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31 시행 2021-12-3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의회 의회교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며,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을 함양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민”이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의회교실”이란 김해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의회 체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

제3조(운영계획)① 김해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매년 의회교실의 운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의회교실 운영의 목표와 추진방향2. 안건 심의 등 모의의회 운영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선정 및 운영)

제4조(선정 및 운영)① 의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의회교실의 참가자를 선정한다.② 의장은 의회교실의 참가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시민단체 및 시 소속기관과 협의하거나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③ 의장은 의회교실을 운영함에 있어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 등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의장은 의회교실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의회교실의 참가자가 의회 본회의장, 상임위원회실 등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⑤ 의장은 의회교실의 참가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수료증 및 포상)

제5조(수료증 및 포상) 의장은 의회교실의 참가자에게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고, 「김해시의회 포상 규칙」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6조(홍보)

제6조(홍보) 의장은 의회 체험을 통해 대화와 타협, 소수의견 존중 등 민주적 토론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의회교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적극 홍보할 수 있다.

제7조(협조)

제7조(협조) 의장은 의회교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민단체 및 시 소속기관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시행세칙)

제8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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