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조례 공포 2023-07-13 시행 2023-07-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축사 시설의 사전고지 대상지역 범위(제4조 관련)

가축종류대상지역 범위
돼지·개2,000미터
닭·오리·메추리1,600미터
젖소800미터
그 외의 가축400미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신설 2023.7.13.>
축사 시설의 사전고지 대상지역 범위(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갈등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알권리를 충족하고 갈등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갈등유발 예상시설을 인·허가하는 경우 사전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민”이란 대상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2. “행위자”란 사전고지 대상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3. “사전고지”란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김해시에서 인지한 최초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대상 시설의 범위)

제3조(대상 시설의 범위)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 대지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도 포함한다. <개정 2022.11.18.>1. 위험물을 저장 및 처리하는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2. 가축을 사육하거나 도축하는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3. 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자원순환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22호에 해당하는 시설4. 묘지 관련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해당하는 시설5. 그 밖에 김해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대상지역의 범위)

제4조(대상지역의 범위) 사전고지 대상지역의 범위는 대상시설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제2종 및 제3종 일반 주거지역 내 공동주택이 있거나 10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다만, 제3조제2호 시설 중 축사 시설의 사전고지 대상지역 범위는 별표에 따른다. <개정 2023.7.13.>

제5조(사전고지문의 내용)

제5조(사전고지문의 내용) 사전고지문에는 해당 시설의 사용목적을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다만, 최초의 행정행위에서 해당 내용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확인된 내용만 포함한다.1. 대상 시설의 용도2. 대지위치3. 구조4.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5. 건폐율, 용적률6. 층수, 최고높이7. 인·허가 접수일자 및 의견제출 기한8. 인·허가 담당부서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사전고지의 방법)

제6조(사전고지의 방법)① 시장은 행위자로부터 사전고지 대상시설에 대한 행정행위의 신청 등을 접수한 경우 접수일부터 7일 이내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통하여 대상지역 주민들에게 사전고지를 하여야 한다.1.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을 통한 게재2.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또는 임차인대표회의 등 법적 대표성 있는 단체)에 대한 서면 통지3.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 해당 읍·면·동장에 대한 서면 통지② 시장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3호에 의한 전자적 전송매체를 통한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단, 전자적 전송매체를 통한 고지는「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정보주체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로 해당 동·리에 사전고지를 신청한 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3.7.13.>③ 인·허가 준공 전·후에 제3조 각 호의 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13.7.13.>

제7조(의견제출)

제7조(의견제출)① 주민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제5조의 대상시설 인·허가에 대해 시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의견에 대해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를 주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22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23.7.13.>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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