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계획(이하 “구매촉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구매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목표2. 지역상품 통계 및 현황3.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계획4.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지역상품 우선구매)

제5조(지역상품 우선구매)① 군수는 군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ㆍ구매와 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공공기관에 지역상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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