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이ㆍ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10-29 시행 2021-10-29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장학금 신청서

소 속읍·면·동 (이·통)장성 명(남 / 여)
생년월일이·통장 경력 (최초임명일)년 개월 ( 년 월 일)
주 소
성 명(남 / 여)생년월일
학 교 명학년·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장학금 신청서
1. 보호자 인적사항

2. 장학생 인적사항

 
「김해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학년도 학기 이·통장자녀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다음 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학교장 추천서 1통
년 월 일
 보호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김해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장학생 추천서(학교장용)

학교활동 상황봉사·체험활동 상황특기사항반보호자 성 명보호자 성 명
생년월일성 별성 별성 별남·여
1. 학과성적 : 2. 활 동1. 학과성적 : 2. 활 동1. 학과성적 : 2. 활 동1. 학과성적 : 2. 활 동1. 학과성적 : 2. 활 동1. 학과성적 : 2. 활 동1. 학과성적 : 2. 활 동1. 학과성적 : 2. 활 동1. 학과성적 : 2. 활 동1. 학과성적 : 2. 활 동1. 학과성적 : 2. 활 동1. 학과성적 : 2. 활 동
학 교 장학 교 장학 교 장학 교 장학 교 장학 교 장학 교 장학 교 장직 인직 인
김해시장 귀하김해시장 귀하김해시장 귀하김해시장 귀하김해시장 귀하김해시장 귀하김해시장 귀하김해시장 귀하김해시장 귀하김해시장 귀하김해시장 귀하김해시장 귀하
※ 비 고 1. 성적증명서 첨부 2. 학과성적란에는 재적(입학)학년의 평균점수와 등급·등수를 기재※ 비 고 1. 성적증명서 첨부 2. 학과성적란에는 재적(입학)학년의 평균점수와 등급·등수를 기재※ 비 고 1. 성적증명서 첨부 2. 학과성적란에는 재적(입학)학년의 평균점수와 등급·등수를 기재※ 비 고 1. 성적증명서 첨부 2. 학과성적란에는 재적(입학)학년의 평균점수와 등급·등수를 기재※ 비 고 1. 성적증명서 첨부 2. 학과성적란에는 재적(입학)학년의 평균점수와 등급·등수를 기재※ 비 고 1. 성적증명서 첨부 2. 학과성적란에는 재적(입학)학년의 평균점수와 등급·등수를 기재※ 비 고 1. 성적증명서 첨부 2. 학과성적란에는 재적(입학)학년의 평균점수와 등급·등수를 기재※ 비 고 1. 성적증명서 첨부 2. 학과성적란에는 재적(입학)학년의 평균점수와 등급·등수를 기재※ 비 고 1. 성적증명서 첨부 2. 학과성적란에는 재적(입학)학년의 평균점수와 등급·등수를 기재※ 비 고 1. 성적증명서 첨부 2. 학과성적란에는 재적(입학)학년의 평균점수와 등급·등수를 기재※ 비 고 1. 성적증명서 첨부 2. 학과성적란에는 재적(입학)학년의 평균점수와 등급·등수를 기재※ 비 고 1. 성적증명서 첨부 2. 학과성적란에는 재적(입학)학년의 평균점수와 등급·등수를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장학생 추천서(학교장용)

 
 3. 다른 장학금 수혜 여부 
 - 수혜 장학금 명칭 :
4. 학교장 종합의견
 위 학생은 본교의 학생으로서 김해시 이·통장자녀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으므로 이에 추천합니다.
년 월 일

[별지 제3호서식] 장학생 추천서(읍·면·동장용)

소 속읍․면․동 (이․통)장성 명(남 / 여)
생년월일이․통장 경력 (최초임명일)년 개월 ( 년 월 일)
주 소
성 명(남 / 여)(남 / 여)생년월일
학 교 명학년·반
보호자와의 관계그 밖의 참고사항
읍․면․동장직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장학생 추천서(읍·면·동장용)
1. 보호자 인적사항

2. 장학생 인적사항

3. 읍·면·동장 의견
년 월 일

김해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해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이·통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학교장 추천서(중·고등학생)2. 성적증명서(대학생)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장학생 추천서를 작성하여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제4조(선발 통보)

제4조(선발 통보)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면·동장 또는 학교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김해시금고를 통하여 송금하고, 지급통지는 읍·면·동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하며,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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