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7-11 시행 2024-07-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설비투자금액의 인정범위

구분인정범위
건설투자 비용‣투자사업장의 건설투자비용(설계비, 기반시설설치비 포함) * 건설투자비용은 한국부동산원「건물신축단가표」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 (단, 단가표에 수록되지 않은 건물의 표준단가는 해당 건물과 유사한 용도·구조의 건물 표준단가를 적용할 수 있다.) * 증설인 경우에는 증설부분 건축물만 해당 * 건물(폐건물 포함) 매입비용, 폐건물에 속해 있던 기계장비 매입비용 및 철거비용은 불인정
기계장비구입비용‣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투자사업장에 구축하는 고정형 기계장비 구입비용. 다만, 이동형 기계장비라도 현장평가를 통해 생산에 필수적인 설비라 인정되는 경우는 포함(내용년수 5년 이상, 구입단가 100만원 이상 기계장비만 해당) * 지게차, 연구용 기자재, S/W 구입비(상품개발에 필수적인 S/W 및 이의 구동에 필요한 H/W)는 포함(내용년수 5년 이상, 구입단가 100만원 이상만 해당) * 인건비, 원자재, 금형, 공구․기구․비품, 사무용 기기, 가구 및 집기, 조경 수목, 소모품, 미술품, 장식품, 운영비, 기계장비의 리스 또는 렌탈 비용 등은 불인정 * 중고설비구입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기숙사, 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체육시설,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및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의 건설투자비용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6의2호, 제7호 및 제9호에 의해 지정된 시설(다만, 보육시설은 제외) * 건설투자 및 기계장비구입 비용의 10% 범위 내에서 설비투자금액으로 인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4.7.11.>
 설비투자금액의 인정범위

※ 설비투자금액은 전자세금계산서로 증빙해야 함(간이세금계산서는 인정 불가)

[별표 2] 의생명기업 등 보조금 지원기준(제14조제1항 관련)

조 건지원내용지원한도
투자금액 20억원 이상이고, 사업개시 이후 신규상시고용인원 5명 이상투자금액의 10% 이내3억원
투자금액 30억원 이상이고, 사업개시 이후 신규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투자금액의 10% 이내4억원
투자금액 40억원 이상이고, 사업개시 이후 신규상시고용인원 15명 이상투자금액의 10% 이내6억원
조 건지원내용지원한도
투자금액 50억원 이상이고, 사업개시 이후 신규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설비투자금액의 20% 이내10억원
투자금액 100억원 이상이고, 사업개시 이후 신규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설비투자금액의 20% 이내15억원
투자금액 200억원 이상이고, 사업개시 이후 신규상시고용인원 40명 이상설비투자금액의 20% 이내20억원
조 건지원내용지원한도
투자금액 100억원 이상이고, 사업개시 이후 신규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설비투자금액의 20% 이내10억원
투자금액 300억원 이상이고, 사업개시 이후 신규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설비투자금액의 20% 이내15억원
투자금액 500억원 이상이고, 사업개시 이후 신규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설비투자금액의 20% 이내2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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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개정 2024.7.11.>
의생명기업 등 보조금 지원기준(제14조제1항 관련)
1. 의생명기업

※ 투자금액의 범위 : 부지매입비 + 건축비(거주용제외) + 시설장비구입비
2. 수소·나노융합·항공부품·드론산업 및 식료품 제조업

※ 식료품 제조업 중 도축ㆍ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은 제외
3. 지식서비스산업

[별표 2의2] 대규모 투자기업 타당성 평가기준(제11조제1항제2호 관련)

평 가 척 도점 수
20% 이상5
15% 이상 ∼ 20% 미만4
10% 이상 ∼ 15% 미만3
5% 이상 ∼ 10% 미만2
5% 미만1
평 가 척 도점 수
20% 이상5
15% 이상 ∼ 20% 미만4
10% 이상 ∼ 15% 미만3
5% 이상 ∼ 10% 미만2
5% 미만1
평 가 척 도점 수
20% 이상5
15% 이상 ∼ 20% 미만4
10% 이상 ∼ 15% 미만3
5% 이상 ∼ 10% 미만2
5% 미만1
평 가 척 도평 가 척 도점 수
주업종 :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업주업종 : 그 외 업종점 수
50% 미만30% 미만5
50% 이상 ∼ 100% 미만30% 이상 ∼ 60% 미만4
100% 이상 ∼ 150% 미만60% 이상 ∼ 90% 미만3
150% 이상 ∼ 200% 미만90% 이상 ∼ 120% 미만2
200% 초과120% 초과1
평 가 척 도점 수
15% 미만5
15% 이상 ∼ 20% 미만4
20% 이상 ∼ 25% 미만3
25% 이상 ∼ 30% 미만2
30% 초과1
기업 등급개인 등급점수
A0 이상1, 2 등급10
BBB- 이상3, 4 등급8
BB- 이상5 등급6
B0 이상6 등급4
B0 미만7등급 이하2
상시고용인원점수상시고용인원점수
50명이상520명 이상 30명 미만2
40명 이상 50명 미만410명 이상 20명 미만1
30명 이상 40명 미만3
신규투자금액신규투자금액점수(20점 만점)
부지매입비 + 설비투자 금액부지매입비 + 설비투자 금액100억원당 1점
총 투자금액 (A)+(B)부지매입비(A)설비투자금액(B)설비투자금액(B)
총 투자금액 (A)+(B)부지매입비(A)건설투자금액(C)기계장비구입비용(D)
평 가 척 도점수
90% 이상5
70% 이상 ∼ 90% 미만4
50% 이상 ∼ 70% 미만3
30% 이상 ∼ 50% 미만2
30% 미만1
착공일로부터 투자완료일까지의 기간점 수착공일로부터 투자완료일까지의 기간점 수
1년 이내52.5년 이내2
1.5년 이내43년 이내1
2년 이내3
투자사업장 신규상시고용인원점수(20점 만점)
투자사업장 신규상시고용인원5명당 0.5점
평 가 척 도점수
1.45 이상5
1.35 이상 ~ 1.45 미만4
1.2 이상 ~ 1.35 미만3
1.1 이상 ~ 1.2 미만2
1.1 미만1
평 가 척 도점수
A형(전방연쇄효과 大, 후방연쇄효과 大)5
B형(전방연쇄효과 小, 후방연쇄효과 大) D형(전방연쇄효과 大, 후방연쇄효과 小)3
C형(전방연쇄효과 小, 후방연쇄효과 小)1
평 가 척 도점수(최대 4점)
지역특성화업종 투자2점
균형발전하위지역 투자2점
지역혁신융복합단지 투자2점
벤처기업(연구개발유형, 혁신성장유형)2점
ESG인증기업2점
소재부품장비기업(핵심전략기술투자)2점
수소전문기업2점
국가핵심기술보유기업2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의2] <신설 2024.7.11.>
대규모 투자기업 타당성 평가기준(제11조제1항제2호 관련)
1. 최근 3년 매출액 영업이익률

 

2. 최근 3년 매출액 증가율

 

3. 최근 3년 총자산 증가율

 

4. 부채비율

 

5. 차입금 의존도

 

6. 기업신용등급

 

7. 최근 1년간 상시고용인원

8. 신규투자금액

9. 투자자금 조달

 

10. 투자기간

 

11. 투자사업장 신규상시고용인원
 

12. 경남도 생산유발계수

 
13. 경남도 전‧후방 연관효과 산업유형

14. 가점요소(최대 4점)

[별표 2의3]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 지원 기준 (제11조제2항 관련)

구분구간지원기준지원비율지원비율지원한도액 *도비‧시비 분담률 적용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1(제조업) 투자금액이 1,000억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200명 이상설비 투자금액 ×5%부지 매입비 ×5%50억원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1(제조업 외) 투자금액이 1,500억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250명 이상설비 투자금액 ×2.5%부지 매입비 ×2.5%50억원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2(제조업) 투자금액이 1,500억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250명 이상설비 투자금액 ×5%부지 매입비 ×5%70억원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2(제조업 외) 투자금액이 2,000억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300명 이상설비 투자금액 ×2.5%부지 매입비 ×2.5%70억원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3(제조업) 투자금액이 2,000억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300명 이상설비 투자금액 ×5%부지 매입비 ×5%100억원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3(제조업 외) 투자금액이 3,000억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400명 이상설비 투자금액 ×2.5%부지 매입비 ×2.5%100억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의3] <신설 2024.7.11.>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기준(제11조제2항 관련)

※ 설비투자비, 부지매입비 각 100억원 한도

[별표 2의4] 신.증설기업 지원 타당성 평가기준(제12조제1항제5호 관련)

평균매출액점 수평균매출액점 수
100억원 이상20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8
75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1630억원 미만4
50억원 이상 75억원 미만12
신규고용 상시고용인원점수
30명이상20
신용등급점수신용등급점수
BBB- 이상20CCC- 이상8
BB- 이상16CCC-미만4
B0 이상12
평 가 척 도점 수
20% 이상5
15% 이상 ∼ 20% 미만4
10% 이상 ∼ 15% 미만3
5% 이상 ∼ 10% 미만2
5% 미만1
평 가 척 도평 가 척 도점 수
주업종: 제조업주업종: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업점 수
30% 미만50% 미만5
30% 이상 ∼ 60% 미만50% 이상 ∼ 100% 미만4
60% 이상 ∼ 90% 미만100% 이상 ∼ 150% 미만3
90% 이상 ∼ 120% 미만150% 이상 ∼ 200% 미만2
120% 초과200% 초과1
평 가 척 도점수평 가 척 도점수
15% 미만1025% 이상 ∼ 30% 미만4
15% 이상 ∼ 20% 미만830% 초과2
20% 이상 ∼ 25% 미만6
신규투자금액점수(10점 만점)
설비투자금액20억원당 2점
신청일로부터 투자완료일점 수신청일로부터 투자완료일점 수
1.5년 이내102.5년 이내6
2년 이내83년 이내4
신규고용점수
30명 이상 추가 신규고용1명당 0.5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의4] <신설 2024.7.11.>
신·증설기업 지원 타당성 평가기준(제12조제1항제5호 관련)
1. 최근 1년이상 ∼ 3년미만 평균매출액

 

2. 신규고용 상시고용인원 

3. 기업신용등급

4. 최근 3년 총자산 증가율

 

5. 부채비율

 

6. 차입금 의존도

 

7. 신규투자금액

8. 투자기간 

9. 신규고용에 따른 가점

10. 균형발전하위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2점 가점

[별표 2의5] 신.증설기업 지원기준(제12조제2항 관련)

구분지원기준지원비율지원한도액(억원) *도비‧시비 분담률 적용비고
신설·증설 기업지원설비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이고 신규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설비 투자금액 × 10%10설비투자금액 150억원 미만 해당
신설·증설 기업지원설비투자금액이 150억원 이상이고 신규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설비 투자금액 × 10%15설비투자금액 200억원 미만 해당
신설·증설 기업지원설비투자금액이 200억원 이상이고 신규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설비 투자금액 × 10%20설비투자금액 250억원 미만 해당
신설·증설 기업지원설비투자금액이 250억원 이상이고 신규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설비 투자금액 × 10%25설비투자금액 300억원 미만 해당
신설·증설 기업지원설비투자금액이 300억원 이상이고 신규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설비 투자금액 ×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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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의5] <신설 2024.7.11.>
신·증설기업 지원기준(제12조제2항 관련)

※ 신규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추가고용 시 추가고용 1인당 2,000만원 추가 지원 가능

[별표 3] 의생명기업 보조금 지원대상 업종

제조업 중분류제조업 중분류지원업종(세세분류)지원업종(세세분류)
분류번호업 종 명분류 번호업 종 명
C10식료품 제조업10797건강 기능식품 제조업
C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20423화장품 제조업
C21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21101 21102 21210 21220 21300 21230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완제 의약품 제조업 한의약품 제조업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 제조업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C27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27111 27112 27191 27192 27194 27199 27301방사선 장치 제조업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치과용 기기 제조업 정형 외과용 및 신체보정용 기기 제조업 의료용 가구 제조업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광학 렌즈 및 광학 요소 제조업
C29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29222 29280디지털 적층 성형기계 제조업(3D프린팅) 산업용 로봇 제조업(의료용 로봇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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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의생명기업 보조금 지원대상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2017.1.13. 통계청 고시 제2017-13)에 따른 업종분류

[별표 4] 신규고용인원에 따른 추가 지원범위

신규 고용인원수추가 지원비율
10명 이상 20명 미만1%
20명 이상 30명 미만2%
30명 이상 40명 미만3%
40명 이상 50명 미만4%
50명 이상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신규고용인원에 따른 추가 지원범위

* 신규고용인원 :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 -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

[별표 5] 정산금액 산정기준

* * *산정 방식
대규모 투자 특별지원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및 신・증설 기업 지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개정 2024.7.11.>
정산금액 산정기준

 ※ 정산금액이 1차 지원금보다 작은 경우 그 차액만큼 환수하며,
 투자금액 또는 정산시점 1개월 상시고용인원(투자완료일이 속한 달의 상시고용인원)이 지원조건 요구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정산금액은 0원으로 처리한다. 

※ 정산금액이 1차 지원금보다 작은 경우 그 차액만큼 환수하며,
 투자금액과 정산시점 1개월 상시고용인원(투자완료일이 속한 달의 상시고용인원)이 모두 지원조건 요구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정산금액은 0원으로 처리한다.

[별표 6] 기금융자 타당성 평가표

평균매출액평균매출액점 수
일 반연구소·연구개발업· ICT기업·사회적기업점 수
100억원 이상50억원 이상15
75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3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12
50억원 이상 75억원 미만25억원 이상 35억원 미만9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15억원 이상 25억원 미만6
30억원 미만15억원 미만3
상시고용인원상시고용인원점수
일 반연구소·연구개발업· ICT기업·사회적기업점수
25명이상20명 이상15
20명 이상 25명 미만15명 이상 20명 미만12
15명 이상 20명 미만10명 이상 15명 미만9
10명 이상 15명 미만5명 이상 10명 미만6
5명 이상 10명 미만5명 미만3
신용등급점수
BBB- 이상20
BB- 이상16
B0 이상12
CCC- 이상8
CCC-미만4
평 가 척 도점 수
20% 이상5
15% 이상 ∼ 20% 미만4
10% 이상 ∼ 15% 미만3
5% 이상 ∼ 10% 미만2
5% 미만1
평 가 척 도평 가 척 도점 수
일 반연구소·연구개발업· ICT기업·사회적기업점 수
30% 미만50% 미만5
30% 이상 ∼ 60% 미만50% 이상 ∼ 100% 미만4
60% 이상 ∼ 90% 미만100% 이상 ∼ 150% 미만3
90% 이상 ∼ 120% 미만150% 이상 ∼ 200% 미만2
120% 초과200% 초과1
평 가 척 도점 수
15% 미만10
15% 이상 ∼ 20% 미만8
20% 이상 ∼ 25% 미만6
25% 이상 ∼ 30% 미만4
30% 초과2
신규투자금액점수(10점 만점)
설비투자금액5억원당 1점
신청일로부터 투자완료일점 수
1년 이내10
1.5년 이내8
2년 이내6
2.5년 이내4
3년 이내2
신규고용점수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 규정」 별표 1(기금 융자 지역별 지원 기준) 신규상시고용인원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개정 2024.7.11.>
기금 융자 타당성 평가표(제22조제4항 관련)
1. 최근 1년이상 ∼ 3년미만 평균매출액

 

2. 상시고용인원 

3. 기업신용등급 

 

4. 최근 3년 총자산 증가율

 

5. 부채비율

 

6. 차입금 의존도

 

7. 신규투자금액 

 ※ 연구소·연구개발업·ICT기업·사회적기업은 2억원당 1점
8. 투자기간 

9. 신규고용

10. 균형발전 하위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2점 가점

[별표 7] 보조금 환수 기준

* * 연평균 달성률 = 사업이행기간 연도별 고용인원 달성률의 합/사업이행기간 * 고용인원달성률 = 연평균 상시고용인원 / 정산시 상시고용인원산정 방식
전액 환수‣보조금 교부 조건 (교부결정 사항 포함) 및 승인사항을 위반한 경우 (조례 제30조제1항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9호)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보조금 수령기업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하였을 경우(조례 제30조제1항제2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른 김해시장의 처분을 위반하는 경우
부분 환수‣ 사후관리기간 중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정산 시 상시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조례 제30조제1항제7호) ⑴ 원칙 : 사후관리기간 종료시점에 사후관리기간 동안 투자기업 고용의 평균 달성률을 계산하여 환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개정 2024.7.11.>
보조금 환수 기준

※ ‘정산시 상시고용인원’ 적용 기준
 ① 별표 7에 따른 정산시 ‘정산시점 상시고용인원’이 ‘사업계획상 고용 목표’ 
 초과시 : ‘사업계획상 고용 목표’
 ② 별표 7에 따른 정산시 ‘정산시점 상시고용인원’이 ‘사업계획상 고용 목표’ 
 미달시 : ‘정산시점 상시고용인원’
 
※ 평균달성률은 1을 초과할 수 없음
⑵ 예외(미환수) : ① 정산 시 고용인원에 미달한 해가 3개년 미만이고, 동시에 ②마지막 사업이행기간 해에 정산 시 상시고용인원을 회복한 경우
‣사후관리기간 내 휴・폐업(조례 제30조제1항제1호)
 ☞ 사업 불이행 기간에 비례하여 환수

[별표 8]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원기준(투자규모별 한도액)(제4조제2항 관련)

구분지원기준입지 보조금고용 보조금교육 훈련 보조금설비 보조금이전 보조금비고
기업투자 촉진지구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 이고 신규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103222투자금액 50억원 미만 해당
기업투자 촉진지구투자금액이 50억원 이상 이고 신규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15105105투자금액 100억원 미만 해당
기업투자 촉진지구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 이고 신규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20157207투자금액 200억원 미만 해당
기업투자 촉진지구투자금액이 200억원 이상 이고 신규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30201030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8] <신설 2024.7.11.>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원기준(투자규모별 한도액)(제4조제2항 관련)
 (단위 : 억원)

※ 지원범위 등은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따름

[별표 9]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대규모 투자 지원기준(제11조의2제2항 관련)

구분지원기준지원비율지원한도액(억원) *도비‧시비 분담률 적용비고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 산업 대규모 투자 지원투자금액이 1,000억원 이상 & 상시고용인원 40명이상투자금액의 10%120투자금액 1,200억원 미만 해당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 산업 대규모 투자 지원투자금액이 1,200억원 이상 & 상시고용인원 40명이상투자금액의 10%140투자금액 1,400억원 미만 해당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 산업 대규모 투자 지원투자금액이 1,400억원 이상& 상시고용인원 50명이상투자금액의 10%160투자금액 1,600억원 미만 해당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 산업 대규모 투자 지원투자금액이 1,600억원 이상 & 상시고용인원 50명이상투자금액의 10%180투자금액 1,800억원 미만 해당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 산업 대규모 투자 지원투자금액이 1,800억원 이상 & 상시고용인원 60명이상투자금액의 10%2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9] <신설 2024.7.11.>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대규모 투자 지원기준(제11조의2제2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보조금(융자금) 신청서

보조금 (융자금) 신청서보조금 (융자금) 신청서보조금 (융자금) 신청서□ 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 □ 대규모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 의생명기업 등 지원 보조금 □ 도외기업 관내이전 지원 보조금□ 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 □ 대규모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 의생명기업 등 지원 보조금 □ 도외기업 관내이전 지원 보조금□ 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 □ 대규모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 의생명기업 등 지원 보조금 □ 도외기업 관내이전 지원 보조금□ 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 □ 대규모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 의생명기업 등 지원 보조금 □ 도외기업 관내이전 지원 보조금□ 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 □ 대규모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 의생명기업 등 지원 보조금 □ 도외기업 관내이전 지원 보조금□ 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 □ 대규모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 의생명기업 등 지원 보조금 □ 도외기업 관내이전 지원 보조금□ 본점 이전 보조금 □ 신·증설기업 지원 보조금 □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 부지매입비 융자금□ 본점 이전 보조금 □ 신·증설기업 지원 보조금 □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 부지매입비 융자금□ 본점 이전 보조금 □ 신·증설기업 지원 보조금 □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 부지매입비 융자금□ 본점 이전 보조금 □ 신·증설기업 지원 보조금 □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 부지매입비 융자금□ 본점 이전 보조금 □ 신·증설기업 지원 보조금 □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 부지매입비 융자금□ 본점 이전 보조금 □ 신·증설기업 지원 보조금 □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 부지매입비 융자금□ 본점 이전 보조금 □ 신·증설기업 지원 보조금 □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 부지매입비 융자금□ 본점 이전 보조금 □ 신·증설기업 지원 보조금 □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 부지매입비 융자금□ 본점 이전 보조금 □ 신·증설기업 지원 보조금 □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 부지매입비 융자금
지원대상 (투자사업자)지원대상 (투자사업자)기업명기업명기업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지원대상 (투자사업자)지원대상 (투자사업자)
지원대상 (투자사업자)지원대상 (투자사업자)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지원대상 (투자사업자)지원대상 (투자사업자)
지원내용지원내용보조금(융자금) 유형보조금(융자금) 유형보조금(융자금) 유형보조금(융자금) 유형보조금(융자금) 유형보조금(융자금) 유형보조금(융자금) 유형보조금(융자금) 유형보조금(융자금) 유형기업의 구분기업의 구분기업의 구분기업의 구분기업의 구분기업의 구분기업의 구분
지원내용지원내용□ 입지보조금 □ 설비보조금 □ 고용보조금 □ 교육훈련보조금 □ 이전보조금 □ 본점 이전 보조금 □ 대규모투자 특별지원 □ 신·증설 기업 지원 □ 의생명기업 등 지원 □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 도외기업 관내이전 지원 □ 부지매입비 융자금□ 입지보조금 □ 설비보조금 □ 고용보조금 □ 교육훈련보조금 □ 이전보조금 □ 본점 이전 보조금 □ 대규모투자 특별지원 □ 신·증설 기업 지원 □ 의생명기업 등 지원 □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 도외기업 관내이전 지원 □ 부지매입비 융자금□ 입지보조금 □ 설비보조금 □ 고용보조금 □ 교육훈련보조금 □ 이전보조금 □ 본점 이전 보조금 □ 대규모투자 특별지원 □ 신·증설 기업 지원 □ 의생명기업 등 지원 □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 도외기업 관내이전 지원 □ 부지매입비 융자금□ 입지보조금 □ 설비보조금 □ 고용보조금 □ 교육훈련보조금 □ 이전보조금 □ 본점 이전 보조금 □ 대규모투자 특별지원 □ 신·증설 기업 지원 □ 의생명기업 등 지원 □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 도외기업 관내이전 지원 □ 부지매입비 융자금□ 입지보조금 □ 설비보조금 □ 고용보조금 □ 교육훈련보조금 □ 이전보조금 □ 본점 이전 보조금 □ 대규모투자 특별지원 □ 신·증설 기업 지원 □ 의생명기업 등 지원 □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 도외기업 관내이전 지원 □ 부지매입비 융자금□ 입지보조금 □ 설비보조금 □ 고용보조금 □ 교육훈련보조금 □ 이전보조금 □ 본점 이전 보조금 □ 대규모투자 특별지원 □ 신·증설 기업 지원 □ 의생명기업 등 지원 □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 도외기업 관내이전 지원 □ 부지매입비 융자금□ 입지보조금 □ 설비보조금 □ 고용보조금 □ 교육훈련보조금 □ 이전보조금 □ 본점 이전 보조금 □ 대규모투자 특별지원 □ 신·증설 기업 지원 □ 의생명기업 등 지원 □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 도외기업 관내이전 지원 □ 부지매입비 융자금□ 입지보조금 □ 설비보조금 □ 고용보조금 □ 교육훈련보조금 □ 이전보조금 □ 본점 이전 보조금 □ 대규모투자 특별지원 □ 신·증설 기업 지원 □ 의생명기업 등 지원 □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 도외기업 관내이전 지원 □ 부지매입비 융자금□ 입지보조금 □ 설비보조금 □ 고용보조금 □ 교육훈련보조금 □ 이전보조금 □ 본점 이전 보조금 □ 대규모투자 특별지원 □ 신·증설 기업 지원 □ 의생명기업 등 지원 □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 도외기업 관내이전 지원 □ 부지매입비 융자금□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외국인투자기업□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외국인투자기업□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외국인투자기업□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외국인투자기업□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외국인투자기업□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외국인투자기업□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외국인투자기업
투자사업지 유형투자사업지 유형입지 유형입지 유형입지 유형입지 유형입지 유형입지 유형입지 유형입지 유형입지 유형입주 유형입주 유형입주 유형입주 유형입주 유형입주 유형입주 유형
투자사업지 유형투자사업지 유형□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매입 □ 임대□ 매입 □ 임대□ 매입 □ 임대□ 매입 □ 임대□ 매입 □ 임대□ 매입 □ 임대□ 매입 □ 임대
투자사업장 유형투자사업장 유형□ 공장 □ 본점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점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점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점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점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점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점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점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점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점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점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점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점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점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점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점 □ 연구소 □ 기타( )
유치 및 투자일정유치 및 투자일정법인성립일법인성립일법인성립일(최초)공장등록일(최초)공장등록일(최초)공장등록일MOU 체결일MOU 체결일MOU 체결일MOU 체결일MOU 체결일보조금 접수일(기업→시)보조금 접수일(기업→시)보조금 접수일(기업→시)보조금 접수일(기업→시)보조금 접수일(기업→시)
유치 및 투자일정유치 및 투자일정‘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유치 및 투자일정유치 및 투자일정토지매입(임대)계약 체결일토지매입(임대)계약 체결일토지매입(임대)계약 체결일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투자완료(예정)일투자완료(예정)일투자완료(예정)일투자완료(예정)일투자완료(예정)일총투자기간 (착공~투자완료)총투자기간 (착공~투자완료)총투자기간 (착공~투자완료)총투자기간 (착공~투자완료)총투자기간 (착공~투자완료)
유치 및 투자일정유치 및 투자일정‘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년 00개월00년 00개월00년 00개월00년 00개월00년 00개월
사업장의 내용사업장의 내용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부지면적부지면적부지면적부지면적부지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
기존사업장㎡㎡
기존사업장㎡㎡
기존사업장㎡㎡
투자사업장㎡㎡
업종업종업종명업종명업종명업종명업종명업종명분류번호 (KSIC 5단위)분류번호 (KSIC 5단위)분류번호 (KSIC 5단위)분류번호 (KSIC 5단위)분류번호 (KSIC 5단위)생산품생산품생산품생산품생산품
기존사업장
투자사업장
고용인원고용인원신청시 상시고용인원신청시 상시고용인원신청시 상시고용인원신청시 상시고용인원신규 상시고용인원신규 상시고용인원신규 상시고용인원신규 상시고용인원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
고용인원고용인원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
투자금액투자금액총 투자금액 (A=B+C)총 투자금액 (A=B+C)총 투자금액 (A=B+C)토지 매입가액 (B)토지 매입가액 (B)토지 매입가액 (B)설비투자금액(C=D+E)설비투자금액(C=D+E)설비투자금액(C=D+E)설비투자금액(C=D+E)설비투자금액(C=D+E)설비투자금액(C=D+E)설비투자금액(C=D+E)설비투자금액(C=D+E)설비투자금액(C=D+E)설비투자금액(C=D+E)
투자금액투자금액총 투자금액 (A=B+C)총 투자금액 (A=B+C)총 투자금액 (A=B+C)토지 매입가액 (B)토지 매입가액 (B)토지 매입가액 (B)건설투자비용+기계장비구입비용(D)건설투자비용+기계장비구입비용(D)건설투자비용+기계장비구입비용(D)건설투자비용+기계장비구입비용(D)건설투자비용+기계장비구입비용(D)건설투자비용+기계장비구입비용(D)건설투자비용+기계장비구입비용(D)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E)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E)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E)
투자금액투자금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투자금액투자금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보조(융자)금액보조(융자)금액보조금(융자금) 총액보조금(융자금) 총액보조금(융자금) 총액보조금(융자금) 총액도비 분담금도비 분담금도비 분담금시비 분담금시비 분담금시비 분담금시비 분담금
보조(융자)금액보조(융자)금액계계계천원계계천원계계계천원
보조(융자)금액보조(융자)금액OO 보조금OO 보조금OO 보조금천원천원천원
보조(융자)금액보조(융자)금액OO 보조금OO 보조금OO 보조금천원천원천원
보조(융자)금액보조(융자)금액OO 보조금OO 보조금OO 보조금천원천원천원
보조(융자)금액보조(융자)금액보조금(융자금) 산출식보조금(융자금) 산출식보조금(융자금) 산출식보조금(융자금) 산출식보조금(융자금) 산출식보조금(융자금) 산출식보조금(융자금) 산출식보조금(융자금) 산출식보조금(융자금) 산출식보조금(융자금) 산출식보조금(융자금) 산출식
보조(융자)금액보조(융자)금액OO 보조금
보조(융자)금액보조(융자)금액OO 보조금
보조(융자)금액보조(융자)금액OO 보조금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확보방안기업의 투자계획 이행확보방안□ 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설정 □ 가등기 □ 기타( )□ 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설정 □ 가등기 □ 기타( )□ 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설정 □ 가등기 □ 기타( )□ 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설정 □ 가등기 □ 기타( )□ 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설정 □ 가등기 □ 기타( )□ 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설정 □ 가등기 □ 기타( )□ 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설정 □ 가등기 □ 기타( )□ 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설정 □ 가등기 □ 기타( )□ 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설정 □ 가등기 □ 기타( )□ 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설정 □ 가등기 □ 기타( )□ 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설정 □ 가등기 □ 기타( )
투자사업장 담보대출 계획 여부투자사업장 담보대출 계획 여부□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지원비율 특례사항지원비율 특례사항□ 지역혁신융복합단지 대표산업 □ 고용인센티브( %)□ 지역혁신융복합단지 대표산업 □ 고용인센티브( %)□ 지역혁신융복합단지 대표산업 □ 고용인센티브( %)□ 지역혁신융복합단지 대표산업 □ 고용인센티브( %)□ 지역혁신융복합단지 대표산업 □ 고용인센티브( %)□ 지역혁신융복합단지 대표산업 □ 고용인센티브( %)□ 지역혁신융복합단지 대표산업 □ 고용인센티브( %)□ 지역혁신융복합단지 대표산업 □ 고용인센티브( %)□ 지역혁신융복합단지 대표산업 □ 고용인센티브( %)□ 지역혁신융복합단지 대표산업 □ 고용인센티브( %)□ 지역혁신융복합단지 대표산업 □ 고용인센티브( %)
기 지원사항기 지원사항유사보조금을 지원받은 사항유사보조금을 지원받은 사항유사보조금을 지원받은 사항유사보조금을 지원받은 사항유사보조금을 지원받은 사항유사보조금을 지원받은 사항유사보조금을 지원받은 사항유사보조금을 지원받은 사항보조금 수령금액보조금 수령금액보조금 수령금액
기 지원사항기 지원사항총액천원천원
기 지원사항기 지원사항국비천원천원
기 지원사항기 지원사항도비천원천원
「김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보조금(융자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김 해 시 장 귀하「김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보조금(융자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김 해 시 장 귀하「김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보조금(융자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김 해 시 장 귀하「김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보조금(융자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김 해 시 장 귀하「김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보조금(융자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김 해 시 장 귀하「김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보조금(융자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김 해 시 장 귀하「김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보조금(융자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김 해 시 장 귀하「김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보조금(융자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김 해 시 장 귀하「김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보조금(융자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김 해 시 장 귀하「김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보조금(융자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김 해 시 장 귀하「김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보조금(융자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김 해 시 장 귀하「김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보조금(융자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김 해 시 장 귀하「김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보조금(융자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김 해 시 장 귀하
구 비 서 류신청인 제출 서류신청인 제출 서류신청인 제출 서류신청인 제출 서류신청인 제출 서류신청인 제출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구 비 서 류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 본점 이전 보조금, 의생명기업 등 지원 보조금, 도외기업 관내이전 지원 보조금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 본점 이전 보조금, 의생명기업 등 지원 보조금, 도외기업 관내이전 지원 보조금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 본점 이전 보조금, 의생명기업 등 지원 보조금, 도외기업 관내이전 지원 보조금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 본점 이전 보조금, 의생명기업 등 지원 보조금, 도외기업 관내이전 지원 보조금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 본점 이전 보조금, 의생명기업 등 지원 보조금, 도외기업 관내이전 지원 보조금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 본점 이전 보조금, 의생명기업 등 지원 보조금, 도외기업 관내이전 지원 보조금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 본점 이전 보조금, 의생명기업 등 지원 보조금, 도외기업 관내이전 지원 보조금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 본점 이전 보조금, 의생명기업 등 지원 보조금, 도외기업 관내이전 지원 보조금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 본점 이전 보조금, 의생명기업 등 지원 보조금, 도외기업 관내이전 지원 보조금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 본점 이전 보조금, 의생명기업 등 지원 보조금, 도외기업 관내이전 지원 보조금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 본점 이전 보조금, 의생명기업 등 지원 보조금, 도외기업 관내이전 지원 보조금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 본점 이전 보조금, 의생명기업 등 지원 보조금, 도외기업 관내이전 지원 보조금
구 비 서 류1. 사업계획서 1부(기업 개요, 투자계획, 설비투자내역, 자금조달계획, 생산 및 고용계획 포함) 2. 부지매매계약서(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1부 3. 투자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4. 시행규칙 제2조제4호의 상시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교육훈련실적증명서 1부(교육훈련보조금의 경우에 한함)1. 사업계획서 1부(기업 개요, 투자계획, 설비투자내역, 자금조달계획, 생산 및 고용계획 포함) 2. 부지매매계약서(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1부 3. 투자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4. 시행규칙 제2조제4호의 상시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교육훈련실적증명서 1부(교육훈련보조금의 경우에 한함)1. 사업계획서 1부(기업 개요, 투자계획, 설비투자내역, 자금조달계획, 생산 및 고용계획 포함) 2. 부지매매계약서(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1부 3. 투자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4. 시행규칙 제2조제4호의 상시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교육훈련실적증명서 1부(교육훈련보조금의 경우에 한함)1. 사업계획서 1부(기업 개요, 투자계획, 설비투자내역, 자금조달계획, 생산 및 고용계획 포함) 2. 부지매매계약서(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1부 3. 투자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4. 시행규칙 제2조제4호의 상시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교육훈련실적증명서 1부(교육훈련보조금의 경우에 한함)1. 사업계획서 1부(기업 개요, 투자계획, 설비투자내역, 자금조달계획, 생산 및 고용계획 포함) 2. 부지매매계약서(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1부 3. 투자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4. 시행규칙 제2조제4호의 상시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교육훈련실적증명서 1부(교육훈련보조금의 경우에 한함)1. 사업계획서 1부(기업 개요, 투자계획, 설비투자내역, 자금조달계획, 생산 및 고용계획 포함) 2. 부지매매계약서(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1부 3. 투자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4. 시행규칙 제2조제4호의 상시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교육훈련실적증명서 1부(교육훈련보조금의 경우에 한함)1. 법인등기부등본 2. 사업자등록증 3.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1. 법인등기부등본 2. 사업자등록증 3.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1. 법인등기부등본 2. 사업자등록증 3.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1. 법인등기부등본 2. 사업자등록증 3.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1. 법인등기부등본 2. 사업자등록증 3.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1. 법인등기부등본 2. 사업자등록증 3.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구 비 서 류대규모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신·증설기업 지원 보조금, 부지매입비 융자금대규모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신·증설기업 지원 보조금, 부지매입비 융자금대규모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신·증설기업 지원 보조금, 부지매입비 융자금대규모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신·증설기업 지원 보조금, 부지매입비 융자금대규모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신·증설기업 지원 보조금, 부지매입비 융자금대규모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신·증설기업 지원 보조금, 부지매입비 융자금대규모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신·증설기업 지원 보조금, 부지매입비 융자금대규모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신·증설기업 지원 보조금, 부지매입비 융자금대규모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신·증설기업 지원 보조금, 부지매입비 융자금대규모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신·증설기업 지원 보조금, 부지매입비 융자금대규모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신·증설기업 지원 보조금, 부지매입비 융자금대규모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신·증설기업 지원 보조금, 부지매입비 융자금
구 비 서 류1. 사업계획서 1부(기업 개요, 투자계획, 설비투자내역, 자금조달계획, 생산 및 고용계획 포함) 2. 부지매매계약서(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1부 3. 시행규칙 제2조제4호의 상시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시행규칙 제11조 등에 따른 사전 타당성평가를 위한 서류 각 1부 5. 투자이행 확약서 1부1. 사업계획서 1부(기업 개요, 투자계획, 설비투자내역, 자금조달계획, 생산 및 고용계획 포함) 2. 부지매매계약서(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1부 3. 시행규칙 제2조제4호의 상시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시행규칙 제11조 등에 따른 사전 타당성평가를 위한 서류 각 1부 5. 투자이행 확약서 1부1. 사업계획서 1부(기업 개요, 투자계획, 설비투자내역, 자금조달계획, 생산 및 고용계획 포함) 2. 부지매매계약서(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1부 3. 시행규칙 제2조제4호의 상시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시행규칙 제11조 등에 따른 사전 타당성평가를 위한 서류 각 1부 5. 투자이행 확약서 1부1. 사업계획서 1부(기업 개요, 투자계획, 설비투자내역, 자금조달계획, 생산 및 고용계획 포함) 2. 부지매매계약서(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1부 3. 시행규칙 제2조제4호의 상시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시행규칙 제11조 등에 따른 사전 타당성평가를 위한 서류 각 1부 5. 투자이행 확약서 1부1. 사업계획서 1부(기업 개요, 투자계획, 설비투자내역, 자금조달계획, 생산 및 고용계획 포함) 2. 부지매매계약서(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1부 3. 시행규칙 제2조제4호의 상시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시행규칙 제11조 등에 따른 사전 타당성평가를 위한 서류 각 1부 5. 투자이행 확약서 1부1. 사업계획서 1부(기업 개요, 투자계획, 설비투자내역, 자금조달계획, 생산 및 고용계획 포함) 2. 부지매매계약서(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1부 3. 시행규칙 제2조제4호의 상시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시행규칙 제11조 등에 따른 사전 타당성평가를 위한 서류 각 1부 5. 투자이행 확약서 1부1. 법인등기부등본 2. 공장설립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신고)서 3. 표준재무제표증명1. 법인등기부등본 2. 공장설립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신고)서 3. 표준재무제표증명1. 법인등기부등본 2. 공장설립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신고)서 3. 표준재무제표증명1. 법인등기부등본 2. 공장설립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신고)서 3. 표준재무제표증명1. 법인등기부등본 2. 공장설립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신고)서 3. 표준재무제표증명1. 법인등기부등본 2. 공장설립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신고)서 3. 표준재무제표증명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7.11.>
 [ 앞 면 ]

 [ 뒷 면 ]

[별지 제1호의2서식]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투자 보조금 신청서

지 원 대 상지 원 대 상지 원 대 상상호 및 명칭상호 및 명칭상호 및 명칭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지 원 대 상지 원 대 상지 원 대 상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지 원 대 상지 원 대 상지 원 대 상법인 본사 소재지법인 본사 소재지법인 본사 소재지전 화전 화E-mailE-mail
사업계획 승인일사업계획 승인일사업계획 승인일사업계획 승인일사업계획 승인일사업등록일공사 착공일공사 착공일
사업의 종류(업종)사업의 종류(업종)사업의 종류(업종)사업의 종류(업종)사업의 종류(업종)사업의 종류(업종)시설규모시설규모시설규모시설규모
상시고용 현황상시고용 현황상시고용 현황상시고용 현황총 인원 : 명총 인원 : 명관내 신규고용 인원 ( 명)관내 신규고용 인원 ( 명)관내 신규고용 인원 ( 명)기존 고용인원 ( 명)기존 고용인원 ( 명)기존 고용인원 ( 명)기존 고용인원 ( 명)기존 고용인원 ( 명)기존 고용인원 ( 명)기존 고용인원 ( 명)
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
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투자금액투자금액투자금액투자금액투자금액투자금액투자금액비고비고비고
합계(①+②+③+④)합계(①+②+③+④)합계(①+②+③+④)합계(①+②+③+④)합계(①+②+③+④)
토지구입비(①)토지구입비(①)토지구입비(①)토지구입비(①)토지구입비(①)
건 축 비(②)건 축 비(②)건 축 비(②)건 축 비(②)건 축 비(②)
기반시설설치비(③)기반시설설치비(③)기반시설설치비(③)기반시설설치비(③)기반시설설치비(③)
기 타 (④)기 타 (④)기 타 (④)기 타 (④)기 타 (④)
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김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김해시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구비서류구비서류1. 투자내역서 1부(투자협약 당시 사업계획서 포함) 2. 투자 후 이행 각서 각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1부 4. 투자증명 서류(세금계산서, 입금확인서 등) 1부 5. 투자증명 사진(건축 및 시설장비 등) 1부1. 투자내역서 1부(투자협약 당시 사업계획서 포함) 2. 투자 후 이행 각서 각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1부 4. 투자증명 서류(세금계산서, 입금확인서 등) 1부 5. 투자증명 사진(건축 및 시설장비 등) 1부1. 투자내역서 1부(투자협약 당시 사업계획서 포함) 2. 투자 후 이행 각서 각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1부 4. 투자증명 서류(세금계산서, 입금확인서 등) 1부 5. 투자증명 사진(건축 및 시설장비 등) 1부1. 투자내역서 1부(투자협약 당시 사업계획서 포함) 2. 투자 후 이행 각서 각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1부 4. 투자증명 서류(세금계산서, 입금확인서 등) 1부 5. 투자증명 사진(건축 및 시설장비 등) 1부1. 투자내역서 1부(투자협약 당시 사업계획서 포함) 2. 투자 후 이행 각서 각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1부 4. 투자증명 서류(세금계산서, 입금확인서 등) 1부 5. 투자증명 사진(건축 및 시설장비 등) 1부1. 투자내역서 1부(투자협약 당시 사업계획서 포함) 2. 투자 후 이행 각서 각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1부 4. 투자증명 서류(세금계산서, 입금확인서 등) 1부 5. 투자증명 사진(건축 및 시설장비 등) 1부1. 투자내역서 1부(투자협약 당시 사업계획서 포함) 2. 투자 후 이행 각서 각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1부 4. 투자증명 서류(세금계산서, 입금확인서 등) 1부 5. 투자증명 사진(건축 및 시설장비 등) 1부1. 투자내역서 1부(투자협약 당시 사업계획서 포함) 2. 투자 후 이행 각서 각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1부 4. 투자증명 서류(세금계산서, 입금확인서 등) 1부 5. 투자증명 사진(건축 및 시설장비 등) 1부1. 사업자 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3. 건축물 관리대장 1부 4. 건물, 토지 등기부등본 1부1. 사업자 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3. 건축물 관리대장 1부 4. 건물, 토지 등기부등본 1부1. 사업자 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3. 건축물 관리대장 1부 4. 건물, 토지 등기부등본 1부1. 사업자 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3. 건축물 관리대장 1부 4. 건물, 토지 등기부등본 1부1. 사업자 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3. 건축물 관리대장 1부 4. 건물, 토지 등기부등본 1부1. 사업자 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3. 건축물 관리대장 1부 4. 건물, 토지 등기부등본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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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의2서식] <신설 2024.7.11.>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투자 보조금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사업비 지원신청서

신 청 인신 청 인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신 청 인대 표 자대 표 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신 청 인주소(법인소재지)주소(법인소재지)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 청 인신 청 인주소(법인소재지)주소(법인소재지)F A XF A XF A X
사업유형사업유형□ 학교시설 □ 주 택 □ 지원시설□ 학교시설 □ 주 택 □ 지원시설□ 학교시설 □ 주 택 □ 지원시설□ 학교시설 □ 주 택 □ 지원시설□ 학교시설 □ 주 택 □ 지원시설□ 학교시설 □ 주 택 □ 지원시설□ 학교시설 □ 주 택 □ 지원시설□ 학교시설 □ 주 택 □ 지원시설□ 학교시설 □ 주 택 □ 지원시설□ 학교시설 □ 주 택 □ 지원시설□ 학교시설 □ 주 택 □ 지원시설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면 적면 적면 적부 지부 지부 지건 축 물건 축 물건 축 물건 축 물건 축 물
면 적면 적면 적㎡㎡㎡㎡㎡㎡㎡㎡
건 물 구 조건 물 구 조건 물 구 조
건축허가일건축허가일건축허가일준공일준공일준공일
투자유형투자유형□ 신 축 □ 기존건물 매입□ 신 축 □ 기존건물 매입□ 신 축 □ 기존건물 매입□ 신 축 □ 기존건물 매입□ 신 축 □ 기존건물 매입□ 신 축 □ 기존건물 매입□ 신 축 □ 기존건물 매입□ 신 축 □ 기존건물 매입□ 신 축 □ 기존건물 매입□ 신 축 □ 기존건물 매입□ 신 축 □ 기존건물 매입
투자금액투자금액금 원 (USD 상당)금 원 (USD 상당)금 원 (USD 상당)금 원 (USD 상당)금 원 (USD 상당)금 원 (USD 상당)금 원 (USD 상당)금 원 (USD 상당)금 원 (USD 상당)금 원 (USD 상당)금 원 (USD 상당)
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
학교시설 : 원학교시설 : 원학교시설 : 원주택 : 원주택 : 원주택 : 원주택 : 원주택 : 원주택 : 원지원시설 : 원지원시설 : 원지원시설 : 원지원시설 : 원
「김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김 해 시 장 귀하「김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김 해 시 장 귀하「김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김 해 시 장 귀하「김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김 해 시 장 귀하「김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김 해 시 장 귀하「김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김 해 시 장 귀하「김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김 해 시 장 귀하「김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김 해 시 장 귀하「김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김 해 시 장 귀하「김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김 해 시 장 귀하「김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김 해 시 장 귀하「김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김 해 시 장 귀하「김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김 해 시 장 귀하
구비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구비서류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1.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 등본1.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 등본1.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 등본1.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 등본1.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 등본1.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 등본수수료
구비서류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1.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 등본1.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 등본1.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 등본1.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 등본1.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 등본1.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 등본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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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외국인학교 운영 보조금 신청서

학 교 명 (국 적)설립자 성명 (국 적)
학교장 성명 (국 적)본국 학력인정 여부
소 재 지
설립년월일설립인가번호
학 생 수총 인원 명 (외국인학생수 명)총 인원 명 (외국인학생수 명)총 인원 명 (외국인학생수 명)
교 사 수총 인원 명 (외국인교사수 명)총 인원 명 (외국인교사수 명)총 인원 명 (외국인교사수 명)
보조금 신청액원원원
「김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학교 운영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김 해 시 장 귀하「김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학교 운영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김 해 시 장 귀하「김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학교 운영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김 해 시 장 귀하「김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학교 운영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김 해 시 장 귀하
※ 구 비 서 류 1. 설립인가증 사본 1부. 2. 외국인학생 및 교사 현황 자료 3. 전년도 수입 및 지출현황 4. 수입전망 및 운영비 집행계획※ 구 비 서 류 1. 설립인가증 사본 1부. 2. 외국인학생 및 교사 현황 자료 3. 전년도 수입 및 지출현황 4. 수입전망 및 운영비 집행계획※ 구 비 서 류 1. 설립인가증 사본 1부. 2. 외국인학생 및 교사 현황 자료 3. 전년도 수입 및 지출현황 4. 수입전망 및 운영비 집행계획※ 구 비 서 류 1. 설립인가증 사본 1부. 2. 외국인학생 및 교사 현황 자료 3. 전년도 수입 및 지출현황 4. 수입전망 및 운영비 집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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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보조금(융자금) 정산 신청서

기업명대표자대표자
보조금(융자금) 유형□ 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 □ 대·중·소규모투자 특별지원 □ 국내복귀기업 지원 보조금 □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 부지매입비 융자금□ 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 □ 대·중·소규모투자 특별지원 □ 국내복귀기업 지원 보조금 □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 부지매입비 융자금□ 본점 이전 보조금 □ 신·증설기업 지원 보조금 □ 의생명기업 등 지원 보조금 □ 관외기업 관내이전 지원 보조금□ 본점 이전 보조금 □ 신·증설기업 지원 보조금 □ 의생명기업 등 지원 보조금 □ 관외기업 관내이전 지원 보조금
보조금(융자금) 신 청 일보조금(융자금) 지원결정 통지일보조금(융자금) 지원결정 통지일
착공신고일(계획)착공신고일(실제)착공신고일(실제)
투자완료일(계획)투자완료일(실제)투자완료일(실제)
보조금(융자금) 수 령 일 자보조금(융자금) 유형보조금(융자금) 유형
기존사업장□ 폐쇄(청산) □ 매각(양도) □ 유지 □ 계획에 따른 축소□ 폐쇄(청산) □ 매각(양도) □ 유지 □ 계획에 따른 축소□ 폐쇄(청산) □ 매각(양도) □ 유지 □ 계획에 따른 축소□ 폐쇄(청산) □ 매각(양도) □ 유지 □ 계획에 따른 축소
보조금(융자금) 결 정 금 액천원보조금(융자금) 명보조금(융자금) 명지원 금액
보조금(융자금) 결 정 금 액천원천원
보조금(융자금) 결 정 금 액천원천원
보조금(융자금) 결 정 금 액천원천원
보조금(융자금) 교 부 금 액천원보조금(융자금) 명보조금(융자금) 명지원 금액
보조금(융자금) 교 부 금 액천원천원
보조금(융자금) 교 부 금 액천원천원
보조금(융자금) 교 부 금 액천원
구 분구 분보조금(융자금) 지원 결정시투자 완료시
투 자 금 액부지매입비천원천원
투 자 금 액설비투자금천원천원
상시고용인원(전체)상시고용인원(전체)명명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명명
신규 상시고용인원신규 상시고용인원명명
사업이행여부 자체평가□ 적정 □ 일부 부적정 □ 부적정□ 적정 □ 일부 부적정 □ 부적정
사업이행여부 자체평가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보조금(융자금) 정산 신청서

 「김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융자금) 정산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김해시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보조금(융자금) 정산 결과서

기업명대표자대표자
보조금(융자금) 유형□ 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 □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 부지매입비 융자금□ 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 □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 부지매입비 융자금□ 대규모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 도외 이전기업 지원 보조금 □ 본점 이전 보조금□ 대규모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 도외 이전기업 지원 보조금 □ 본점 이전 보조금
보조금(융자금) 신청일보조금(융자금) 지원결정 통지일보조금(융자금) 지원결정 통지일
착공신고일(계획)착공신고일(실제)착공신고일(실제)
투자완료일(계획)투자완료일(실제)투자완료일(실제)
보조금(융자금) 지급일자
기존사업장□ 폐쇄(청산) □ 매각(양도) □ 유지 □ 계획에 따른 축소□ 폐쇄(청산) □ 매각(양도) □ 유지 □ 계획에 따른 축소□ 폐쇄(청산) □ 매각(양도) □ 유지 □ 계획에 따른 축소□ 폐쇄(청산) □ 매각(양도) □ 유지 □ 계획에 따른 축소
구분구분구분보조금(융자금) 지원 결정시보조금(융자금) 지원 결정시투자 완료시투자 완료시
투자 금액투자 금액부지매입비천원천원천원천원
투자 금액투자 금액설비투자금천원천원천원천원
상시고용인원(전체)상시고용인원(전체)상시고용인원(전체)명명명명
신규 상시고용인원신규 상시고용인원신규 상시고용인원명명명명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명명명명
사업이행여부 평가□ 완료 □ 일부 완료 □ 일부 환수 □ 전액 환수□ 완료 □ 일부 완료 □ 일부 환수 □ 전액 환수
사업이행여부 평가사유
보조금(융자금) 교부 결정금액 (A)보조금(융자금) 교부 결정금액 (A)보조금(융자금) 교부 결정금액 (A)천원OO 보조금도 비천원
보조금(융자금) 교부 결정금액 (A)보조금(융자금) 교부 결정금액 (A)보조금(융자금) 교부 결정금액 (A)천원OO 보조금시 비천원
보조금(융자금) 교부 결정금액 (A)보조금(융자금) 교부 결정금액 (A)보조금(융자금) 교부 결정금액 (A)천원OO 보조금도 비천원
보조금(융자금) 교부 결정금액 (A)보조금(융자금) 교부 결정금액 (A)보조금(융자금) 교부 결정금액 (A)천원OO 보조금시 비천원
1차 지급금액 (B)1차 지급금액 (B)1차 지급금액 (B)천원OO 보조금도 비천원
1차 지급금액 (B)1차 지급금액 (B)1차 지급금액 (B)천원OO 보조금시 비천원
1차 지급금액 (B)1차 지급금액 (B)1차 지급금액 (B)천원OO 보조금도 비천원
1차 지급금액 (B)1차 지급금액 (B)1차 지급금액 (B)천원OO 보조금시 비천원
미지급금액 (C=A-B)미지급금액 (C=A-B)미지급금액 (C=A-B)천원OO 보조금도 비천원
미지급금액 (C=A-B)미지급금액 (C=A-B)미지급금액 (C=A-B)천원OO 보조금시 비천원
미지급금액 (C=A-B)미지급금액 (C=A-B)미지급금액 (C=A-B)천원OO 보조금도 비천원
미지급금액 (C=A-B)미지급금액 (C=A-B)미지급금액 (C=A-B)천원OO 보조금시 비천원
정산금액 (D)정산금액 (D)정산금액 (D)천원OO 보조금도 비천원
정산금액 (D)정산금액 (D)정산금액 (D)천원OO 보조금시 비천원
정산금액 (D)정산금액 (D)정산금액 (D)천원OO 보조금도 비천원
정산금액 (D)정산금액 (D)정산금액 (D)천원OO 보조금시 비천원
산정 기준
2차 지급금액 (E=D-B)2차 지급금액 (E=D-B)2차 지급금액 (E=D-B)천원OO 보조금도 비천원
2차 지급금액 (E=D-B)2차 지급금액 (E=D-B)2차 지급금액 (E=D-B)천원OO 보조금시 비천원
2차 지급금액 (E=D-B)2차 지급금액 (E=D-B)2차 지급금액 (E=D-B)천원OO 보조금도 비천원
2차 지급금액 (E=D-B)2차 지급금액 (E=D-B)2차 지급금액 (E=D-B)천원OO 보조금시 비천원
집행잔액 (A-(B+E))집행잔액 (A-(B+E))집행잔액 (A-(B+E))천원OO 보조금도 비천원
집행잔액 (A-(B+E))집행잔액 (A-(B+E))집행잔액 (A-(B+E))천원OO 보조금시 비천원
집행잔액 (A-(B+E))집행잔액 (A-(B+E))집행잔액 (A-(B+E))천원OO 보조금도 비천원
집행잔액 (A-(B+E))집행잔액 (A-(B+E))집행잔액 (A-(B+E))천원OO 보조금시 비천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 앞 면 ]
보조금(융자금) 정산 결과서

[ 뒷 면 ]

 「김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융자금) 정산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시장 (관인)
경상남도지사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사업(투자) 계획서

작 성 일 :
기업체명 :(인)
대 표 자 :
기 업 체 명대 표 자
설 립 일 자법인(주민)등록번호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사업자등록번호
업 종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주요 생산품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보유 □ 없음건설업명
회 사 소 개회 사 소 개회 사 소 개회 사 소 개
생산공장 요약 설명
품 명규격(용량)내용년수단위수량단 가금 액비고 (용도)
기존 사업장 주소기존 사업장 주소본사본사본사소유 / 임차
기존 사업장 주소기존 사업장 주소공장공장공장소유 / 임차
기존 사업장 주소기존 사업장 주소연구소연구소연구소소유 / 임차
투자지 주소투자지 주소소유 / 임차
투자기간투자기간투자기간투자기간투자기간투자기간투자기간투자기간투자기간투자기간투자기간투자기간투자기간
토지매입계약체결일토지매입계약체결일토지매입계약체결일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
공장등록(예정)일 *사업개시(예정)일공장등록(예정)일 *사업개시(예정)일공장등록(예정)일 *사업개시(예정)일투자완료(예정)일투자완료(예정)일투자완료(예정)일
투자면적(단위 : ㎡)투자면적(단위 : ㎡)투자면적(단위 : ㎡)투자면적(단위 : ㎡)투자면적(단위 : ㎡)투자면적(단위 : ㎡)투자면적(단위 : ㎡)투자면적(단위 : ㎡)투자면적(단위 : ㎡)투자면적(단위 : ㎡)투자면적(단위 : ㎡)투자면적(단위 : ㎡)투자면적(단위 : ㎡)
구 분구 분구 분부 지부 지부 지부 지건물용지건물용지건물용지건물연면적건물연면적건물연면적
기존사업장기존사업장기존사업장
투자사업장투자사업장투자사업장
계계계
투자금액(단위 : 천원)투자금액(단위 : 천원)투자금액(단위 : 천원)투자금액(단위 : 천원)투자금액(단위 : 천원)투자금액(단위 : 천원)투자금액(단위 : 천원)투자금액(단위 : 천원)투자금액(단위 : 천원)투자금액(단위 : 천원)투자금액(단위 : 천원)투자금액(단위 : 천원)투자금액(단위 : 천원)
구 분구 분구 분구 분계계NNN + 1N + 2N + 2N + 3N + 3
계계계계
토지 매입가액토지 매입가액토지 매입가액토지 매입가액
설비투자 금 액소계소계소계
설비투자 금 액건설투자건설투자건설투자
설비투자 금 액기계장비기계장비기계장비
설비투자 금 액근로환경근로환경근로환경
설비투자 세부 투자항목 * 세부 투자내역서 별첨설비투자 세부 투자항목 * 세부 투자내역서 별첨설비투자 세부 투자항목 * 세부 투자내역서 별첨설비투자 세부 투자항목 * 세부 투자내역서 별첨설비투자 세부 투자항목 * 세부 투자내역서 별첨설비투자 세부 투자항목 * 세부 투자내역서 별첨설비투자 세부 투자항목 * 세부 투자내역서 별첨설비투자 세부 투자항목 * 세부 투자내역서 별첨설비투자 세부 투자항목 * 세부 투자내역서 별첨설비투자 세부 투자항목 * 세부 투자내역서 별첨설비투자 세부 투자항목 * 세부 투자내역서 별첨설비투자 세부 투자항목 * 세부 투자내역서 별첨설비투자 세부 투자항목 * 세부 투자내역서 별첨
건설투자건설투자건설투자건설투자
기계장비기계장비기계장비기계장비
근로환경근로환경근로환경근로환경
투자금액자기자본자기자본자기자본외부조달외부조달외부조달외부조달계계
투자금액
세부 조달계획 (단위 : 천원)세부 조달계획 (단위 : 천원)세부 조달계획 (단위 : 천원)세부 조달계획 (단위 : 천원)세부 조달계획 (단위 : 천원)세부 조달계획 (단위 : 천원)세부 조달계획 (단위 : 천원)세부 조달계획 (단위 : 천원)세부 조달계획 (단위 : 천원)세부 조달계획 (단위 : 천원)
자기자본
외부자본투자사업장 담보대출 계획 여부투자사업장 담보대출 계획 여부투자사업장 담보대출 계획 여부투자사업장 담보대출 계획 여부투자사업장 담보대출 계획 여부
외부자본□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
부채비율총부채 (A)자기자본 (B)자기자본 (B)자기자본 (B)부채비율 (A/B)부채비율 (A/B)%
순유동자산유동자산 (A)유동부채 (B)유동부채 (B)유동부채 (B)순유동자산 (A-B)순유동자산 (A-B)
구분신청시 상시고용인원 (A)신청시 상시고용인원 (A)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B)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B)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B)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B)투자 후(A+B)
구분신청시 상시고용인원 (A)신청시 상시고용인원 (A)N* *신청년도N+1N+2N+3투자 후(A+B)
계
연구ㆍ개발
사무ㆍ영업
생산
고 용 사 유고 용 사 유고 용 사 유고 용 사 유고 용 사 유고 용 사 유고 용 사 유고 용 사 유
연구ㆍ개발직연구ㆍ개발직
사무ㆍ영업직사무ㆍ영업직
생산직생산직
구분자산부채자본매출액당기 순이익영업 이익이자 비용
N*-1 *신청년도
N-2
N-3
최근 3년 평균 증가율
구 분추정 재무제표(예상액) [(사업개시일+1년) ~ 투자완료 후 5년]추정 재무제표(예상액) [(사업개시일+1년) ~ 투자완료 후 5년]추정 재무제표(예상액) [(사업개시일+1년) ~ 투자완료 후 5년]추정 재무제표(예상액) [(사업개시일+1년) ~ 투자완료 후 5년]추정 재무제표(예상액) [(사업개시일+1년) ~ 투자완료 후 5년]추정 재무제표(예상액) [(사업개시일+1년) ~ 투자완료 후 5년]추정 재무제표(예상액) [(사업개시일+1년) ~ 투자완료 후 5년]추정 재무제표(예상액) [(사업개시일+1년) ~ 투자완료 후 5년]추정 재무제표(예상액) [(사업개시일+1년) ~ 투자완료 후 5년]추정 재무제표(예상액) [(사업개시일+1년) ~ 투자완료 후 5년]
연 도N*+1 *사업개시일N+2N+3N+4N+4N+5N+6N+7N+7N+8
매출액
영업이익
연평균 증가율(CAGR)연평균 증가율(CAGR)연평균 증가율(CAGR)매출액매출액%%영업이익영업이익%%
사업성 전망사업성 전망사업성 전망사업성 전망사업성 전망사업성 전망사업성 전망사업성 전망사업성 전망사업성 전망사업성 전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 투자기업 개요

□ 생산공정도

↓

↓

↓

↓

□ 투자 설비 내역서

□ 투자의 개요

□ 자금조달 계획

□ 고용 계획

□ 최근 3년간 주요 경영실적
(단위 : 백만원, %)

□ 신규투자(안)의 사업성 전망
(단위 : 백만원, %)

□ 신청지역을 투자대상으로 선정한 이유
 (대체 투자 지역과 비교시 장·단점 포함)

□ 향후 5년간 지역 및 지역경제 기여효과(직·간접 고용규모, 세금납부, 원부자제 조달선 및 제품 판매선에 대한 전후방 연관효과 등 포함)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별지 제7호서식] 보조금(융자금) 투자이행확약서

ㅇ투자사업장(소재지)
ㅇ투자기간~ ( 년)
ㅇ총 투자규모000 천원
- 입지 투자000 천원
- 설비 투자000 천원
ㅇ고용계획(명)00 명
ㅇ보조금 지원규모000 천원
- OO 보조금000 천원
- OO 보조금000 천원
확 인 일 :20 년 월 일
확 약 자 :(기업명) (자필)(직인)
(대표자) (자필)(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보조금(융자금) 신청 당시 제출한 투자계획 등에 따른 투자규모,고용규모, 투자완료일 등을 관련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며, 「김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6조에 따라 정산할 것을 확약합니다. 

 
 관련 규정의 지원 대상, 요건, 절차, 보조금의 환수, 융자금의 조기상환, 융자금의 이자부과 등의 내용을 확인하였고, 이를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만약, 위 사항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을 위반하여 보조금(융자금) 환수(조기상환) 결정사유가 발생할 경우, 환수(조기상환)에 해당하는 금액(이자 포함)을 해당 지자체에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7.11.>1. “투자금액”이란 부지매입비, 임대료, 설비투자금액을 말한다.2. “설비투자금액”이란 별표 1에 따른 건설투자비용, 기계장비구입비용, 근로환경 개선시설 투자비용을 말한다.3. “투자계획” 이란 투자기업이 보조금 또는 융자금 신청을 위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상의 투자금액과 상시고용인원을 말한다.4. “상시고용인원”이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중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는 제외하고 당해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을 말한다. 이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따라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가.「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 인원나.「국민연금법」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 인원다.「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에 따른 보험료(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지역 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 인원5. “연구개발업”이란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중분류로 연구개발업인 업종을 말한다.6. “ICT기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소분류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과 컴퓨터 프로그래핑,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7. “정보통신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대분류로 정보통신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8. “사회적기업”이란「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9.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란「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을 말한다.10. “제조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말한다.11. 삭제 <2024.7.11.>12. 삭제 <2024.7.11.>13. 삭제 <2024.7.11.>14.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나.「고용정책 기본법」제32조 및 제32조의2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15. “지역혁신융복합단지”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5호에 따른 지역혁신융복합단지를 말한다.16. “지역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8조제2항에 따른 경상남도 지역혁신융복합단지 육성계획에 포함된 지역혁신융복합단지에서 집중 육성하려는 산업을 말한다.17. “사후관리기간”이란 제26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정산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5년까지를 말한다.

제3조(기업투자촉진지구의 지정)

제3조(기업투자촉진지구의 지정)①「김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른 준공인가일부터 1년이 경과한 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의 분양실적이 70퍼센트 이하이거나 분양가능 면적이 33,058㎡ 이상이어야 한다.② 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외 소재 기업이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2. 기업이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제4조(기업투자촉진지구 지원 대상 및 지원기준)

제4조(기업투자촉진지구 지원 대상 및 지원기준)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7.11.>1. 기업투자촉진지구 안에 부지매입 또는 임대 계약을 체결한 기업일 것2.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일 것. 다만, 연구소, ICT기업, 사회적기업, 연구개발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은 10억원 이상일 것3. 투자 사업장에서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기업이 도외에 소재한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 고용인원을 포함한다)이 10명 이상일 것4. 기업이 도내의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가 아닐 것. 다만, 도내 다른 시·군의 기존 사업장과 비교하여 자산가치 및 상시고용인원을 증가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하는 부분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원기준(투자규모별 한도액)은 별표 8과 같다.<신설 2024.7.11.>[제목개정 2024.7.11.]

제5조(입지보조금)

제5조(입지보조금)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되는 기업에 부지매입비의 7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30억원의 한도로 지원할 수 있으며, 제조업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공장 면적률에 따른 공장입지 기준면적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7.11.>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투자계획을 완료한 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7.

제6조(고용보조금)

제6조(고용보조금)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되는 기업에 10명을 초과하는 상시고용인원 1명당 월100만원까지 12개월의 범위에서 기업당 20억원의 한도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7.11.>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투자계획을 완료한 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사업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7.11.>

제7조(교육훈련보조금)

제7조(교육훈련보조금)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되는 기업이 10명 이상의 내국인을 신규로 고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10명을 초과하는 1명당 월 100만원까지 12개월의 범위에서 기업당 10억원의 한도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7.11.>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직업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투자 모기업에의 파견교육,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개정 2024.7.11.>③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교육훈련을 실시한 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사업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설비보조금)

제8조(설비보조금)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되는 기업에 20억원(연구소·ICT기업·사회적기업, 연구개발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은 1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30억원의 한도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설비투자금액은 착공신고일부터 최장 3년 이내에 투자하는 비용을 말한다.<개정 2024.7.11.>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투자계획을 완료한 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사업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이전보조금)

제9조(이전보조금)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도외에 소재하는 사업장을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는 때에는 5억원을 초과하는 이전 설비가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10억원의 한도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설비가액은 별표 1에 따른 설비투자금액으로 인정되는 기계장비의 보조금 신청일 기준 최종 기업회계기준 상의 유형자산가액을 말한다.<개정 2024.7.11.>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투자계획을 완료한 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사업개시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본점 이전 지원)

제10조(본점 이전 지원)① 조례 제5조에 따라 기업이 본점을 관내로 이전하는 때에는 본점에 근무하는 10명을 초과하는 상시고용인원에 대하여 초과인원 1명당 30만원을 기업당 2억원의 한도로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본점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제11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① 삭제 <2024.7.11.>① 조례 제6조에 따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으로 한다.<개정 2024.7.11.>1. 투자금액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200명 이상일 것(기업이 도외에 소재한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 고용인원을 포함한다)2. 별표 2의2에 따른 타당성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일 것3. 투자계획 완료 기한이 착공신고일부터 3년 이내일 것4. 기업이 도내의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가 아닐 것. 다만, 도내 다른 시·군의 기존 사업장과 비교하여 자산가치 및 상시고용인원을 증가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함.② 보조금의 지원범위는 설비투자금액의 5퍼센트 범위와 부지매입비의 5퍼센트 범위에서 별표 2의3과 같이 하며, 200억원(설비투자비ㆍ부지매입비 각 100억원 한도)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24.7.11.>③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7.11.>1. 설비투자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착공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2. 부지매입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부지매매계약일부터 1년 이내3. 설비투자와 부지매입 보조금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제1호 기준일 적용④ 삭제 <2024.7.11.>④ 시장은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기업이 사업장을 착공한 것을 확인한 후 보조금의 70퍼센트를 지급하고, 나머지 30퍼센트는 제26조 및 별표 5에 따른 정산 이후에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7.11.>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정산결과 투자금액 또는 정산시점 1개월(투자완료일이 속한 달) 상시고용인원이 제1항제1호의 지원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보조금을 전액 환수할 수 있다.<신설 2024.7.11.>⑥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신청이 있을 경우 김해시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서의 투자 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하도록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4.7.11.>[제목개정 2024.7.11.]

제11조의2(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보조금 지원)

제11조의2(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보조금 지원)① 조례 제6조의2에 따른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으로 한다.1. 부지매입비, 건축비, 시설설치비 등을 포함하여 신규 투자하는 기업으로 투자금액 200억원 이상,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경우2. 부지의 확보가 완료된 경우. 단,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② 보조금은 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3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제1항의 대상 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경우 그 지원금액과 기준은 별표 9와 같다.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 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은 20명 초과 상시고용인원 1명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의 범위에서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부지매입일부터 1년 이내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투자기간 연장신청을 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서의 투자 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하도록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7.11.]

제12조(신ㆍ증설기업 지원)

제12조(신ㆍ증설기업 지원)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신설ㆍ증설기업 지원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기업에 지원할 수 있다.1. 기업이 관내에 사업장을 새로이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것. 다만, 도내 기업인 경우는 도내 기존사업장을 유지(폐쇄, 매각, 임대 및 축소 금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 제조업,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 또는 지식서비스산업(도매 및 상품 중개업은 제외) 중 어느 하나를 영위할 것. 다만, 부동산업(매매, 중개, 임대), 소비성 서비스업 및 건설업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하고, 건설업이 포함된 기업이라도 공장등록증 등 제조업 영위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하고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려는 주된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3. 설비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이고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일 것4. 투자계획 완료 기한이 착공신고일부터 3년 이내일 것5. 별표 2의4에 따른 타당성 평가 점수가 60점(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기업인 경우 36점) 이상일 것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범위는 설비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별표 2의5와 같이 하며, 기업당 30억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③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착공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기업이 사업장을 착공한 것을 확인한 후 보조금의 70퍼센트를 지급하고, 나머지 30퍼센트는 제26조 및 별표 5에 따른 정산 이후에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4.7.11.]

제13조

제13조 삭제 <2024.7.11.>

제14조(의생명기업 등 지역전략산업 지원)

제14조(의생명기업 등 지역전략산업 지원)①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의생명기업 등 지원기준은 별표 2와 같고, 지원대상 업종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24.7.11.>② 삭제 <2024.7.11.>③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신설 2020.4.3., 2024.7.11.>1. 수소ㆍ나노융합ㆍ항공부품ㆍ드론산업은 산업단지 및 도시계획사업으로 조성된 공업지역에 입주할 것2. 식료품 제조업은 시가 지정한 클러스트 산업단지에 입주할 것3. 지원대상 업종의 매출액이 기업 총 매출액의 60퍼센트 이상일 것④ 삭제 <2024.7.11.>⑤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투자계획을 완료한 후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7.11.>

제15조(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제15조(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① 대규모 투자기업 중 연구소의 경우에는 제1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7.11.>1.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이고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100명 이상일 것(기업이 도외에 소재한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 고용인원을 포함한다)2. 별표 2의2에 따른 타당성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일 것3. 투자계획의 완료 기한이 착공신고일부터 3년 이내일 것4. 기업이 관내의 사업장을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가 아닐 것. 다만, 도내 다른 시·군의 기존 사업장과 비교하여 자산가치 및 상시고용인원을 증가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하는 부분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하며, 총 지원액이 10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1. 입지보조금 : 부지매입비의 30퍼센트 이내2. 정착지원금 : 투자 사업장에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에 대하여 1명당 월 1백만원씩 3년의 범위 이내③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부지매입 또는 임대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기업이 사업장을 착공한 것을 확인한 후 보조금의 70퍼센트를 지급하고, 나머지 30퍼센트는 별표 5에 따른 정산 후에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착지원금은 연도별 상시고용인원에 대하여 다음 연도에 지원할 수 있다.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정산 결과 투자금액과 정산시점 1개월(투자완료일이 속한 달)의 상시고용인원 중 어느 하나가 제1항제1호의 지원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전액 환수할 수 있다.<개정 224.7.11.>⑥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투자기간 연장신청을 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서의 투자 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하도록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24.7.11.>

제16조(도외기업의 관내이전 지원)

제16조(도외기업의 관내이전 지원)① 조례 제5조에 따라 기업이 도외에 소재한 본점, 공장, 연구소 중 독립된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기업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7.11.>1. 제조업,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 또는 지식서비스산업(도매 및 상품 중개업은 제외) 중 어느 하나를 영위할 것. 다만, 부동산업(매매, 중개, 임대), 소비성 서비스업 및 건설업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하고, 건설업이 포함된 기업이라도 공장등록증 등 제조업 영위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하고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려는 주된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2. 국내에서 연속으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3. 투자금액이 5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일 것. 다만, 연구소, ICT기업, 연구개발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는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일 것4. 기존사업장은 투자계획을 완료하기 전에 폐쇄 또는 매각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 종료 전까지 매각할 것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범위는 설비투자금액의 5퍼센트 이내로 한다. 다만,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등에 투자하는 기업이나, 지역혁신융복합단지에 투자하는 지역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에는 지원 비율을 각각 1퍼센트씩 추가로 지원하며, 이전 후 신규로 고용한 인원에 따라 별표 4의 범위에서 최대 5퍼센트까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7.11.>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은 기업당 10억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④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투자계획을 완료한 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비를 지원받는 경우에 시장은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4.7.11.]

제17조(외국인투자의 요건)

제17조(외국인투자의 요건) 조례 제13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개정 2024.7.11.>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백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서 정한 신성장동력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사업장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면서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경우2.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기계, 자동차, 항공우주, 조선, 생명공학산업 등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사업장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면서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3.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사업외의 제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면서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4.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제2호 각 목에서 규정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5.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영 제25조제1항제3호 각 목에 따른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6.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백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영 제25조제1항제4호에서 따른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제18조(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지원)

제18조(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지원)① 조례 제17조에서 정하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의 지원대상과 지원하는 사업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국인학교 신축의 경우 총사업비(부지매입비, 건축비)의 100분의 50 이내2. 외국인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100분의 50 이내3. 의료시설 등 서비스 지원 시설을 신규로 건립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거나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사업비의 100분의 50 이내4. 그 밖에 시장이 외국인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외국인학교 운영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사업타당성 분석 용역)

제19조(사업타당성 분석 용역) 조례 제19조에 따른 사업타당성 분석 용역은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인 기업에 한정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20조(투자유치위원회)

제20조(투자유치위원회)①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4.7.11.>② 위원장은 조례 제24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④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1조(투자유치협약)

제21조(투자유치협약)① 보조금 및 융자금의 지원 대상은 도 또는 시와 투자유치협약을 체결한 기업으로 하며, 도비를 지원받는 경우 시는 협약을 체결하기 전 도와 서면으로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4.7.11.>② 투자유치협약은 보조금 신청일 기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만 유효한 것으로 본다. 단, 투자계획완료일 또는 사업개시일 이후 신청하는 보조금의 경우에는 제외한다.<신설 2024.7.11.>

제22조(기금의 융자 대상 등)

제22조(기금의 융자 대상 등)① 조례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기금의 융자 대상 및 범위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7.11.>1. 융자대상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도외 사업장의 관내 이전, 관내에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도내 다른 시·군의 기존 사업장과 비교하여 자산가치 및 상시고용인원을 증가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하는 부분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2. 융자대상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정보통신업과「산업발전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일반물류터미널업, 물류창고업과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말한다.3. 융자 한도액은 100억원으로 하고, 융자의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② 제1항의 융자요건 및 지원기준은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 규정」에 따른다.③ 제1항에 따라 사업장 부지매입을 위해 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의 융자금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 별표 6에 따라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여 총점이 50점(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기업은 42.5점) 이상이고, 재무건전성(평균매출액, 상시고용인원, 기업신용등급, 총자산 증가율, 부채비율, 차입금 의존도를 일컫는다) 평가점수의 합이 35점(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기업은 27.5점) 이상인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7.11.>⑤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투자계획을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달성하여야 한다.

제23조(융자금 상환)

제23조(융자금 상환)① 융자금의 원금은 5년 거치 후 3년간 동일하게 나누어 상환한다.② 조례 제30조제1항에 따라 융자금의 조기상환 명령에 따라 상환하는 경우에는 상환원금에 조기상환 사유발생일부터 취급금융기관의 같은 조건의 기업 대출 평균 금리를 적용하여 이자를 부과하여야 하며, 조기상환 기한은 고지일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③ 조례 제30조제1항제2호, 제1항제4호, 제1항제5호, 제1항제6호, 제1항제8호의 경우 조기상환 사유 발생일은 융자금 지원일로 한다.④ 상환 기한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자금은 취급금융기관이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기업 대출 상환 연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더한다.

제24조(보조금 지원 등)

제24조(보조금 지원 등)① 시장은 보조금 또는 융자금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업계획, 지원대상 여부 등을 검토하고 도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업에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할 때에는 투자기업으로부터 보조금 환수와 융자금 상환 등을 위하여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담보 확보 수단은 저당권, 가등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같은 항 제2호, 제6호 및 제7호의 증권 및 수익증권을 제외한다)으로 하되, 같은 항 제3호 보증보험증권의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기업의 사업이행기간에 따라 연차별로 차감할 수 있으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4호 보증서의 경우에는 사후관리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증기일이 설정되어야 한다. 이 경우, 융자금의 상환을 위한 담보 확보는「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 규정」을 따른다.<개정 2024.7.11.>

제25조(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제한)

제25조(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제한) 제5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 제22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그 지급결정의 내용, 조건 및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 및 융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보조금의 정산 등)

제26조(보조금의 정산 등)①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정산 신청서를 투자계획을 완료한 후 2개월 이내(다년도 사업의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도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조금(융자금) 정산 결과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정산검사가 완료되면 시장은 그 결과를 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제27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① 시장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투자이행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1. 투자계획의 추진 상황2. 지원자금의 적정 사용 여부3. 지원 등의 취소·반환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4. 그 밖에 보조금 또는 융자금 지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보조 또는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투자계획의 변경, 시정요구, 의무의 이행 등을 명할 수 있다.③ 시장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하여 상·하반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 도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매 반기 경과 후 1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교부받은 보조금액 또는 융자금액2. 지급한 보조금액 또는 융자금액3. 집행잔액 발생사유 및 조치사항4. 투자계획 이행사항5. 미이행 기업에 대한 지연기간, 지연사유, 환수여부 등 조치계획 및 조치사항 등

제28조(지원의 취소 및 반환)

제28조(지원의 취소 및 반환)① 조례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에서 정당한 사유란 천재지변 또는 보조금이나 융자금 지원 계획 변경 등 귀책사유가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받은 해당 기업 외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② 시장은 조례 제30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하며, 그 환수 금액 산정은 별표 7을 따른다.③ 시장은 제22조에 따라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사후관리기간 동안 정산 시의 상시고용인원을 유지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연평균 상시고용 미달률만큼 취급금융기관의 같은 조건 기업대출 평균금리를 적용하여 정산통보일부터 기산한 이자를 부과하되, 상시고용인원이 미달한 해가 3개년 미만이고 사후관리기간 해에 상시고용인원을 회복한 경우에는 이자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29조(투자유치자문관)

제29조(투자유치자문관)① 조례 제35조제1항에 따라 김해시 투자유치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은 관련 업무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국내외 투자전문기관의 전문가2. 대학 교수3.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의 임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자문관은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 투자기업을 발굴하고, 투자유치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하며, 정보를 수집·제공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35조제2항에 따라 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투자유치를 위한 기본적인 활동비2. 투자유치 활동을 위한 출장 여비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투자유치 활동과 관련된 비용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 기준, 지급 한도, 지급 절차 등은 시장이 정한다.

제30조(투자유치 기여자 포상)

제30조(투자유치 기여자 포상)① 조례 제32조에 따라 포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국 기업 또는 해외 자본의 유치금액이 건당 5백만달러 이상인 경우2. 국내 기업 또는 자본의 관내 유치금액이 건당 50억원 이상인 경우② 시장은 제1항의 기업유치 실적이 있는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평정 및 실적가점 관련 규정에 따른 가점을 주거나 희망부서에 우선 배치할 수 있다.<개정 2024.7.11.>

제31조(준용)

제31조(준용) 보조금 집행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의 예에 따른다.<개정 202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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