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를 예방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2.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지역사회안전망을 마련하고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김해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에 적용한다.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시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1. 고독사 발생현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중년·노인 등에 대한 생애 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고독사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4.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로 포함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강, 경제, 사회적 관계 등이 취약한 사회적 고립가구 구성원2.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이·통·반장,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3.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예방사업)
제8조(예방사업)① 시장은 제7조의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2.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3. 가스·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등 안전장치의 설치 지원4. 방문간호서비스5. 이웃만들기, 주민모임 등 사회적 관계망의 형성 지원6. IOT(사물인터넷)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7.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의 발굴·연계 서비스8. 그 밖에 고독사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