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8-05 시행 2022-08-05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서(제5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서(제5조제1항 관련)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서(제5조제1항 관련)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서(제5조제1항 관련)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서(제5조제1항 관련)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서(제5조제1항 관련)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서(제5조제1항 관련)
의견제출인 ※ 다수가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1명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표시, 대표자 외 명단 첨부성명 (남/여)성명 (남/여)성명 (남/여)[ ] 대표자 ※ 공동 의견제출시 대표자인 경우 √표시[ ] 대표자 ※ 공동 의견제출시 대표자인 경우 √표시
의견제출인 ※ 다수가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1명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표시, 대표자 외 명단 첨부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의견제출인 ※ 다수가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1명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표시, 대표자 외 명단 첨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의견제출인 ※ 다수가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1명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표시, 대표자 외 명단 첨부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
공동 의견 제출[ ] 해당 [ ] 해당되지 않음[ ] 해당 [ ] 해당되지 않음[ ] 해당 [ ] 해당되지 않음대표자 인원 : 명대표자 인원 : 명
의견 ※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 작성
참고자료 ※ 필요한 경우 제출, 분량이 많은 경우 별지 사용
「지방자치법」 제20조 및 「김해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지방자치법」 제20조 및 「김해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지방자치법」 제20조 및 「김해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지방자치법」 제20조 및 「김해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지방자치법」 제20조 및 「김해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지방자치법」 제20조 및 「김해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의견제출인의견제출인의견제출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김해시장귀하귀하귀하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의견 제출과 그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의견 제출 제외 대상)

제4조(의견 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 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항2.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3.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5조(의견 제출 방법)

제5조(의견 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 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 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1명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 요구 등)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 요구 등)① 시장은 접수한 의견제출서가 미비한 경우에는 보완할 사항과 보완 기한을 표시하여 의견 제출을 한 사람 (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 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의견 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제출의견 검토 등)

제7조(제출의견 검토 등)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해당 업무 소관 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에서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견 제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또는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의견 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제8조(의견의 반영)

제8조(의견의 반영) 시장은 의견 제출 내용의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는 절차를 추진해야 한다.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시장은 주민이 의견 제출을 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 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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