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2-23 시행 2023-02-2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기간 연장 신청서

[별지 서식][별지 서식][별지 서식][별지 서식][별지 서식]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기간 연장 신청서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기간 연장 신청서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기간 연장 신청서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기간 연장 신청서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기간 연장 신청서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기간 연장 신청서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기간 연장 신청서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기간 연장 신청서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기간 연장 신청서처리기간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기간 연장 신청서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기간 연장 신청서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기간 연장 신청서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기간 연장 신청서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기간 연장 신청서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기간 연장 신청서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기간 연장 신청서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기간 연장 신청서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기간 연장 신청서7일
소유자성명(상호)(남,여)(남,여)(남,여)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소유자주 소(전화번호 : ) (팩 스 : )(전화번호 : ) (팩 스 : )(전화번호 : ) (팩 스 : )(전화번호 : ) (팩 스 : )(전화번호 : ) (팩 스 : )(전화번호 : ) (팩 스 : )(전화번호 : ) (팩 스 : )(전화번호 : ) (팩 스 : )
자동차자동차 등록번호부착․개조 기간부착․개조 기간부착․개조 기간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
자동차차 종1. 차량모델( ) 2. 연식( ) 3. 엔진 형식( )1. 차량모델( ) 2. 연식( ) 3. 엔진 형식( )1. 차량모델( ) 2. 연식( ) 3. 엔진 형식( )1. 차량모델( ) 2. 연식( ) 3. 엔진 형식( )1. 차량모델( ) 2. 연식( ) 3. 엔진 형식( )1. 차량모델( ) 2. 연식( ) 3. 엔진 형식( )1. 차량모델( ) 2. 연식( ) 3. 엔진 형식( )1. 차량모델( ) 2. 연식( ) 3. 엔진 형식( )
자동차용 도□ 출․퇴근 □ 영업 □ 그 외 일평균 이용시간 ( )시간□ 출․퇴근 □ 영업 □ 그 외 일평균 이용시간 ( )시간□ 출․퇴근 □ 영업 □ 그 외 일평균 이용시간 ( )시간□ 출․퇴근 □ 영업 □ 그 외 일평균 이용시간 ( )시간□ 출․퇴근 □ 영업 □ 그 외 일평균 이용시간 ( )시간□ 출․퇴근 □ 영업 □ 그 외 일평균 이용시간 ( )시간□ 출․퇴근 □ 영업 □ 그 외 일평균 이용시간 ( )시간□ 출․퇴근 □ 영업 □ 그 외 일평균 이용시간 ( )시간
신 청 내 용연장사유□ 매연농도 10% 이하 □ 그 외 ( )□ 매연농도 10% 이하 □ 그 외 ( )□ 매연농도 10% 이하 □ 그 외 ( )□ 매연농도 10% 이하 □ 그 외 ( )□ 매연농도 10% 이하 □ 그 외 ( )□ 매연농도 10% 이하 □ 그 외 ( )□ 매연농도 10% 이하 □ 그 외 ( )□ 매연농도 10% 이하 □ 그 외 ( )
신 청 내 용연장기간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
그 외예상장치□ 배출가스저감장치 □ 저공해엔진□ 배출가스저감장치 □ 저공해엔진□ 배출가스저감장치 □ 저공해엔진□ 배출가스저감장치 □ 저공해엔진□ 배출가스저감장치 □ 저공해엔진□ 배출가스저감장치 □ 저공해엔진□ 배출가스저감장치 □ 저공해엔진□ 배출가스저감장치 □ 저공해엔진
「김해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교체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여)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교체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여)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교체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여)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교체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여)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교체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여)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교체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여)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교체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여)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교체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여)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교체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여)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교체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여)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정밀검사결과표 2.연장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장치제작사와 차량소유자간의 부착계약서류)※ 구비서류 1. 정밀검사결과표 2.연장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장치제작사와 차량소유자간의 부착계약서류)※ 구비서류 1. 정밀검사결과표 2.연장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장치제작사와 차량소유자간의 부착계약서류)※ 구비서류 1. 정밀검사결과표 2.연장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장치제작사와 차량소유자간의 부착계약서류)※ 구비서류 1. 정밀검사결과표 2.연장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장치제작사와 차량소유자간의 부착계약서류)※ 구비서류 1. 정밀검사결과표 2.연장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장치제작사와 차량소유자간의 부착계약서류)※ 구비서류 1. 정밀검사결과표 2.연장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장치제작사와 차량소유자간의 부착계약서류)※ 구비서류 1. 정밀검사결과표 2.연장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장치제작사와 차량소유자간의 부착계약서류)※ 구비서류 1. 정밀검사결과표 2.연장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장치제작사와 차량소유자간의 부착계약서류)※ 구비서류 1. 정밀검사결과표 2.연장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장치제작사와 차량소유자간의 부착계약서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 따라 경유자동차에 대한 저공해조치 및 재정적 지원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유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2. “저공해조치”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가.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및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나.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한다)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및 환경분야 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저공해조치의 대상 자동차)

제3조(저공해조치의 대상 자동차)① 저공해조치 대상이 되는 자동차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에 따른 경유자동차로서 김해시에 등록된 자동차로 한다. <개정 2023.2.23.>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출고 당시 법 제2조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부착된 자동차2.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인증·보급되지 않은 자동차

제4조(저공해조치의 명령)

제4조(저공해조치의 명령)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저공해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②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저공해조치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서식에 따라 저공해조치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1.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결과 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경우2. 그 밖에 이행기간 내에 저공해조치를 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1년(제3항제1호의 경우 차기 정밀검사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의무대상자가 동일한 사유로 다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년(제3항제1호의 경우 차기 정밀검사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재연장할 수 있다.

제5조(자동차 정비 권고 등)

제5조(자동차 정비 권고 등) 시장은 자동차의 정비 상태가 불량하여 저공해조치를 하여도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그 자동차를 정비한 후에 저공해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 정비 후 저공해조치를 하여도 자동차 노후로 인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를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재정적 지원)

제6조(재정적 지원)① 시장은 저공해조치 명령을 이행한 자동차 또는 조기폐차 자동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 등의 지원은 관련 법령 및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대기환경보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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