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5-20 시행 2026-05-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파크골프장 명칭 및 위치

연번명 칭위 치비고(규모)
1고성파크골프장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수남리 521-2번지 일원27홀
2고성스크린 파크골프장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수남리 521-2번지고성파크골프장 부속시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 1]
파크골프장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별표 2] 파크골프장 이용료

구 분구 분이용료
이용자 (1인당)관내2,000원
이용자 (1인당)관외5,000원
※ 비 고 - “관내”란 이용일 현재 고성군에 주소(「주민등록법」상 주소를 말한다)를 둔 사람을 말한다.※ 비 고 - “관내”란 이용일 현재 고성군에 주소(「주민등록법」상 주소를 말한다)를 둔 사람을 말한다.※ 비 고 - “관내”란 이용일 현재 고성군에 주소(「주민등록법」상 주소를 말한다)를 둔 사람을 말한다.
구 분이용료
스크린 파크골프장9홀당 1,000원
※ 비 고 - 스크린 파크골프장은 9홀을 추가할 때마다 1,000원을 추가한다.※ 비 고 - 스크린 파크골프장은 9홀을 추가할 때마다 1,000원을 추가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 2]
파크골프장 이용료(제8조 관련)
□ 파크골프장

□ 스크린 파크골프장

[별표 3] 파크골프장 이용료의 감면

구 분구 분비고
전액 면제전액 면제전액 면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체육경기 및 행사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고성군체육회, 고성군장애인체육회, 체육단체 또는 그 가맹경기단체 및 회원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체육경기 및 행사
「스포츠클럽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에서 체육관련 행사·강습·훈련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고성군을 대표하여 각종 경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연습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50퍼센트 감면50퍼센트 감면50퍼센트 감면
70세 이상 경로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고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 및 그 가족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와 제5조의2에 따른 가정의 가구원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 3]
파크골프장 이용료의 감면(제9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파크골프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파크골프장”이란 고성군에서 설치한 파크골프장, 스크린 파크골프장 및 그에 부속된 시설물, 각종 편의시설과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3조(명칭과 위치)

제3조(명칭과 위치) 파크골프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이용 방법)

제4조(이용 방법)①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려는 자는 제8조에 따른이용료를 납부 한 후 이용하여야 한다.② 제8조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한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이용기간 중 파크골프장 내에 필요한 시설물 및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이용자 비용 부담으로 설치해야 하며, 이용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해당 시설물 등을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③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 파크골프장을 질서 있고 선량하게 이용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5조(이용의 우선순위)

제5조(이용의 우선순위)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다른 이용자에 우선해서 파크골프장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체육경기 및 행사2.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고성군체육회, 고성군장애인체육회, 체육단체 또는 그 가맹경기단체 및 회원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체육경기 및 행사

제6조(운영시간 및 이용시간)

제6조(운영시간 및 이용시간)① 파크골프장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여름철(4월∼10월)은 06:00부터 19:00까지2. 겨울철(11월∼3월)은 07:00부터 17:00까지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크골프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파크골프장의 이용시간은 오전 또는 오후 중에서 어느 하나만 이용할 수 있다.

제7조(휴장일)

제7조(휴장일)① 파크골프장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화요일2. 1월 1일, 설날ㆍ추석날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파크골프장의 개수·보수 또는 점검이 필요한 경우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제3호에 따라 휴장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휴장일의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고성군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 등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임시 휴장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이용료)

제8조(이용료) 파크골프장의 이용료는 별표 2와 같다.

제9조(이용료의 감면)

제9조(이용료의 감면)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파크골프장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다만, 스크린 파크골프장 이용료는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②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과 그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③ 감면 사유가 둘 이상 해당할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④ 이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신분증 등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이용료 납부 시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이용료의 반환)

제10조(이용료의 반환) 군수는 이미 납부된 이용료의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 별표 3의2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시설의 관리)

제11조(시설의 관리)① 군수는 파크골프장이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이용자가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파크골프장의 규모에 맞게 질서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질서관리 요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시설 이용 및 이용료의 납부 방법 안내2. 시설관리 및 환경정비3. 이용자의 질서 유지 등 안전사고 예방

제11조의2(편의시설)

제11조의2(편의시설) 군수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파크골프장 내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자동판매기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편의시설[본조신설 2026. 5. 20.]

제12조(안전교육 등)

제12조(안전교육 등)① 군수는 파크골프장 내 안전사고 및 폭행·성폭력 등 범죄를 예방하고, 이용수칙의 숙지와 안전한 체육활동을 위하여 이용자에게 안전교육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 5. 20.>② 군수는 전문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에 안전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사무의 위탁)

제13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파크골프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파크골프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체육단체 또는 경기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고성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1. 이용의 제한2. 입장의 거절 및 퇴장3. 그 밖에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