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16 시행 2025-07-1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김해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운영수탁 신청서

성명(법인, 단체명)성명(법인, 단체명)성명(법인, 단체명)(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대 표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성별남,여
대 표 자주 소주 소
「김해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김해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 단체명) : (서명또는날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김해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 단체명) : (서명또는날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김해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 단체명) : (서명또는날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김해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 단체명) : (서명또는날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김해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 단체명) : (서명또는날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김해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 단체명) : (서명또는날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김해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 단체명) : (서명또는날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김해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 단체명) : (서명또는날인) 김해시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법인 등기부등본(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증명서류 사본) 1부. 2. 법인 인감증명서(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3. 사업계획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증명서류 사본) 1부. 2. 법인 인감증명서(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3. 사업계획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증명서류 사본) 1부. 2. 법인 인감증명서(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3. 사업계획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증명서류 사본) 1부. 2. 법인 인감증명서(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3. 사업계획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증명서류 사본) 1부. 2. 법인 인감증명서(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3. 사업계획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증명서류 사본) 1부. 2. 법인 인감증명서(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3. 사업계획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7.16.>

[별지 제2호서식] 김해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운영위탁 계약서

[별지 제2호서식]
김해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운영위탁 계약서
 김해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의 운영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탁자인 김해시장(이하“갑”이라 한다)과 수탁자 000(이하“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운영위탁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운영위탁) “갑”은 김해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의 운영을 “을”에게 위탁하며, 위탁기간 중 “을”에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제2조(조례준수) “을”은 「김해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년으로 한다.
제4조(수탁조건) “을”은 수탁사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사무실과 사무집기를 갖추어야 하며, 기존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갑”과 협의한다.
제5조(수탁자의 의무) “을”은 김해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한다.
 1. ............................
 2. ............................
 3. ............................
제6조(계약해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갑”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을”이 계약 후 2개월이 경과하여도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때
 2. 위탁기간 만료일까지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갑”이 인정한 때
 3.“을”이 제5조의 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한 때
 4. 조례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③ “을”이 해지를 요구할 때에는 90일 전에 “갑”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며, 지급 받은 운영비(이자 포함) 중 이미 적정한 용도로 사용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10일 이내에 반납한다.
제7조(손해배상) ① “을”은 이 계약에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배상책임을 진다.
제8조(계약연장)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1회에 한하여 연장 요청할 수 있으며, “갑”은 연장여부를 검토하여 “을”에게 통보한다.
제9조(사업계획 제출) “을”은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실적 보고 등) “을”은 “갑”에게 운영실적을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하며, 매년 예산운영 상황에 대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의 해석 등) ① 본 계약에 대한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처리하며, 다툼이 있는 경우 「민법」,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른다.
 ② 법률상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관할법원은 창원지방법원으로 한다.
 위와 같이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은 서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자(갑) : 김해시
 대표자 시장 ○○○ (인)
 수탁자(을) : ○○○
 대표자 ○ ○ ○ (인)

(별지 제3호서식) 김해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운영수탁 연장신청서

성명(법인, 단체명)성명(법인, 단체명)성명(법인, 단체명)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대 표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남,여
대 표 자주 소주 소
기 간기 간기 간당초연장연장
사 유사 유사 유(별지작성)(별지작성)(별지작성)(별지작성)(별지작성)(별지작성)(별지작성)(별지작성)
「김해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김해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 단체명) (서명 또는 날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김해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 단체명) (서명 또는 날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김해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 단체명) (서명 또는 날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김해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 단체명) (서명 또는 날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김해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 단체명) (서명 또는 날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김해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 단체명) (서명 또는 날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김해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 단체명) (서명 또는 날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김해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 단체명) (서명 또는 날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김해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 단체명) (서명 또는 날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김해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 단체명) (서명 또는 날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김해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 단체명) (서명 또는 날인) 김해시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법인 등기부등본(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증명서류 사본) 1부. 2. 법인 인감증명서(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3. 연장신청 사유서 1부. 4. 사업계획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증명서류 사본) 1부. 2. 법인 인감증명서(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3. 연장신청 사유서 1부. 4. 사업계획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증명서류 사본) 1부. 2. 법인 인감증명서(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3. 연장신청 사유서 1부. 4. 사업계획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증명서류 사본) 1부. 2. 법인 인감증명서(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3. 연장신청 사유서 1부. 4. 사업계획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증명서류 사본) 1부. 2. 법인 인감증명서(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3. 연장신청 사유서 1부. 4. 사업계획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증명서류 사본) 1부. 2. 법인 인감증명서(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3. 연장신청 사유서 1부. 4. 사업계획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증명서류 사본) 1부. 2. 법인 인감증명서(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3. 연장신청 사유서 1부. 4. 사업계획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증명서류 사본) 1부. 2. 법인 인감증명서(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3. 연장신청 사유서 1부. 4. 사업계획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증명서류 사본) 1부. 2. 법인 인감증명서(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3. 연장신청 사유서 1부. 4. 사업계획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7.16.>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기본권과 관련한 고충상담 등으로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고, 근로 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사업 등을 위하여 김해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근로자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근로자3. 그 밖에 고용계약, 노동시간, 노동제공 방식, 노동제공 장소, 부가급여 등에 있어 불안정적 고용형태인 임시직, 일용직, 용역·도급 노동자

제3조(지원센터의 설립)

제3조(지원센터의 설립)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해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 및 연구2.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법률지원 및 상담3.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취업정보 제공과 무료 직업소개 등4.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취업교육5. 그 밖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5조(위탁운영 등)

제5조(위탁운영 등)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4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비영리법인 및 그 산하단체 또는 전문가 단체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 그 기간을 2년으로 한다.③ 위탁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김해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운영수탁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위탁계약의 체결은 별지 제2호서식의 김해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운영위탁 계약서에 따른다.⑤ 시장은 지원센터를 운영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수탁자의 선정)

제6조(수탁자의 선정)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6.26.>

제7조(수탁기간의 연장)

제7조(수탁기간의 연장)① 위탁기간은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수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김해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운영수탁 연장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수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위탁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제9조, 제10조 및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2. 제4조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3. 그 밖에 위탁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상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기재하여 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0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6.26.>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시장에게 매분기 말일까지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하고,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예산운영 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해지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이 없을 경우에는 김해시에서 지원한 시설과 장비 및 비품 등 물품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장의 승인 없이 지원센터 운영을 재위탁할 수 없다.

제10조(감독)

제10조(감독)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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