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19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대표의원 인영부 및 소속의원 명부(제2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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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63조의2 및 제71조에 따라 김해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 2018.7.13., 2020.11.6., 2021.12.31., 2023.11.2.>

제2조(교섭단체의 구성)

제2조(교섭단체의 구성)① 김해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5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5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②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그 정당의 소속의원 명부와 대표의원의 직인 및 사인의 인영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교섭단체를 구성할 때에는 소속의원명부 대신 소속의원의 연서ㆍ날인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③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소속의원의 이동이 있거나 소속정당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④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정당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7.13]</br>제2조의2</br>[종전 제2조의2는 제3조로 이동 <2020.11.6.>]</br>제2조의3</br>[종전 제2조의3은 제4조로 이동 <2020.11.6.>]</br>제2조의4</br>[종전 제2조의4은 제5조로 이동 <2020.11.6.>]</br>

제3조(교섭단체의 기능)

제3조(교섭단체의 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과 정당정책의 추진2. 교섭단체 소속의원들의 의사수렴 및 조정3.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협의 및 조정4. 소속정당과의 교류ㆍ협력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18.7.13.][종전 제3조는 제6조로 이동, 제2조의2에서 이동 <2020.11.6.>]

제4조(교섭단체의 지원)

제4조(교섭단체의 지원) 의회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내역을 의회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1. 교섭단체 의정활동 경비2.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 경비[전문개정 2023.11.2.]

제5조(상임위원회 설치)

제5조(상임위원회 설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5.8.3.,1998.7.20.,1998.8.3,2010.7.22.,2002.7.26., 2006.7.14., 2010.7.22., 2014.7.25., 2016.4.15., 2018.7.13., 2022.8.5., 2022.12.14.>1. 의회운영위원회 9명2. 행정자치위원회 8명3. 사회산업위원회 8명4. 도시건설위원회 8명[종전 제5조는 제8조로 이동, 제2조의3에서 이동 <2020.11.6.>]

제6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제6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심사 및 청원ㆍ진정서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개정 2006.5.8.>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5.10.16.,1996.12.28.,1997.4.7.,1998.10.14.,1999.8.24.,2000.11.13.,2002.7.26.,2003.2.8.,2003.4.8.,2004.3.22.,2005.2.24.,2005.5.27.,2006.5.8.,2010.7.22.,2011.6.20.,2014.10.24.,2014.11.25.,2016.4.15.,2016.12.26.,2017.2.10.,2017.10.13.,2018.11.23.,2020.11.6.,2021.2.10., 2022.8.5., 2022.12.9., 2022.12.14., 2024.7.4., 2024.12.19.>1. 의회운영위원회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다. 의회 관련 조례 및 규칙에 관한 사항2. 행정자치위원회 : 소통공보관, 인구청년정책관, 감사관, 기획조정실, 경제국, 행정국, 환경국, 장유출장소, 김해도시개발공사,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3. 사회산업위원회 : 복지국, 문화관광국, 교육체육국, 김해시보건소, 김해시서부보건소, 김해문화관광재단, 김해시복지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4. 도시건설위원회 : 시민안전국, 도시관리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공원녹지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종전 제6조는 제9조로 이동,제3조에서 이동 <2020.11.6.>]

제7조(상임위원회의 위원)

제7조(상임위원회의 위원)① 의원은 한 위원회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종전 제7조는 제10조로 이동, 제4조에서 이동 <2020.11.6.>]

제8조(상임위원의 임기)

제8조(상임위원의 임기)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개정 2020.11.6.>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종전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 제5조에서 이동 <2020.11.6.>]

제9조(상임위원장)

제9조(상임위원장)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개정 2020.11.6.>② 각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다만, 별도의 후보등록은 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7.25.>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개정 2020.11.6.>[종전 제9조는 제12조로 이동, 제6조에서 이동 <2020.11.6.>]

제10조(특별위원회)

제10조(특별위원회)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되, 본회의의 의결로 정해진 활동기간 종료시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1.12.31.>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6.11.7., 2021.12.31.>④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6.11.7.>⑤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써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⑥ <삭제 2016.4.15>[종전 제10조는 제13조로 이동, 제7조에서 이동 <2020.11.6.>]

제11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제11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20.11.6.>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11.6.>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개정 2020.11.6.>[종전 제11조는 삭제, 제8조에서 이동 <2020.11.6.>]

제12조(위원의 선임)

제12조(위원의 선임)①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종전 제12조는 제17조로 이동, 제9조에서 이동 <2020.11.6.>]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진행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종전 제13조는 제18조로 이동, 제10조에서 이동 <2020.11.6.>]

제14조(부위원장)

제14조(부위원장)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③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본조신설 2020.11.6.]

제15조(위원장 직무대리)

제15조(위원장 직무대리)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는 때에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본조신설 2020.11.6.]

제16조(전문가의 활용)

제16조(전문가의 활용)① 위원회는 의결로써 중요한 안건이나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하 “전문가”라 한다)에게 자문을 의뢰하거나 회의 또는 감사ㆍ조사현장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② 전문가를 활용하고자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활용내용과 이유를 서면으로 의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 인원 또는 활용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출석ㆍ진술 또는 특정과제의 연구 및 조사업무를 수행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지급기준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12.31.>[본조신설 2020.11.6.]

제17조(소위원회)

제17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제12조에서 이동 <2020.11.6.>]

제18조(준용규정)

제1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 회의의 운영 의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김해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0.11.6.>[제13조에서 이동 <2020.11.6.>]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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