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규칙 공포 2025-10-22 시행 2025-10-2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제4조)관련]

용 도규 모배정대상차량관리․운행기준
승 용 (전 용)대형승용차 (배기량 2,000cc 이상)◦시 장 ◦시의회의장 ◦부시장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로부터 7년 경과 및 총 주행거리 12만㎞ 초과
승 용 (의전용)대형승용차 (배기량 2,000cc 이상)◦본 청 ◦시의회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로부터 7년 경과 및 총 주행거리 12만㎞ 초과
승 용 (업무용)중형승용차 (배기량 1,600cc 이상 2,000cc 미만)◦단위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로부터 10년 경과 또는 총 주행거리 12만㎞(이 경우 최단운행연한 7년 경과) 초과
승 용 (업무용)소형승용차 (배기량 1,000cc 이상 1,600cc 미만)◦단위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로부터 10년 경과 또는 총 주행거리 12만㎞(이 경우 최단운행연한 7년 경과) 초과
승 용 (업무용)경형승용차 (배기량 1,000cc 미만)◦단위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로부터 10년 경과 또는 총 주행거리 12만㎞(이 경우 최단운행연한 7년 경과) 초과
승 용 (업무용)다목적형승용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분류 되는 다목적형 승용자동차)◦단위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로부터 10년 경과 또는 총 주행거리 12만㎞(이 경우 최단운행연한 7년 경과) 초과
승합용대형승합차 (승차정원 36명 이상)◦단위부서차량의 최초등록일로부터 8년 경과
승합용중형승합차 (승차정원 16명 이상 35명 이하)◦단위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로부터 10년 경과 또는 총 주행거리 12만㎞(이 경우 최단운행연한 7년 경과) 초과
승합용소형승합차 (승차정원 15명 이하)◦단위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로부터 10년 경과 또는 총 주행거리 12만㎞(이 경우 최단운행연한 7년 경과) 초과
승합용경형승합차 (배기량 1,000cc 미만)◦단위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로부터 10년 경과 또는 총 주행거리 12만㎞(이 경우 최단운행연한 7년 경과) 초과
화물용대형화물차 (최대적재량 5톤 이상)◦단위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로부터 10년 경과 또는 총 주행거리 12만㎞(이 경우 최단운행연한 7년 경과) 초과
화물용중형화물차 (최대적재량 1톤 초과 5톤 미만)◦단위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로부터 10년 경과 또는 총 주행거리 12만㎞(이 경우 최단운행연한 7년 경과) 초과
화물용소형화물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단위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로부터 10년 경과 또는 총 주행거리 12만㎞(이 경우 최단운행연한 7년 경과) 초과
화물용경형화물차 (배기량 1,000cc 미만)◦단위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로부터 10년 경과 또는 총 주행거리 12만㎞(이 경우 최단운행연한 7년 경과) 초과
특수용청소차◦단위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로부터 7년 경과
특수용구급차◦단위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로부터 7년 경과
특수용분뇨차◦단위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로부터 7년 경과
특수용진료차◦단위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로부터 7년 경과
특수용이동수리차◦단위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로부터 7년 경과
특수용급수․살수차◦단위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로부터 7년 경과
특수용트럭트랙터◦단위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로부터 7년 경과
특수용트레일러◦단위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로부터 7년 경과
특수용렉카차◦단위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로부터 7년 경과
특수용그 밖에 특수용도로 제작된 차량◦단위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로부터 7년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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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관리․운행기준(제4조 관련)

[별표 2][(제8조) 차량정수번호부여]

용 도 별규 모 별분 류 번 호
승용차량․ 대형승용차 ․ 중형승용차 ․ 소형승용차 ․ 경형승용차가 1 가 2 가 3 가 4
승합용차량․ 대형승합차 ․ 중형승합차 ․ 소형승합차 ․ 경형승합차나 1 나 2 나 3 나 4
화물용차량․ 대형화물차 ․ 중형화물차 ․ 소형화물차 ․ 경형화물차다 1 다 2 다 3 다 4
특수용차량․ 청소차 ․ 구급차 ․ 분뇨차 ․ 진료차 ․ 이동수리차 ․ 급수․살수차 ․ 트럭트렉터 ․ 트레일러 ․ 렉카차 ․ 그 밖에 특수용도로 제작된 차량라 1 라 2 라 3 라 4 라 5 라 6 라 7 라 8 라 9 라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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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차 량 정 수 번 호 부 여(제8조 관련)
1. 용도별․규모별 분류번호

2. 차량정수번호 부여방법
 ○ 지방자치단체명칭 - 용도‧규모별 분류번호 – 배정연도 및 일련번호(네 자리)
 【예 시】
 ① 김해시에서 중형승용차량을 2020년도에 10번째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② 김해시에서 대형화물차량을 2025년도에 3번째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제5조,제10조)관련]

① 차량 소속 기관② 용도③ 규모④ 차명⑤ 연식⑥ 사용 부서⑦ 요청 정수⑧정수요청구분 (신규또는 교체)⑨차량구입비및운영비책정예산액⑩차량 등록예정 관서명⑪사용기간 (임시요청시)
(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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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제11조,제12조)관련]

① 차량 소속 기관② 용도③ 규모④ 차명⑤ 연식⑥ 차대 번호⑦ 단위 부서⑧ 최초등록일자 및 운행월수⑧ 최초등록일자 및 운행월수⑨ 등록번호⑨ 등록번호⑩ 비 고
( )
나. 변경할 용도(규모)나. 변경할 용도(규모)나. 변경할 용도(규모)나. 변경할 용도(규모)나. 변경할 용도(규모)나. 변경할 용도(규모)나. 변경할 용도(규모)나. 변경할 용도(규모)나. 변경할 용도(규모)나. 변경할 용도(규모)나. 변경할 용도(규모)나. 변경할 용도(규모)
① 차량 소속 기관② 용도③ 규모④ 차명⑤ 연식⑥ 차대 번호⑦ 취득계획구분 (신규구입 또는 교체)⑦ 취득계획구분 (신규구입 또는 교체)⑧ 차량구입비 (신규구입 또는 교체)⑧ 차량구입비 (신규구입 또는 교체)⑨ 차량등록 예 정 관 서 명⑩ 비 고
(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제13조)관련]

① 차량 소속 기관② 용도③ 규모④ 차명⑤ 연식⑥ 차대 번호⑦ 단위 부서⑧ 최초등록일자 및 운행월수⑧ 최초등록일자 및 운행월수⑨ 등록번호⑨ 등록번호⑩ 비 고
( )
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
① 차량 소속 기관② 용도③ 규모④ 차명⑤ 연식⑥ 차량구입비 (신규구입 또는 교체)⑥ 차량구입비 (신규구입 또는 교체)⑥ 차량구입비 (신규구입 또는 교체)⑦ 차량구입비 및 운영비 책정예산액⑦ 차량구입비 및 운영비 책정예산액⑧ 차량등록 예 정 관 서 명⑨ 비 고
(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규칙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규칙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규칙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규칙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규칙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규칙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규칙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규칙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규칙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규칙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규칙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규칙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제14조)관련]

① 규 모② 차 명③ 연 식④ 차 대 번 호⑤ 등 록 번 호현 재현 재변 경변 경⑩ 비 고
① 규 모② 차 명③ 연 식④ 차 대 번 호⑤ 등 록 번 호⑥ 차 량 소속기관⑦ 사 용 부 서⑧ 차 량 소속기관⑨ 사 용 부 서⑩ 비 고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차량교환이 필요한 사유.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차량교환이 필요한 사유.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차량교환이 필요한 사유.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차량교환이 필요한 사유.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차량교환이 필요한 사유.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차량교환이 필요한 사유.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차량교환이 필요한 사유.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차량교환이 필요한 사유.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차량교환이 필요한 사유.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차량교환이 필요한 사유. 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제20조)관련]

등 록 할 차 량등 록 할 차 량등 록 말 소 할 차 량등 록 말 소 할 차 량
구 분차량의 표시구 분차량의 표시
① 차량 소속기관⑧ 차량 소속기관
② 규 모⑨ 규 모
③ 차 명( )⑩ 차 명( )
④ 연 식⑪ 연 식
⑤「지방세법」제126조에 의한 비과세대상 차량 구분⑫ 기 관 번 호
⑥ 임시차량 정수배정 기간자: 지:⑬ 등 록 번 호
⑦ 비 고⑭ 비 고
※처리요령 가.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등록말소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처리요령 가.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등록말소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처리요령 가.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등록말소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처리요령 가.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등록말소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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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제20조)관련]

구 분차 량 의 표 시
① 규 모
② 차 명
③ 연 식
④ 기 관 번 호
⑤ 등 록 번 호
⑥ 현재차량 소속기관
⑦ 변경차량 소속기관
※처리요령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명의변경 등록신청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명의변경 등록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처리요령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명의변경 등록신청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명의변경 등록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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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제20조)관련]

① 승인번호 및 일자② 차량소속 기 관③ 차 명④ 연 식⑤ 기 관 번 호⑥ 등 록 번 호⑦ 등록 또는 등록 말소 일자⑧ 비 고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1.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1.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1.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1.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1.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1.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1.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1.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제28조)차량정수관리대장]

일련 번호정수 번호승 인승 인차 명연 식승차정원 적재정량소속 기관용 도담당자 (인)비 고
일련 번호정수 번호문서번호일 자차 명연 식승차정원 적재정량소속 기관용 도담당자 (인)비 고
차량소속기관
정수 번호승인 구분문서번호차 종차 명연 식차 대 번 호등록번호용 도담당자 (인)
정수 번호승인 구분승 인 일차 형규 격연 식차 대 번 호등 록 일사용부서담당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1. 차량정수번호 부여부

※ 작성주 : 담당자 날인은 차량정수배정확인서 발급 후 날인
2. 기관별 차량정수 등록부

※ 작성주 승인구분 : 정수배정, 교체승인, 차종변경, 차형변경, 이체승인, 정수삭감, 차량교환 등으로 구분 기재

[별지 제9호서식][(제28조)차량배차신청서]

배차승인기관
사용시작 일자사용시작 시간사용시작 시간
사용종료 일자사용종료 시간사용종료 시간
요 청 차 종요 청 차 형요 청 차 형
행 선 지용 무용 무
사용자(부서)사용자검색사용자검색(부서 : 부서검색) 외 명(부서 : 부서검색) 외 명
사용자 연락처자가운전 여부자가운전 여부
운 전 자운전자 연락처운전자 연락처
배차요청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차 량 배 차 신 청 서

[별지 제10호서식][(제28조)유류수불대장]

순번수불/ 운행 일자수불 업체수불 가격수불량연료 구분급유량잔량차량 번호비고/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유 류 수 불 대 장

[별지 제11호서식] [(제28조)차량운행일지]

차량 번호호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전일누계KmKm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전일잔량전일잔량ℓℓ
차량 번호호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전일누계KmKm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급 유 량급 유 량ℓℓ
차량 번호호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금일운행KmKm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급 유 량급 유 량ℓℓ
운 전 원인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금일운행KmKm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소 비 량소 비 량ℓℓ
운 전 원인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누 계KmKm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소 비 량소 비 량ℓℓ
운 전 원인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누 계KmKm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잔 량잔 량ℓℓ
승 차 자용 무용 무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시 간시 간시 간시 간운 행 Km운 행 Km운 행 확 인
승 차 자용 무용 무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출 발출 발도 착도 착운 행 Km운 행 Km운 행 확 인
점 검 내 용상 태비 고
1) 운행전 ① 엔진오일은 정상인가? ② 냉각수 보충 상태는? ③ 에어클리너는? ④ 조정계통(계기포함) 작동은? ⑤ 타이어 공기압 및 트레이드 마모상태는? ⑥ 브레이크 및 주차브레이크 작동상태는? ⑦ 각부의 누설개소는 없는가? ⑧ 운행에 필요한 연료 및 조향장치 작동은? ⑨ 승차정원, 적재정량을 초과하지 않았는가?
2) 운행중 ① 엔진 및 차체의 잡음은 없는가? ②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작동상태는?
3) 운행후 ① 타이어 공기압 및 마모상태는? ② 각부 누설개소는 없는가? ③ 케이블 및 벨트상태는? ④ 주차브레이크 작동상태는? ⑤ 정비 및 청소공구는? ⑥ 자동차문은 잘 잠겨졌는가? ⑦ 열쇠보관은?
그 밖의 기재 사항
범례 : V 양호 △ 수리 필요 X 교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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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전 면〉
차 량 운 행 일 지

 〈후 면〉
 차 량 일 일 점 검 표

[별지 제12호서식][(제28조)차량현황관리]

차량 소속기관사 용 부 서사 용 부 서사 용 부 서
차량정수번호정수삭제 일자정수삭제 일자정수삭제 일자
승인문서번호승 인 일 자승 인 일 자승 인 일 자
용 도규 모규 모규 모
차 명
승차정원(규격)적재정량(규격)적재정량(규격)적재정량(규격)
배 기 량(규격)연 식(연 도)연 식(연 도)연 식(연 도)
취 득 구 분차 대 번 호차 대 번 호차 대 번 호
용 도
차량 구입비유 류 종 류유 류 종 류유 류 종 류
비 고
차량등록 여부
등 록 번 호등록일자처분일자배차가능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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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
차 량 현 황 관 리

[별지 제13호서식][(제5조)차량정수배정검토조서]

용도별규모별차명별차량정수 배 정 일등 록등 록배치부서용 도
용도별규모별차명별차량정수 배 정 일번 호일 자배치부서용 도
출 장 업 무 명차 량 운 행차 량 운 행승 차 인 원승 차 인 원승 차 인 원비 고
출 장 업 무 명횟 수거 리연 간월 간일 일비 고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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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서식]
차 량 정 수 배 정 검 토 조 서
(임시차량 정수배정, 차량교체, 차량교환, 용도․규모변경)
1. 일반현황
 가. 기 구 : (설치일 : . .)
 나. 정 원 : 명(기관장 직급 : 급)
 다. 위 치 : 
 라. 주요업무내용
 ○
 ○
 ○
2. 기동력 소요 판단
 가. 차량보유 대수
 

 나. 증차사유(정수이체 포함)
 ※ 작성요령
 ① 기구․정원증가에 따른 증차의 경우는 최근 1년 전에 비교하여 늘어난 기구․정원을 비교설명하고 왜 증차를 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기재
 ② 시설규모의 확장, 새로운 업무의 수임, 급격한 업무량 및 사업량의 증가로 인한 증차의 경우는 그 내용을 설명하고 왜 증차를 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기재
 다. 차량교체(용도․규모변경) 사유
 ※ 작성요령
 ① 차량의 최단운행기준연한 초과여부를 기재
 ② 차량구입일 이후 현재까지 총 운행거리를 기재(운행거리메타 사진 첨부)
 ③ 차량구입일 이후 현재까지 수리비 총액을 기재
 ④ 차량수리견적 내용을 기재(1급자동차정비공장 수리견적서 첨부)
 ⑤ 사고차량의 경우는 사고일시, 사고장소,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경찰서장 확인서 첨부)
 ⑥ 용도․규모변경 및 새로 교체하고자 하는 차량의 선택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⑦ 그 밖의 참고사항
 라. 차량교환 사유
 1)
 2)
 3)
 마. 예산소요 판단
 1) 총 소요예산 : 천원
 2) 차량구입비 : 천원
 3) 운전원인건비 : 천원(연간기준)
 4) 차량유지비 : 천원(연간기준)
 바. 그 밖의 참고사항
 1) 지역특수성 :
 2) 행 정 구 역 :
 3) 면 적 :
 4) 가 구 :
 5) 인 구 :
 사. 차량운행 수요
 (연간기준)
 

 ※ 사업용 차량은 상기 기재 내용에 준하여 실정에 맞게 변경 기재

[별지 제14호서식][(제5조)단위부서별공용차량보유현황]

구분구분계승용승용승용승용승용승합용승합용승합용승합용화물용화물용화물용화물용특수용특수용특수용특수용
구분구분계소계대형중형소형경형소계대형중형소형소계대형중형소형소계대형중형소형
정 수정 수
보유전년도
보유현년도
보유증 감
연번정수번호차 명등록번호배기량취득일자승차인원취득금액내용연수용 도
연번정수번호차 명등록번호배기량취득일자승차인원취득금액내용연수용 도
연번정수번호차 명등록번호배기량취득일자승차인원취득금액내용연수용 도
연번정수번호차 명등록번호배기량취득일자승차인원취득금액내용연수용 도
연번정수번호차 명등록번호배기량취득일자승차인원취득금액내용연수용 도
연번정수번호차 명등록번호배기량취득일자승차인원취득금액내용연수용 도
연번정수번호차 명등록번호배기량취득일자승차인원취득금액내용연수용 도
연번정수번호차 명등록번호배기량취득일자승차인원취득금액내용연수용 도
연번정수번호차 명등록번호배기량취득일자승차인원취득금액내용연수용 도
연번정수번호차 명등록번호배기량취득일자승차인원취득금액내용연수용 도
연번정수번호차 명등록번호배기량취득일자승차인원취득금액내용연수용 도
연번정수번호차 명등록번호배기량취득일자승차인원취득금액내용연수용 도
연번정수번호차 명등록번호배기량취득일자승차인원취득금액내용연수용 도
연번변동일자정수번호용도규모차 명등록번호배기량승차인원변동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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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서식]
단 위 부 서 별 공 용 차 량 보 유 현 황
1. 총괄(단위부서명)

2. 승용차(대형) : 대

3. 승용차(중형) : 대

4. 승용차(소형) : 대

5. 승용차(경형) : 대

6. 승합차(대형) : 대

7. 승합차(중형) : 대

8. 승합차(소형) : 대

9. 화물차(대형) : 대

10. 화물차(중형) : 대

11. 화물차(소형) : 대

12. 특수차(대형) : 대

13. 특수차(중형) : 대

14. 특수차(소형) : 대

15. 차량변동(증감)내역

※ <1. 총괄> 서식의 증감수량과 일치되게 작성

[별지 제15호서식]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유효기간 표지판 부착 서식(제22조의2제3항 관련)

차량번호
차량명
보험사00보험사(전화번호)
보험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운전연령00세 이상
검사유효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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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5호서식] <신설 2025.10.22.>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유효기간 표지판 부착 서식
(제22조의2제3항 관련)

1. 속지 규격(권고) : 가로90mm × 세로55mm 
2. 속지커버 규격
 - 속지를 보호하고, 속지 교체가 가능한 구조
 - 속지의 의무 게시사항이 선명하게 보일 수 있는 햇볕에 강한 내구성 재질
 - 차량 대쉬보드 부착시 쉽게 탈락되지 않는 속지커버 후면 접착력 보유
3. 부착위치 : 대쉬보드 중앙 부근
 - 공용차량 이용자가 의무보험 보장 기간과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부착

[별지 제16호서식] 차량 보유 및 운영 현황

구분구분소계승용(전용)승용(전용)승용(의전용)승용(의전용)승용(의전용)승용(업무용)승용(업무용)승용(업무용)승용(업무용)승용(업무용)승용(업무용)승용(업무용)승용(업무용)승합용승합용승합용승합용승합용승합용승합용승합용
구분구분소계대형대형대형대형대형소계대형대형중형중형다목적형경형경형소계소계대형중형중형소형소형경형
금년도20 년
전년도20 년
구분구분화물용화물용화물용화물용화물용화물용화물용화물용화물용화물용특수용특수용특수용특수용특수용특수용특수용특수용특수용특수용특수용특수용
구분구분소계소계대형대형중형소형소형소형경형경형소계소계소계대형대형중형중형중형소형소형경형경형
금년도20 년
전년도20 년
구분구분소계승용(전용)승용(전용)승용(의전용)승용(의전용)승용(의전용)승용(업무용)승용(업무용)승용(업무용)승용(업무용)승용(업무용)승용(업무용)승용(업무용)승용(업무용)승합용승합용승합용승합용승합용승합용승합용승합용
구분구분소계대형대형대형대형대형소계대형대형중형중형다목적형경형경형소계소계대형중형중형소형소형경형
금년도20 년
전년도20 년
구분구분화물용화물용화물용화물용화물용화물용화물용화물용화물용화물용특수용특수용특수용특수용특수용특수용특수용특수용특수용특수용특수용특수용
구분구분소계소계대형대형중형소형소형소형경형경형소계소계소계대형대형중형중형중형소형소형경형경형
금년도20 년
전년도20 년
구분차종차명연식차량등록일연료배기량(cc)기타
차명용도배기량(cc)차량등록일구입가격(천원)구매사유
차명내용연수차량등록일주행거리(km)운행기간(년)매각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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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호서식] <신설 2025.10.22.>
20 년도 차량 보유 및 운영 현황
1. 차량 정수현황

2. 차량 보유현황

3. 전용차량 운영 현황 

4. 차량 구입 현황 

5. 차량 처분 현황

[별지 제17호서식] 공용차량 교통사고 경위서

사 고 및 운전자 관련사항사고일시사고장소
사 고 및 운전자 관련사항운 전 자소 속: 성 명:소 속: 성 명:소 속: 성 명:소 속: 성 명:
사고차량차량번호차 종
상대방 인적사항성 명--연락처-
상대방 인적사항차량번호--차 종-
사고내용◦사고유형 □대인 □대물 □자손 □자기차량손해 □기타 ◦사고발생 상황과 사고 원인 - ◦사고 피해내용 -◦사고유형 □대인 □대물 □자손 □자기차량손해 □기타 ◦사고발생 상황과 사고 원인 - ◦사고 피해내용 -◦사고유형 □대인 □대물 □자손 □자기차량손해 □기타 ◦사고발생 상황과 사고 원인 - ◦사고 피해내용 -◦사고유형 □대인 □대물 □자손 □자기차량손해 □기타 ◦사고발생 상황과 사고 원인 - ◦사고 피해내용 -◦사고유형 □대인 □대물 □자손 □자기차량손해 □기타 ◦사고발생 상황과 사고 원인 - ◦사고 피해내용 -
조치사항
기타사항
가해차량 사고사진가해차량 사고사진가해차량 사고사진피해차량 사고사진피해차량 사고사진피해차량 사고사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서식] <신설 2025.10.22.>
공용차량 교통사고 경위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해시의 공용차량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차량”이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리·운행하는「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2. “임차차량”이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8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3. “차량정수”란 조직의 임무·정원 및 업무량 등을 참작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용도·규모별 차량대수를 말한다.4. “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5. “의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 부서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6.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7. “사업용 차량”이란 승합용·화물용·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8.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9.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10. “단위부서”란 차량정수를 배정 받았거나 또는 신규로 배정 받고자 하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 및 의회사무국을 말한다.11. “차량 총괄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란 차량정수 관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회계업무 담당부서를 말한다.12. “정비”란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하여 수리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13. “수리”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분해하여 소재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시의 각 단위부서가 관리·운행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한다.

제4조(차량의 구분 등)

제4조(차량의 구분 등)① 차량의 종류는 용도에 따라 승용·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각 용도별 차량의 규모에 따라 대형·중형·소형 및 경형으로 구분하며, 특수용은 특수목적에 따라 달리 구분한다.② 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관리·운행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전용 차량을 기준정수 범위에서 의전용 및 업무용 차량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조(배정요청)

제5조(배정요청)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정수배정·임시차량정수배정·용도변경승인·규모변경승인·차량교체승인·차량교환승인(이하 “정수배정”이라 한다)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정수배정)

제6조(정수배정)①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을 배정할 때에는 단위부서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② 단위부서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조직개편으로 해당 단위부서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소멸하며, 다른 단위부서로 통합되거나 분할되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이 직권으로 정수를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7조(정수배정 제한)

제7조(정수배정 제한)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차량정수의 규모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8조(정수번호 부여)

제8조(정수번호 부여)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9조(정수배정 협의)

제9조(정수배정 협의)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정수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직공무원(이하 “운전원”이라 한다)의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임시차량정수의 배정)

제10조(임시차량정수의 배정)① 단위부서의 장은 6개월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인 공사·조사 또는 외국기관 등과의 협력 그 밖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을 정하여 임시차량정수배정을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임시차량정수를 배정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11조(용도변경 승인)

제11조(용도변경 승인)①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은 해당 단위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용도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 상호간의 용도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승용차량의 경우 승합용차량으로의 용도변경은 할 수 있다.

제12조(규모변경 승인)

제12조(규모변경 승인)①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의 규모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에만 한정하며, 그 변경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규모변경은 해당 단위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같은 용도에서 규모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3조(차량교체 승인)

제13조(차량교체 승인)①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차량교체승인은 별표 1에 따른 차량교체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2.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같은 표에 따른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의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3. 그 밖에 정부의 에너지 절약시책 등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차량교환 승인)

제14조(차량교환 승인) 단위부서 상호 간에 차량을 교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에너지 절감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제15조(에너지 절감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형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제16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총괄부서의 장은 정수를 배정받은 부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1. 단위부서의 기능이 폐지·축소·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2. 차량정수를 배정 받은 날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2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3. 그 밖에 차량정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7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제17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단위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차량정수를 배정 받지 아니하고는 소요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사전에 구입할 수 없다.

제18조(양여·관리전환·기증차량 등)

제18조(양여·관리전환·기증차량 등) 단위부서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관리전환·기증할 의사가 접수될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 받아야 한다.

제19조(정수대장 정비 등)

제19조(정수대장 정비 등)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월 정수배정 현황과 실제 차량구입·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전산대장)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차량의 등록절차)

제20조(차량의 등록절차)①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 용도변경·규모변경·차량교체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배정 또는 승인사실을 요청 단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를 해당 단위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괄부서의 장은 승인차량과 교체될 기존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할 때에는 등록말소할 차량을 승인확인서에 표시하여야 한다.②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의 등록 또는 차량교환에 따른 명의변경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을 함에 있어서 기존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할 때에는 차량등록신청과 함께 등록말소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등록관청은 차량의 등록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송부된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가 있을 때에는 등록말소를 동시에 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단위부서의 장은 2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말소 보고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차량 집중관리부서 지정)

제21조(차량 집중관리부서 지정)① 시장은 총괄부서를 차량 집중관리부서로 지정하여 공용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사업의 성질상 단위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차량의 관리를 위하여 해당 단위부서를 제2차 관리부서로 지정할 수 있다.

제22조(차량 관리·운영)

제22조(차량 관리·운영)① 공용차량의 구입비용, 수리비용 및 유류비 지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 등은 총괄부서에서 일괄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2차 관리부서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단위부서는 소속 차량에 대한 차량점검·정비·수리업무와 운전원 복무관리, 그 밖에 차량 관리·운영 전반을 담당한다.③ 누구든지 공용차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안 된다.④ 공용차량에는 시 슬로건 등을 부착하여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 차량과 의전 차량 등 공무수행 시 업무의 목적상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이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5.10.22.>

제22조의2(의무보험 및 정기검사 관리)

제22조의2(의무보험 및 정기검사 관리)① 공용차량의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는 단위부서에서 담당한다.② 삭제 <2025.10.22.>③ 의무보험의 기간과 정기검사 유효기간 등을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표지판을 차량 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2.>[본조신설 2024.4.4.]

제23조(차량의 공동 활용)

제23조(차량의 공동 활용) 시장은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 및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합동청사별로 공용차량을 공동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다.

제24조(배차신청)

제24조(배차신청)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는 차량배차신청서를 사용일 1일 전에 총괄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차 관리부서로 지정을 받았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배차승인)

제25조(배차승인) 총괄부서는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지체 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관리 전산프로그램에서 승인 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6조(유류구입 등)

제26조(유류구입 등) 단위부서의 장은 필요시 차량용 유류 및 액화석유가스(이하 “유류”라 한다)의 필요 수급물량을 기준하여 유류공급자와 유류공급가를 단가계약 또는 후불정산 계약하거나 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제27조(유류사용 정산)

제27조(유류사용 정산)① 차량배차 담당 공무원은 차량배차 시 전회지급 유류의 소모량, 잔고량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② 운전원은 운행일지에 배차한 날의 주행거리와 주유량, 사용량, 잔고량 및 주유금액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28조(기록관리)

제28조(기록관리) 총괄부서의 장은 제1호에 따른 서류(전산대장)를 비치(전산운영)하여야 하며, 단위부서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전산대장)를 비치(전산운영)하고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서식 중 일부를 단위부서의 실정에 맞추어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2. 차량배차신청서(별지 제9호서식)3. 유류수불대장(별지 제10호서식)4. 차량운행일지(별지 제11호서식)5. 차량현황관리(별지 제12호서식)6. 그 밖에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제29조(차고운영)

제29조(차고운영)①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 내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 내에는 운전원 대기실, 주차지, 세차장, 정비시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총괄부서의 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차고관리 담당자 1명을 지정하여 차고 내의 모든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고관리 담당자는 제21조에 따른 차량 집중관리부서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유차량 운행관리와 운전원 관리 등 차고 내의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차량 운전원은 차고관리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30조(지도·점검 등)

제30조(지도·점검 등)① 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단위부서의 차량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22.>1. 차량정수 관리·운영 사항2. 차량 정비·관리 사항3. 차량의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 여부와 그 관련 정보를 차량 내부에 게시한 사항4. 그 밖에 차량 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30조의2(차량 운영 현황 등의 공개)

제30조의2(차량 운영 현황 등의 공개)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 보유 및 운영 현황을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시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10.22.]

제31조(근무지침)

제31조(근무지침)①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운전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32조(금지사항)

제32조(금지사항) 운전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근무 중 음주행위2. 운전 중 흡연·식음 등의 품위손상 행위 및 휴대폰 사용 행위3.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된 담당차량을 이탈하는 행위4. 지시 없이 담당차량 이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5. 다른 사람에게 담당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7. 차량열쇠를 휴대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8.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9. 운전 중에 배차된 지역 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10. 배차운행 시간 이외의 운행행위11. 배차승인 되지 않은 차량의 사적인 운행행위12. 산하기관 및 민간인으로부터 유류 수수행위13. 불법 주·정차 행위14. 제한속도 및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는 행위15. 그 밖에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운전하는 행위

제33조(운전주의 의무)

제33조(운전주의 의무)① 운전원은 운전 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한다.② 운전원은 운행 차량의 구조·기능 등에 정통하여 운전 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제34조(사고 보고)

제34조(사고 보고) 운전원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안전 조치를 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 및 해당 차량 관리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2.>1. 사고발생 일시2. 사고발생 장소3.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원 성명4. 사고발생 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6. 피해자, 가해자, 사상자의 인적사항7. 그 밖의 조치 및 요구사항

제35조(운전원의 과실에 대한 책임)

제35조(운전원의 과실에 대한 책임)① 운전원은 운전 중 발생한 사고의 고의 또는 과실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에 대하여 변상책임을 진다. <개정 2025.10.22.>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운전원에게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10.22.>1. 교통사고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③ 운전원의 운행 중에 「도로교통법」의 위반으로 처분된 과태료, 범칙금, 벌금 등은 운전원의 책임으로 한다. <신설 2025.10.22.>[제목개정 2025.10.22.]

제36조(안전교육 등)

제36조(안전교육 등) 총괄부서의 장은 운전원에게 정비기술 또는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7조(운전원 교류)

제37조(운전원 교류) 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단위부서 소속차량 운전원의 교류를 인사 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제38조(차량의 직접 운전)

제38조(차량의 직접 운전)① 총괄부서의 장은 업무능률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운전원이 아닌 직원이 각 단위부서의 차량을 배차 받아 직접 운전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원의 범위는 시에 재직 또는 고용된 사람과 그 밖에 공무수행을 위해 해당 차량의 배차승인권자가 배차승인을 한 운전자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차량의 직접 운전자(이하 “직접운전자”라 한다)는 해당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그 책임 및 임무 등은 제27조제2항 및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9조(차량의 점검)

제39조(차량의 점검)① 직접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배차 받은 차량의 상태 및 공구류 등을 점검하고 운행 후에는 원래 상태로 반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차량관리자에게 통지하여 차량교체·정비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하며, 운행 후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차량 반납 시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제40조(차량의 반납)

제40조(차량의 반납) 직접운전자는 배차된 시간 내에 운행한 차량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배차된 시간 내에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반납 예정시간을 차량관리자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제41조(스마트 관리시스템 운영)

제41조(스마트 관리시스템 운영)① 차량의 효율적인 운행을 위하여 IoT플랫폼 기반으로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실시간 배차신청과 승인 후 스마트키 없이 차량을 제어ㆍ운행하고 비대면으로 반납을 하는 시스템(이하 “스마트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② 스마트 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운전자는 운행 전 차량 상태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 이상이 있는 때에는 총괄부서에 즉시 알려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10.22.]

제42조(운전의 범위)

제42조(운전의 범위)① 스마트 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차량 운전의 범위는 시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근로자로 운전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한다.② 차량 운전에 따른 의무와 책임 등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25.10.22.]

제43조(기록관리)

제43조(기록관리)① 스마트 관리시스템 운영 차량의 배차신청, 운행일지는 IoT 플랫폼시스템에 자동 저장된 기록으로 대신할 수 있다.② 그 밖의 기록관리는 제28조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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