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2-25 시행 2026-02-25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하기 위하여「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김해시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센터의 설치)

제2조(센터의 설치) 김해시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시설 내에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별도의 장소를 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업2.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업3. 「김해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7조에 따른 사업4. 그 밖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기능 중 김해시에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4조(시설)

제4조(시설)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센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실ㆍ상담실ㆍ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구성 및 운영)

제5조(구성 및 운영)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지원사업ㆍ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두고, 팀별 기능 수행에 적합한 직원으로 채용ㆍ배치하여야 한다.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으며, 그 활용으로 인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운영규정)

제6조(운영규정)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관련 법령, 조례 등의 범위안에서 자체 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7조(강사)

제7조(강사)① 센터의 기능 수행에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탁운영)

제8조(위탁운영)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③ 센터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차례 재계약할 수 있다.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9조(지도점검)

제9조(지도점검)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수탁자의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예산의 지원)

제10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수행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주민참여)

제11조(주민참여)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시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내용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관련기관과 연계 추진)

제12조(관련기관과 연계 추진) 시장은 센터의 사업을 지역사회의 가족 관련 기관ㆍ단체와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다문화가족지원법제1조
  • · 건강가정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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