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관리ㆍ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0-06-26 시행 2020-06-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영차고지"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72조제1호에 따른 차고지로써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버스의 원활한 운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차고지를 말한다.2. "수탁자"란 공영차고지를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제3조(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① 시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가목의 시내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 및 시내버스의 천연가스 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업체(이하 "충전시설설치업체"라 한다) 등에 공영차고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은 5년으로 하되,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7.7.28.>③ 시장은 김해시 관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운송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사용을 허가한다.④ 공영차고지의 사용우선순위 및 허가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사용료)

제4조(사용료)① 공영차고지의 사용요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출된 공용면적을 포함하여 평정한 재산평정가격(이하 "재산평정가격"이라 한다)의 연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사용료의 납부는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4조를 준용한다.③ 시장은 공영차고지에 입주하는 운송사업자 및 충전시설 설치업체(이하 "입주업체"라 한다)가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부과ㆍ징수한다.④ 그 밖의 사용료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입주업체의 의무)

제5조(입주업체의 의무)① 입주업체는 공영차고지 및 공영차고지에 설치된 시설(이하 "사용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입주업체는 사용시설 등의 파손ㆍ장애 또는 그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견하는 경우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용시설 등을 파손 또는 오손하는 경우에는 복구비용을 즉시 변상하거나 입주업체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6조(입주업체의 행위제한)

제6조(입주업체의 행위제한)① 입주업체는 공영차고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7.28.>1. 시내버스 이외의 차량을 주차 시키는 행위2. 삭제 <개정 2017.7.28.>3.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행위4. 「대기환경보전법」,「소음ㆍ진동관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ㆍ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5. 그 밖에 법령에서 공영차고지 안에 설치 및 보관 등이 금지된 시설 및 물품을 설치하거나 보관하는 행위② 입주업체는 제3자에게 토지·건축물 및 시설물을 임대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7.28.>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7.28.>1. 시장이 공공목적의 필요에 의하여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고 사용허가 된 목적물을 회수하는 경우2. 사용료를 6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3. 제5조에 따른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4. 제6조에 따른 입주업체의 행위제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5.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발하는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는 경우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시장은 사용허가를 취소하기 6개월 전에 입주업체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의 위탁)

제8조(관리의 위탁)① 시장은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김해시도시개발공사 또는 공공시설물을 전문으로 관리하는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4.5.9, 2017.7.28.)1. 제3조에 따른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2. 제4조에 따른 사용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3. 제5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복구비용의 징수 등 원상 복구에 관한 사항4. 제6조에 따른 입주업체의 행위승인에 관한 사항5. 제7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공영차고지 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② 위탁계약,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의 지도ㆍ감독, 위탁의 취소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7.7.28., 2020.6.26.>

제9조(관리지원)

제9조(관리지원) 시장은 제8조에 따라 공영차고지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관리에 필요한 장비 또는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8.>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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