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업무대행 수수료)
제2조(관리업무대행 수수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란 별표와 같다.
| 사업비 | 수수료 |
| 50억원 이하 | 사업비에 1천분의 96을 곱한 금액 |
| 50억원 초과 70억원 이하 | 사업비에 1천분의 93을 곱한 금액 |
| 7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 사업비에 1천분의 83을 곱한 금액 |
| 100억원 초과 150억원 이하 | 사업비에 1천분의 68을 곱한 금액 |
| 15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사업비에 1천분의 63을 곱한 금액 |
| 200억원 초과 300억원 이하 | 사업비에 1천분의 51을 곱한 금액 |
| 300억원 초과 400억원 이하 | 사업비에 1천분의 39을 곱한 금액 |
| 4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 사업비에 1천분의 32을 곱한 금액 |
| 500억원 초과 700억원 이하 | 사업비에 1천분의 25을 곱한 금액 |
| 700억원 초과 | 사업비에 1천분의 23을 곱한 금액 |
| 비고 사업비는 관리업무를 대행한 산림사업의 정산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비고 사업비는 관리업무를 대행한 산림사업의 정산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업무대행 수수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