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12. 9, 2013. 1.7, 2024.11.14., 2025.7.16.>
제2조(진료비)
제2조(진료비)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제3조(진료수가)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적용한다. <개정 2002. 12. 9, 2024.11.14.>
제4조(약가)
제4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건강보험 기준액표에 의하여 산정하되, 십원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동 약가 기준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2. 12. 9)
제5조(타법령에 의한 수가)
제5조(타법령에 의한 수가)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 정한 수가 기준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2. 12. 9, 2024.11.14.>
제6조(기타수가)
제6조(기타수가) 건강보험진료수가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의치, 보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기준으로 별도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2. 12. 9)
제7조(삭제 2002. 12. 9)
제7조(삭제 2002. 12. 9)
제8조(삭제 2002. 12. 9)
제8조(삭제 2002. 12. 9)
제9조(삭제 2002. 12. 9)
제9조(삭제 2002. 12. 9)
제10조(삭제 2002. 12. 9)
제10조(삭제 2002. 12. 9)
제11조(삭제 2002. 12. 9)
제11조(삭제 2002. 12. 9)
제12조(증명발급 수수료)
제12조(증명발급 수수료)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4.11.1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증명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검진 및 병리검사)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의한 소정의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제13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제13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①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로 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② 수수료 감면은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또는 개인이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검사시험 등을 의뢰할 경우와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에 의한다.<신설 2004.8.5., 2005.7.8., 2008.11.28., 2013.1.7., 2018.12.28., 2020.10.8., 2023.7.13.>1. 법정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2.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3. (삭제 2002. 12. 9)4. 타 법령에 의거 수수료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7.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8.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9.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10.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20년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11.「김해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기기증희망자, 장기등기증자, 장기등기증자 및 인체조직기증자의 유족12. 김해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인 자13.「김해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③ 제2항제5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에 한한다.<신설 2005. 7. 8>
제14조(징수 및 납부)
제14조(징수 및 납부)①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당일에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07.2.22)②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현금 및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07.2.22)
제15조(검사시험 불응)
제15조(검사시험 불응) 검사 시험이 불가능한 상태에 대하여는 검사, 시험의 의뢰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추징)
제16조(추징) 허위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