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시민건강 보호 조례

조례 공포 2025-08-13 시행 2025-08-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플라스틱 발생 저감을 통해 김해시의 생태환경 보호 및 김해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1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세플라스틱(Microplastics)”이란 인위적으로 만들어지거나 합성섬유를 포함한 플라스틱 폐기물이 바람ㆍ해류ㆍ자외선ㆍ고온 등에 노출되어 분해되면서 생성된 5밀리미터 이하 크기의 불수용성 고체 입자인 플라스틱을 말한다.2. “공공기관”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 기관(읍ㆍ면ㆍ동 포함), 출장소, 사업소나. 김해시의회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김해시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라. 「김해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김해시장이 플라스틱 사용 저감 노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플라스틱 발생 저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5.8.13.>② 시장은 김해시민이 미세플라스틱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자원순환 및 재활용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공공기관은 시의 미세플라스틱 발생 저감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개정 2025.8.13.>④ 시민은 가정과 직장 등에서 미세플라스틱 발생 저감을 위해 시가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개정 2025.8.13.>

제4조(저감계획의 수립)

제4조(저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미세플라스틱 발생을 억제하고 생태계 내에서 순환되는 미세플라스틱을 저감하기 위해 미세플라스틱 저감계획(이하 “저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5.8.13.>② 저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5.8.13.>1. 미세플라스틱 저감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2. 미세플라스틱 발생 원인과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3. 미세플라스틱 발생 억제를 위한 자원절약 및 재활용 촉진 방안4. 미세플라스틱이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위험성을 알리고 자원순환 및 재활용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교육ㆍ홍보5. 미세플라스틱 발생 저감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6. 그 밖에 시장이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공기관의 플라스틱 용품 사용 제한)

제5조(공공기관의 플라스틱 용품 사용 제한) 공공기관의 장은 미세플라스틱의 발생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플라스틱 용품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8.13.>1.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ㆍ외 행사 및 회의2. 제1호 이외에 공공기관이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3. 그 밖에 공공기관과 연계한 사업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미세플라스틱의 발생원인과 현황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저감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5.8.13.>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미세플라스틱의 위험성을 알리고 저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8.13.>1. 미세플라스틱이 생태계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위험성 등을 알리는 교육사업2. 미세플라스틱의 발생을 예방하고 저감하기 위한 홍보사업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민간기관 또는 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저감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해 미세플라스틱 저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저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연도별 시행결과에 관한 사항3.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4.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5.8.13.] [종전 제8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8.13.>]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 당연직 위원은 환경국장, 김해시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김해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환경보전 및 순환경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환경 관련 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자원순환 관련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8.13.]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2.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본조신설 2025.8.13.]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①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 4분의 1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5.8.13.]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미세플라스틱 저감 시책에 크게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김해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8.13.> [제8조에서 이동 <2025.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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