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7-13 시행 2023-07-13 일부개정

별표

법률상담기록부(별지서식)

접 수 번 호접 수 번 호접 수 번 호법률상담 기록부법률상담 기록부법률상담 기록부법률상담 기록부법률상담 기록부법률상담 기록부접 수 일접 수 일
No.No.No.법률상담 기록부법률상담 기록부법률상담 기록부법률상담 기록부법률상담 기록부법률상담 기록부. . .. . .
신 청 인성 명성 명성 별남 여남 여
신 청 인주 소주 소생년월일
신 청 인직 업직 업연 락 처
사건구분 (⋁표시)사건구분 (⋁표시)사건구분 (⋁표시)□ 민사(부동산,금전,손해배상,임대차,경매,기타) □ 행정(행정처분, 조세, 기타) □ 가사(혼인, 호적, 상속, 기타) □ 형사(재산범죄, 인격범죄, 기타)□ 민사(부동산,금전,손해배상,임대차,경매,기타) □ 행정(행정처분, 조세, 기타) □ 가사(혼인, 호적, 상속, 기타) □ 형사(재산범죄, 인격범죄, 기타)□ 민사(부동산,금전,손해배상,임대차,경매,기타) □ 행정(행정처분, 조세, 기타) □ 가사(혼인, 호적, 상속, 기타) □ 형사(재산범죄, 인격범죄, 기타)□ 민사(부동산,금전,손해배상,임대차,경매,기타) □ 행정(행정처분, 조세, 기타) □ 가사(혼인, 호적, 상속, 기타) □ 형사(재산범죄, 인격범죄, 기타)□ 민사(부동산,금전,손해배상,임대차,경매,기타) □ 행정(행정처분, 조세, 기타) □ 가사(혼인, 호적, 상속, 기타) □ 형사(재산범죄, 인격범죄, 기타)□ 민사(부동산,금전,손해배상,임대차,경매,기타) □ 행정(행정처분, 조세, 기타) □ 가사(혼인, 호적, 상속, 기타) □ 형사(재산범죄, 인격범죄, 기타)□ 민사(부동산,금전,손해배상,임대차,경매,기타) □ 행정(행정처분, 조세, 기타) □ 가사(혼인, 호적, 상속, 기타) □ 형사(재산범죄, 인격범죄, 기타)□ 민사(부동산,금전,손해배상,임대차,경매,기타) □ 행정(행정처분, 조세, 기타) □ 가사(혼인, 호적, 상속, 기타) □ 형사(재산범죄, 인격범죄, 기타)
상담할 내용상담할 내용상담할 내용상담할 내용
법률상담관 의견법률상담관 의견법률상담관 의견법률상담관 의견법률상담관 의견
처리구분처리구분상담으로 종결상담으로 종결상담으로 종결상담으로 종결법률구조 안내추가회시 필요추가회시 필요추가회시 필요기타
처리구분처리구분
법률상담관법률상담관법률상담관법률상담관법률상담관법률상담관법률상담관법률상담관법률상담관법률상담관법률상담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시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김해시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률상담실의 명칭)

제2조(법률상담실의 명칭) 법률상담실의 명칭은 “김해시 무료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상담실의 위치)

제3조(상담실의 위치) 상담실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청사 내에 설치하되, 여건에 따라 청사 외의 사무실을 활용할 수 있다.

제4조(상담의 범위)

제4조(상담의 범위)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민생활과 관련된 민사·형사·가사·행정사건에 관한 사항2. 시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창업, 기업, 세무 등 시민생활과 관련된 사항

제5조(상담대상)

제5조(상담대상)① 상담대상은 시에 주소, 거소 또는 사업장을 둔 사람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상담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상담한다. <개정 2023.7.13.>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2.「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저소득 장애인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4.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의사상자 및 그 유족③ 상담자에 대한 법률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법률상담관 등)

제6조(법률상담관 등)①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법률상담관, 상담책임관, 운영간사를 둔다.② 법률상담관은 변호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건축사 등(이하 “변호사등”이라 한다)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며, 변호사등의 자격을 가진 송무업무 담당직원도 법률상담관이 될 수 있다.③ 법률상담관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률상담관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상담요청 등에 불성실한 경우3. 법률상담관이 상담한 내용이나 상담 중에 알게 된 사생활에 관한 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4. 그 밖에 법률상담관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켰을 경우④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며, 운영간사는 상담실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⑤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률상담관에게 분야를 지정하여 상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상담방법)

제7조(상담방법)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 상담도 병행할 수 있다.② 상담은 월 2회 공무원 근무시간 내에 실시하되, 상담시간과 요일은 상담 수요에 따라 상담책임관이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상담처리)

제8조(상담처리)① 방문상담은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검토가 필요하거나 관련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하여 현장 답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하여야 한다.② 서면 및 인터넷 온라인 상담은 상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포함하여 상세하게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으로 회신하여야 한다.③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은 상담책임관이 관련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④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 관계 공무원의 상담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시정조치)

제9조(시정조치)① 상담결과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적하여 해당부서·기관에 서면으로 통보 및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② 시정을 요구받은 부서·기관장은 7일 이내에 그 처리계획을 상담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자문)

제10조(자문) 상담책임관은 상담내용과 관련된 법규의 해석 및 적용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시 고문변호사, 관계전문가 등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11조(기록유지)

제11조(기록유지)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별지서식의 법률상담기록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제12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법률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료 및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상담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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